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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 절약 종합대책의 추진배경,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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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또한, 시장 .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 획을 수립할 때 하수종말처 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 수를 어떻게 재이용할 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하수 처리수를 단순히 버려지는 물에서 새로운 수자원으 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 하였다.
  • 또한, 중수도, 절수기, 빗물이용시설과 같은 절수 인 프라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건축 연면적 60, 000m2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터미널, 공항 .
  • 2001년 3월 28일 수도법을 개정하여 물 절약 종합 대책 상의 각종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우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5년 단위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 다. 즉 시, 도지사는 적정한 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관할 시 .
  • 절수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등 절수 인프라 구축 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이를 확대 . 보급하 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수도 보급확대를 위해 중수도 설치비의 7%에 해 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환 경개선비용부담의 25/100감면, 수도요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 대형 건축물, 지하철 등에서 용출되는 깨끗한 지하 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하수도 사용료를 부 과 . 징수함으로써 용출 지하수가 가급적이면 화장실 용수, 정원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 하였다. 또한, 시장 .
  • 보급 및 교 육 . 홍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 치 시 범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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