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for sexual role of workers, second, to identify the degree of the perception of women manpower in workplace, third, to identify the percep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nd fou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for sexual role of workers, second, to identify the degree of the perception of women manpower in workplace, third, to identify the percep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nd fourth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t factors that effect on conception for sexual harassment.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on May 2000,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300 workers. The SAS-PC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Major results were follow as: 1. The performance rates of health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was 66%, and 58.9% of the lecturer of sexual harassment education was occupational health nurse. The 45.2% of workers acquired the information for sexual harassment through massive education in workplace. 2.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exual role was relatively positive as 2.3(SD=0.69) of mean values. and the difference by sex, age, marital status. and working period was significant. 3. The perception of the women manpower in workplace was generally positive as 7.9(SD= 3.25) of mean values, and the working experience group of less 10 years and more 10 years old age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arative to other group. 4.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of workplace composed of legal basis, range of victim, place of sexual harassment, type of sexual harassment. miscon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methods of sexual harassment. Among of these perception. type and coping methods of sexual harassment were shown high perception level. The difference by sex between group for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ly significant. 5. Factors tha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was not high for the explanation power of regression, but the age, the type of task, the. perception for women manpower were important variables. Based on this results of study, we recommend that the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should be strengthened and specified according to age, working period, type of working task. It also should provide various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workplace. Finally and there should be continuous education opportunity systematically to occupational health nurses who are major lecturers for sexual harassment, therefore they can educate workers more effective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for sexual role of workers, second, to identify the degree of the perception of women manpower in workplace, third, to identify the percep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nd fourth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t factors that effect on conception for sexual harassment.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on May 2000,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300 workers. The SAS-PC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Major results were follow as: 1. The performance rates of health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was 66%, and 58.9% of the lecturer of sexual harassment education was occupational health nurse. The 45.2% of workers acquired the information for sexual harassment through massive education in workplace. 2.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exual role was relatively positive as 2.3(SD=0.69) of mean values. and the difference by sex, age, marital status. and working period was significant. 3. The perception of the women manpower in workplace was generally positive as 7.9(SD= 3.25) of mean values, and the working experience group of less 10 years and more 10 years old age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arative to other group. 4.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of workplace composed of legal basis, range of victim, place of sexual harassment, type of sexual harassment. miscon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methods of sexual harassment. Among of these perception. type and coping methods of sexual harassment were shown high perception level. The difference by sex between group for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ly significant. 5. Factors tha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was not high for the explanation power of regression, but the age, the type of task, the. perception for women manpower were important variables. Based on this results of study, we recommend that the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should be strengthened and specified according to age, working period, type of working task. It also should provide various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workplace. Finally and there should be continuous education opportunity systematically to occupational health nurses who are major lecturers for sexual harassment, therefore they can educate worker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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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직장인들의 남녀간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직장내에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며, 셋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넷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업무형태,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에 관한 이해의 정도를 분석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직장인들의 남녀간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직장내에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며, 셋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넷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내 . 외의 장소여부를 불문하고 발생될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위이용 내지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2)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모두 해당되며,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돤다. 3)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내 . 외의 장소여부를 불문하고 발생될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위 이용 내지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외의 장소여부를 불문하고 발생될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위 이용 내지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4)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의 유형이 있으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이때에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제안 방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측정치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성희롱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10항목), 성교육관련 내용(4항목),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10항목)는 5점척도로 계량화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직장에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20항목).
성희롱 유형, 성희롱에 대한 통념, 대처방법 및 처리 과정 등 6개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성희롱 유형, 성희롱에 대한 통념, 대처방법 및 처리 과정 등 6개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앞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각 범주별로 차이가 있어 각 범주를 종속변수로 하는 regression model을 구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보건관리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 근로자 자신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응답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300부 전자료가 모두 회수되었고, 이는 보건관리자가 직접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기입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해 회수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별 인식수준을 ①직장내 성희롱의 법적인 근거, ②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③ 직장내 성희롱의 장소에 대한 개념, ④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⑤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통념, ⑥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및 처리과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10 항목), 성교육관련 내용(4항목),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10항목), 직장에서의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 (20항목). 직장내 성희롱의 인식에 관한 내용(27항목) 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6.
처리하였다. 한편, 설문내용 자체 증 부정적인 인식도를 측정하는 항목인 항목2 ~ 항목6, 항목1 7~항목23는 '아니다', 그렇다를 각각 1점, 0점으로 처리하여, 각 범주별 평균값을 구해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성남시에 소재한 3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자, 총 300명(한 사업장당 10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횡단적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 .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30일까지 총 15일이였으며, 성남시에 소재한 3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00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 .
