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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논의되는 다자간 경쟁규범 내용 및 향후 전망 원문보기

공정경쟁, no.95 = no.95, 2003년, pp.2 - 13  

김치걸 (공정위 공동행위과)

초록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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