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식품공전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식품공전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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