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Britain and examines the nature of New Deal with respect to workfare. The time difference of five years after the New Deal was put into effect shows that New Deal has contributed not only to incl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Britain and examines the nature of New Deal with respect to workfare. The time difference of five years after the New Deal was put into effect shows that New Deal has contributed not only to include the socially excluded groups such as the young unemployed, the long-term unemployed, single parents, and the disabled into the labour market, but also to decrease the amount of income-based benefits providing for working gene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is near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 rather than labour force attachment model. New Deal provides the opportunity of policy learning for the countries which pursue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system to moving welfare beneficiaries being able to work into jobs. Policy learning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mposing mutua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n unemployed person should be accompanied by implementing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f education and job training. Second, the delivery system which administrates workfare programmes should be decentralized in a local society.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nterprisers will be critical in implementing various employment programmes and moving unemployed person into jobs. Third, the case management for individual participating in workfare programme is necessary. The personal adviser should continue to provide employment services for the unemployed until he or she get a job and enter the state of self-reliance. Finally, the workfare programme should be firmly back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oppositions of beneficiary groups under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Britain and examines the nature of New Deal with respect to workfare. The time difference of five years after the New Deal was put into effect shows that New Deal has contributed not only to include the socially excluded groups such as the young unemployed, the long-term unemployed, single parents, and the disabled into the labour market, but also to decrease the amount of income-based benefits providing for working gene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is near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 rather than labour force attachment model. New Deal provides the opportunity of policy learning for the countries which pursue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system to moving welfare beneficiaries being able to work into jobs. Policy learning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mposing mutua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n unemployed person should be accompanied by implementing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f education and job training. Second, the delivery system which administrates workfare programmes should be decentralized in a local society.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nterprisers will be critical in implementing various employment programmes and moving unemployed person into jobs. Third, the case management for individual participating in workfare programme is necessary. The personal adviser should continue to provide employment services for the unemployed until he or she get a job and enter the state of self-reliance. Finally, the workfare programme should be firmly back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oppositions of beneficiary groups under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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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런데, 뉴딜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가 안정적인 취업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이 불규칙하게 되고 다시 실직자로 전락하거나 사회 부조 수급자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뉴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용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취업자의 재직기간이 13주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뉴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뉴딜의 성과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청년 뉴딜이 도입된 이후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모두 95만 5천 3백여 명의 청년 실직자들이 뉴딜에 참여할 것을 통보 받았으며, 그 중 90%에 해당하는 만 4천 4백여 명의 청년 실직자들이 뉴딜에 참여하여 고용서비스를 받았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복지급여의 재구성, 지원제도의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근로연계복지 제도를 추진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연계복지를 복지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근로연계복지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쎄오도르와 팩(Theodore and Peck, 2000)의 분류 방식을 쫓아서 근로연계복지를 두 가지의 대안적 유형, 즉 인적자본개발모델(human capital development approach)과 일자리우선모델 (labour force attachment approach)로 구분하여 각 모델의 특성과 장 ·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뉴딜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대한 논의로부터 논문을 시작하고자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 수급자를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뉴딜의 성과에 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뉴딜에 참여한 사람들의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뉴딜 참여자의 취업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뉴딜 참여 인원과 뉴딜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뉴딜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가 안정적인 취업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이 불규칙하게 되고 다시 실직자로 전락하거나 사회 부조 수급자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에 관하여 답하고자 한다. 첫째, 뉴딜의 고용효과와 사회부조 개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뉴딜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일자리로 이끄는 데 성공적이었다면, 이를 가능케 한 뉴딜의 제도적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관련한 뉴딜의 성격은 무엇이며, 뉴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국의 뉴딜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하여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정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연계복지를 복지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근로연계복지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쎄오도르와 팩(Theodore and Peck, 2000)의 분류 방식을 쫓아서 근로연계복지를 두 가지의 대안적 유형, 즉 인적자본개발모델(human capital development approach)과 일자리우선모델 (labour force attachment approach)로 구분하여 각 모델의 특성과 장 ·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근로연계복지 사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인적자본개발모델과 일자리우선모델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두 모델에서 복지수급자들이 수행하는 근로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자에서는 근로가 수급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면, 후자에서는 근로가 통제적 · 처벌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수급자에게 스티그마 (stigma)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ough, 2000).
대상 데이터
주) 1. 1998년 10월에 2003년 3월까지의 누계 자료임.
장애인 뉴딜은 장애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20 이년 7월 장애인 뉴딜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래 2002년 9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소개 소에 등록한 장애인이 27,850명이며, 이중에서 22%에 해당하는 6,099명이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자 리를 구하였다. 취업한 이후 26주 이상을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도 전체 취업자의 23%에 해당하는 1,400명에 이르고 있다.
| (15) | 浪) 주) 1. 2001년 4월에서 2003년 3월말까지의 실적을 포? 1 한 자료이다. 자료: DfWP, 2003a에서 정리,
성능/효과
2. 계속취업자는 26주 이상 취업한 사람을 포함한다.
