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Determinants of Financial Interchanges and the Amount of Monetary Ex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daily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 5(2002). From this dataset,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thirty six adul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daily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 5(2002). From this dataset,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thirty six adult children's households that had interchanged with or transferred financial resources to or from their par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when compared to non-interchanging households, the households that interchanged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parents tended to have a household head who is economically active, and had relatively plenty of financial resources. Second,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was much larger for the adult children's households that were reciprocally interchanging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parents than the households that transferred resources one-way, either taking from or giving to parents. Third, the main determinants of interchanges with their parents were the household hea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x, age, and education) and residential area what affected the amount of the exchanges, on the other hand, were the household hea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x, age, and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daily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 5(2002). From this dataset,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thirty six adult children's households that had interchanged with or transferred financial resources to or from their par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when compared to non-interchanging households, the households that interchanged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parents tended to have a household head who is economically active, and had relatively plenty of financial resources. Second,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was much larger for the adult children's households that were reciprocally interchanging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parents than the households that transferred resources one-way, either taking from or giving to parents. Third, the main determinants of interchanges with their parents were the household hea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x, age, and education) and residential area what affected the amount of the exchanges, on the other hand, were the household hea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x, age, and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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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속이나 증여의 개념으로 다루어 왔던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의 이동을 일상적 교류 및 이전이라는 측면으로 조명해봄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가 사회적 변화와 생애주기변화에 맞물린 필연적 현상이며 부모나 자녀 어느 한 측뿐만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는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항목을 다루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자료의 가장 최근 자료인 5차년(2002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이전 및 교류의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살펴보고 무엇이 그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에서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던 부모-자녀간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의 문제를 부각해 봄으로써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의 일상적 교류에 관한 현황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우리 사회의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의 이동에 관한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적인 자원이전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교류의 측면과 관련 변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부모와 그들의 따로 사는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를 다양한 교류의 형태 및 대상을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교류의 현황과 자원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즉 부모와 그들의 따로 사는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를 다양한 교류의 형태 및 대상을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교류의 현황과 자원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항목을 다루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자료의 가장 최근 자료인 5차년(2002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이전 및 교류의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살펴보고 무엇이 그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의 정의는 사적이전을 '살아있는 생존자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현물 혹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던 Cox & Raines(1985)의 범주를 인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가족간의 소득이전은 여기서 서비스항목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의 이전이라고 정의하고 그 범주도 가족의 협의의 개념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남성간으로 한정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상 실질적인 경제적 교류의 대상을 부모와 기혼 남성 자녀 간으로 한정하고 경제적 항목의 교류를 통해 가족간의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낸 것이다.
제안 방법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액은 교류의 대상과 유형을 구분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교류액은 해당 가구 수와 비중 그리고 분류그룹간의 평균액 차이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검정통계량과 함께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관련 특성들과 함께 가구특성으로써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취업자수, 거주지 그리고 가구소득과 자산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s)인 자가보유여부, 부채유무 그리고 금융자산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구주 특성과 함께 세분화한 교류대상을 가변수화 하여 포함시켰으며,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취업자수 그리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은 각 액수의 자연로그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1단계 Probit 모델의 종속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부모든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든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를 T, 교류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OLS분석의 종속변수는 교류가 있다고 대답한 가구에 대하여 총 이전하는 액수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단계 OLS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형태에 따른 이전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구분된 이전형태를 가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자산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구주 특성과 함께 세분화한 교류대상을 가변수화 하여 포함시켰으며,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취업자수 그리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은 각 액수의 자연로그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이 중 이전유형(transfer Epe)은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 하는 경우와 드리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한 방향으로의 이전으로 제시하였고, 부모님 가구에 부모님이 모두 생존하시는지, 아버님 또는 어머님만 생존해 계신가의 여부를 독립변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기초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이전유형과 대상에 따른 평균 교류액을 산출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의 대상은 한 해 동안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이전을 제외하고 생활 속에서 교류되었던 생활보조금이나 용돈, 현물 등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액은 교류의 대상과 유형을 구분하여 에 제시하였다.