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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관세화와 WTO 규범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ules of The WTO 원문보기

情報學硏究 = The studies of information technology, v.4 no.2, 2001년, pp.103 - 115  

정순태 (중부대학교 경상학부)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seek to clarify a narrow set of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t focuses, in particular, on the WTO decision not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The decision on duty-free commerce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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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는 특혜무역협정과 유사한 효과를 수반하게 되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의미를 그림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 본 논문에서는 국제무역측면에서 WT0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고찰하고자 하며,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WT0의 무관세화 결정을 중심으로 그 정책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결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전송 물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 가능하다면 기술적 부과 방법의 존재 여부, 그리고 무 관세화에 대한 잠정적 동결조치 (stand still)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와는 별개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즉면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결정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 여기서는 전자상거래를 어느 공급형태로 분류하는가에 따르는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무역자유화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재화의 분류문제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고찰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개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규범강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GATS 규범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결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전송 물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 가능하다면 기술적 부과 방법의 존재 여부, 그리고 무 관세화에 대한 잠정적 동결조치 (stand still)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와는 별개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즉면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결정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0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보았다. WT0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가설 설정

  • 것이다. 15)첫째, GATS 하에서의 서비스 분류는 기술 중립적이지 않다. 즉, GATS의 서비스 분류는 전자적 수단에 관한 언급 없이 인도수단만을 기술하고 있다.
  • 첫째, 무관세화는 오직 전자적 전송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주문되고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인도되는 상품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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