3. 타부문 종사자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다시 구직자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최저 임금제의 도입으로 약 130여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평균 15%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DfEE, 2001a: 19)5) 또한 1999년 10월, 보수당 정부 하에서 도입되었던 가족공제수당 (Family Cred故 FC)과 장애인 근로수당 (Disability Woridng Allowance: DWA_)을 개편하여 근로가족공제 수당 ( Working Family Tax Credit - WFTC)과 장애인 공제 수당 (Disabled People's Tax CreditDPTC)으로 대체하였다. 6) WFTC 의 도입으로 인하여,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부양아동을 둔 저소득 가족이 평균 주당 30파운드의 추가소득을 얻게 되었으며, DPTC 의 시행과 함께 약 2만 5천명의 장애인들이 평균 주당 72 파운드의 추가소득을 얻게 되었다(DIEE, 2001a: 20)7) 이러한 조치들은 취업 노동을 통하여 얻는 임금소득이 사회부조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게 되는 소득지원 (Income Siw>rt) 이 나 소득 관련 구직자수 당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보다 훨씬 많게 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일자리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근로연계복지 모델과 연관하여 말하자면, 일자리우선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잭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청년 뉴딜은 18-24세 사이의 청년들 중 6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랐 던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 사업으로 199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8 9) 청년 뉴딜을 위하여 신 노동당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3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뉴딜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의 61% 이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뉴딜의 핵심 목표가 청년 실직자를 줄이는 데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청년 뉴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 “Gate way", "Options", 그리고“Follow-thrcugh" 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는 뉴딜이 청년 실직자, 장기 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 근로연령 세대를 위한 소득 관련 급여 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 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노동당 정부에서 도입된 뉴딜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고자 근로연계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학습(pdicy-leaming)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상자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과 자활의지의 변화정도에 걸맞은 자활 프로그 램을 통하여 취업 능력을 배양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자활에 성공하기까지 요구되는 사회복지 및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셋째, 뉴딜의 근로관련 급여 즉, 근로소득공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로 소득공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급여 감소율을 낮추어 근로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새롭게 구축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근로 연령층에 속한 사람이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누구나 우선적으로 뉴딜 개인 상담가와 직업상담을 받도록 하였으며, 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인상담가와 고용상담을 받도록 하였다(DfWP, 2002). 그 결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도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근로연계 복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노동당 정부가 보여준 것과 같은,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 스핑 - 앤더슨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E_g
넷째, 뉴딜의 성공적 경험은 자활사업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 종료 자를 위하여 일자리가 제공되어 야 한다.
둘째, 뉴딜의 전달체계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에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딜의 전달체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기간의 실직과 빈곤으로 인해 고용가 능성과 근로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자활계획의 수립, 자활사업의 참여, 일자리 알선, 일자리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활사업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 다 그런데 현행 자활사업의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사회 수준에서는 시·군·구 자치단체 읍 · 면 ·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 센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 간의 연계체계에서 대상자 선정과 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달체계에서 조직간 연계체계의 미비는 자활사업의 비효율성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에 관하여 답하고자 한다. 첫째, 뉴딜의 고용효과와 사회부조 개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뉴딜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일자리로 이끄는 데 성공적이었다면, 이를 가능케 한 뉴딜의 제도적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관련한 뉴딜의 성격은 무엇이며, 뉴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국의 뉴딜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하여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정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에 관하여 답하고자 한다. 첫째, 뉴딜의 고용효과와 사회부조 개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뉴딜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일자리로 이끄는 데 성공적이었다면, 이를 가능케 한 뉴딜의 제도적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관련한 뉴딜의 성격은 무엇이며, 뉴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국의 뉴딜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하여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정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딜은 실직자들을 일자리로 유도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이와 같은 고 용성과는 노동시장 내 고용률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 이년 현재 근로연령 세대의 고용률은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4.
첫째, 뉴딜의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대한 강조는 자활사업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활사업에서 취업 대상자로 분류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취
첫째, 청년 뉴딜은 18-24세 사이의 청년들 중 6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랐 던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 사업으로 199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8 9) 청년 뉴딜을 위하여 신 노동당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3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뉴딜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의 61% 이상을 사용하였다.
후속연구
첫째, 뉴딜의 고용효과와 사회부조 개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뉴딜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일자리로 이끄는 데 성공적이었다면, 이를 가능케 한 뉴딜의 제도적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관련한 뉴딜의 성격은 무엇이며, 뉴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국의 뉴딜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하여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정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진행되는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뉴딜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대한 논의로부터 논문을 시작하고자 한다.
셋째,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딜의 개인 상담가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 로 능력이 있는 복지 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복지 수급자 각 개인이 취업에 성공하여 자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상담 가가 수급자 개인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적자본개발모델에 따르면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능력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인적자본개발모델에 따르면,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능력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취업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부조에 대한 의존상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복지수급자의 직업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서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임금의 · 발전가능성이 있는 ·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적 자본 개발 모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 자활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Hamilton et al.
일자리우선모델에서 취업우선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자리우선모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 수급자들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활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자리우선모델에서는 노동시장의 신속한 진입, 즉 취업우선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보다는 조기취업을 강조한다(Theodore and Peck, 2000 : 85).
일자리우선모델에서 취업우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들에 치중하는가?
일자리우선모델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 근로직일지라도 일을 통하여 근로 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Brown, 1997, 김종일, 2000 : 122면 재인용). 일자리우선모델에서는 취업우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직자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구직상담, 자긍심 훈련, 구직활동 등에 치중한다. 또한, 사회부조 급여수급의 조건으로 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설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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