데이터처리
(2) 성역할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항목,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및 직장내 성희롱의 인식과 관련된 항목은집단간 비교를 위해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고, 각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s grouping을 실시하였다.
(3) 직장내 성희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의 인식에 관한 내용(27항목) 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6.12를 이용하여 모든 측정치에 대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성역할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항목,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항목, 직장 내 성희롱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t-test, ANOVA를 시행하였고, 직장내 성희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Regression Analysis을시행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식에 관한 각 범주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결혼유무, 업무형태, 근무기간 및 성역할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평균점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의 총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앞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각 범주별로 차이가 있어 각 범주를 종속변수로 하는 regression model을 구하였다.
성능/효과
7개의 독립변수 중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업무형태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업무형태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장소에 대한개념'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에는 업무형태와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에는 업무형태가,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이 각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의 마지막 범주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인식정도가 높았으나, 다만,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어)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영향 정도에 따라 판단기준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직 명확하게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주로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나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근로자 또는 부하직원도 해당된다. 그러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1. 조사대상자 중 여성은 66.8%(199명), 남성은 33.2%(99명) 이었고, 연령은 20세 미만이 10.5%. 20-30세 미만이 55.
그러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2)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모두 해당되며,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돤다. 3)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내 .
2. 성희롱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66%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간 적어도 1 회 이상 성희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중 205명이었다. 이때 성희롱 강사는 보건관리자가 58.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3(SD:0.69)로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성별 (t=7.34, p<0.001), 연령(F=6.99, p<0.001), 결혼 유무■(t=3.2L p<0.01), 근무기간(F=12.37, p<0.001)에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전과 30대 이후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였고, 근무 기간별로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무자간 차이가 있었다.
4.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평균 7.9점(SD: 3.25)으로 대체로 여성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t=6.
6.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업무형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범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성별, 업무형태. 여성인력에.
구체적으로 각 범주별로 성별 및 근무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성별간, 업무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희롱의 유형 및 대처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업무 형태에 따라.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듯이 성희롱 관련 교육은 주로 사업장내 교육이나 홍보물보다는 TV,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을 각 사업장내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교육자료의 비치나 홍보 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8%가 미혼이었다. 또한 약96% 정도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나타내었고, 현직장에의 근무기간을 1년 미만, 1-5년미만, 5T0년 미만, 10년 이상 근무로 조사한 결과 각각 28.9%, 30.6%, 23.2%, 17.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업무형태도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또한 연령 및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통념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Duncan's grouping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세 미만 및 30-40세미만과 20-30세 및 40세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고, 또한 근무기간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인 근로자사이에 성희롱 통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처 및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업무 형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적근거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업무 형태에 따라 사무직이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고, 성희롱 유형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도 역시 업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성희롱의 가해자, 피해자의 범위,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및 처리 과정 등은 아직도 명확하게.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 항목 또한 부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점이 높을수록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평균은 7.9점 (SD:3.25) 로 대체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강한 긍정'은 5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균을 조사하였다. 본 항목 자체가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균이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성역 할에 대한 인식도가 평균 2.3점(SD:0.69)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여자는 가정을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와 '여자가 직장생활을 해도 가족부양은 남자의 책임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표 4 참조>.
성희롱에 대한 통념은 결혼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업무형태는 생산직 근로자일수록,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통념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성희롱의 행위자이지 피해자는 될 수. 없으나, 조사대상자들은 사업주도 성회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그렇다'라도 응답한 비율이 61.1%였으며, 대체로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았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인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종사자와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여성인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최근 여성 민우회(1996)에서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다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사업장의 35.6%의 사업장만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66%만이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대상자의 2/3에 해당하는 비율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업장 3곳 중 2곳에서만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사 대상자들 중 66.1%가 이전에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간 성희롱 교육 횟수는 약 60%의 대상자들이 연 1회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때의 성희롱 강사는 보건 관리 자와 외부 강사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중 성희롱의 법적인 근거, 성희롱 피해자 범위, 성희롱 장소, 성희롱 유형, 성희롱에 대한 통념. 대처 방법 및 처리과정 등 6개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직장인들의 성희롱에 관한 인식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행될 수 있는 유사한 연구들의 기초가 되고 비교의 준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은 조사대상을 임의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일부 사업장 근로자에 국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직장인 전부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희롱의 인식에 있어서 영향요인으로 성별, 업무형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 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 및 사업장 규모별로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성별, 연령별.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사업장의 전근로자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이후 사업장에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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