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Fire investigation to examine ignition and combustion enlargement etc., to assess fire damage and to investigate a fire suspect, is used as a valuable data for better fire suppression and fire prevention police. Fire investigation is divided in to fire-cause investigation, fire-damag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to examine ignition and combustion enlargement etc., to assess fire damage and to investigate a fire suspect, is used as a valuable data for better fire suppression and fire prevention police. Fire investigation is divided in to fire-cause investigation, fire-damage investigation, and fire-criminal investigation. At present, fire-cause investigation is lacking In scientific technology; specially is deficient in accurate damage assessment. And considering fore criminal investigation, since the police lacking in specialty on fire take exclusive charge of fire criminal investigation upon general investigation,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fire criminal effectively. Finally deficiency in fire investigation operates as very big blind-spot in fire safety having important axis in social safely; the loss is shifted on nation's shoulder. To solve those problems, legal, institutional, operational preparation is urgent. And so, this study tried to stabilize specialty of fire-fighting to offer more active, qualitative fire administration service, and to contribute to public peace and welfare by grasping problems after diagnosing Korean fire investigation and proposing the solutions.
Fire investigation to examine ignition and combustion enlargement etc., to assess fire damage and to investigate a fire suspect, is used as a valuable data for better fire suppression and fire prevention police. Fire investigation is divided in to fire-cause investigation, fire-damage investigation, and fire-criminal investigation. At present, fire-cause investigation is lacking In scientific technology; specially is deficient in accurate damage assessment. And considering fore criminal investigation, since the police lacking in specialty on fire take exclusive charge of fire criminal investigation upon general investigation,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fire criminal effectively. Finally deficiency in fire investigation operates as very big blind-spot in fire safety having important axis in social safely; the loss is shifted on nation's shoulder. To solve those problems, legal, institutional, operational preparation is urgent. And so, this study tried to stabilize specialty of fire-fighting to offer more active, qualitative fire administration service, and to contribute to public peace and welfare by grasping problems after diagnosing Korean fire investigation and proposing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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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손실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화재로 인한 손실의 정도를 일별, 월별, 연간 및 지난 기간과의 대비 등을 통한 지방 및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히는데 있다. 또한 화재피해의 정도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불조심을 통한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수사 업무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방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손실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화재로 인한 손실의 정도를 일별, 월별, 연간 및 지난 기간과의 대비 등을 통한 지방 및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히는데 있다. 또한 화재피해의 정도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불조심을 통한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가설 설정
. 보도기관 등의 발표는 신중성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화재조사의 공적 신뢰도가 취약하다.
제안 방법
대규모 화재에 있어서는 조사실시 구분에 따라 조사 대상물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현장 확인자로 지정하는 동시에 사진, 도면작성담당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7명 내지 9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모든 화재진압대원이 화재조사요원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사상자 발생원인의 조사
사상자 발생이 출화원인, 연소확대 원인과 관련하여 건축재료, 피난방법 등 물적, 인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
성능/효과
둘째, 화재현장은 물증이 소실되는 특징이 있어 과학적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조사 원리상 발화요인들을 상정한 후 귀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재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전기를 화인의 주범으로 쉽게 선정, 상당부분을 전기화재로 추정 결과 짓고 있으며 또한 화재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불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기화재 추정으로 종결처리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다.
셋째, 과학적 화재감식장비 및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조사의 경우 행정자치부 훈령상의 피해액 산정방법에 철저히 근거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조사담당자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조사담당자는 평소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그 대안으로서 우선 소방의 대외적 발표의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시•도의 소방본부 단 위의 홍보계 신설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용의하지 않다면 방호과 내에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여, 각종 소방관련 단체의 관리 및 소방의 홍보기법 연구개발과 대국민 홍보 등 홍보전반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며 홍보기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언론기관 등의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 화재관련 대외 발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소방본부의 전담부서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방과 경찰의 화재 조사운영에 있어 그 목적, 법적 근거, 담당인력, 업무능력, 원인 및 피해조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동일 장소의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소방에서 실시하는 물적 대상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한 조사와 경찰에서 실시하는 주된 수사방법인 인적조사와 전문감정 의뢰는 업무의 진행 과정상 별개의 유리된 과정이 아니라 인련의 통합과정 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중첩된 업무는 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소방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조사요원의 해외 전문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선진과학소방을 견학하여 조사기술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지휘자는 현장 발굴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발굴자, 사진 촬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시를 하면서 평소에 조사기술에 대하여 조사원을 지도•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화재정도에 따라서 다음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임무구분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다.
사실의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적 자료의 수집이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인 조사의 결과를 추정 또는 원인 불명 등으로 처리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원인을 추적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의 활용을 위한 방안도 좋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화재사건이 살인, 강도 등과 경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관이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화재사건을 처리하는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또한 그동안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 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법개정의 취지는 소방에도 화재와 관련된 사법경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방내부에서는 화재감식과 조사의 전담기능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법경 찰권활용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검찰수사관 및 경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에 의거 화재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소방과 경찰이 상설적인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소방, 경찰 양기관에서 화재수 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단기적인 방안일 뿐이며 소방에서 화재수사기법 및 숙달된 수사요원의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방에서 화재사건을 전담하고 소방기관이 경찰기관에 협동수사를 요청한 경우나 화재사건이 살인, 강도 등의 다른 강력 사건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소방, 경찰의 합동수사반에서 화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의 활용을 위한 방안도 좋을 것이다. 또한 피해조사의 경우 행정자치부 훈령상의 피해액 산정방법에 철저히 근거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조사담당자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 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 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화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에서도 형법상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게 하여, 경찰과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방화 및 실화범을 수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소방, 경찰 양기관에서 화재수 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단기적인 방안일 뿐이며 소방에서 화재수사기법 및 숙달된 수사요원의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방에서 화재사건을 전담하고 소방기관이 경찰기관에 협동수사를 요청한 경우나 화재사건이 살인, 강도 등의 다른 강력 사건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소방, 경찰의 합동수사반에서 화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화재 사건에 대하여 소방과 경찰이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보다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화재감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반 연구시설, 장비 등 기반의 확충이 필연적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연구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소방과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일선 소방서의 조사 업무를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까지 확대 강화하고, 둘째,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특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수한 연구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화재조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기, 화공, 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할 것이고, 넷째, 연구기능의 강화 및 일선 소방서 화재조사 업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현대적인 감식장비를 도입하여 최소한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소방연구기관에라도 아래와 같은 분석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 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화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에서도 형법상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게 하여, 경찰과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방화 및 실화범을 수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화재사건이 살인, 강도 등과 경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관이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화재사건을 처리하는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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