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실제 교류액을 먼저 살펴보았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액은 교류의 대상과 유형을 구분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SBCR모델 (Heckit)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교류액의 결정과정을 각각 다른 특성의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는 가구에 의해 나타나는 선택편의 문제를 수정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1단계 Probit 모델의 종속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부모든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든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를 T, 교류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OLS분석의 종속변수는 교류가 있다고 대답한 가구에 대하여 총 이전하는 액수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단계 OLS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형태에 따른 이전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구분된 이전형태를 가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주 특성과 함께 세분화한 교류대상을 가변수화 하여 포함시켰으며,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취업자수 그리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은 각 액수의 자연로그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이 중 이전유형(transfer Epe)은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 하는 경우와 드리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한 방향으로의 이전으로 제시하였고, 부모님 가구에 부모님이 모두 생존하시는지, 아버님 또는 어머님만 생존해 계신가의 여부를 독립변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즉 실질적 자원이전의 주체인 부모와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들 간의 자원 공유(sharing)를 통제하기 위해 동하지 않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한 생활보조금이나 현금, 현가로 계산된 현물 등 일상에서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이전자원의 대상으로 한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이전자의 사망이나 가계의 특정 사건이 반영된 이전의 경우 일상적 이전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않아 같은 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개념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KLIPS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관련 항목은 가구주(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중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유무를 묻고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관한 질문과 함께 부모님께서 주시는 경제적 도움과 부모님께 드리는 경제적 도움을 연간 총금액으로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IPS의 5차년도(2002)자료 중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1,837가구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자료이다. KLIPS에서는 4차년도(2001년)부터 '가족관계의 부분에서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다.
데이터처리
이렇게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와 존재하지 않는 가구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차이만으로 어떠한 가구들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의 결정요인은 모델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교류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이하 SBCR)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BCR(Heckit)모델은 2단계 OLS(Ordinary Least Squares) 기법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와 교류액의 결정과정을 별도의 함수로 추정한다.
성능/효과
5명의 취업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의 자산 관련 변수인 월평균소득과 금융자산은 각각 평균 2, 기만원과 2, "만원으로 각 범주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거주지는 서울과 광역시, 도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지방거주의 대상자들이 높았다.
1단계 교류여부를 묻는 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학력 그리고 거주지역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특성의 경우, 1단계에서 유의했던 성별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가구주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40세 미만의 젊은 가계에 비하여 40세 이상의 가구에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상의 가구에서는 이전의 가능성과 함께 이전액 또한 감소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구주의 학력 또한 1단계와 동일한 고졸미만의 가구주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가 구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이 증가함을 보여주어 가구주가 젊고 고학력인 가구일수록 부모와 경제적 교류를 할 가능성도 높고 교류액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구주의 연령은 40대 미만의 가구에 비하여 그 이상의 가구에서 모두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 가구일수록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상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높아지면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해당 가구에서 지출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비하여 2배 이상 많았다.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하여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주 연령은 평균 41세로 평균 43세인 비교류 집단보다 젊은 연령집단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따라 보다 분명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는데,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고학력 가구주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자산정도 그리고 부모와 자산을 주고받는 이전유형 및 가구원 수 관련 변수이며,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나면 가구주 성별과 지역적 차이 없이 자산이 많은 가구와 부모와 상호교류 하는 가구일수록 이전액이 늘어나며 가구원 수가 많고 한 방향 이전하는 가구일수록 이전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두 이전소득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 가족간에 이루어진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오히려 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적이전이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 이전보다 재분배의 효과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했던 홍경준(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소득이전이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와 함께 가족·국가·공동체중 가족에 의한 소득 안정화 효과가 국가나 공동체에 의한 효과보다 크다는 결과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이 그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가구주의 특성이 그리고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가구의 경제적 요인과 이전형태의 차이가 교류액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경제적 교류에 있어 경제적 여건이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며, 동시에 그러한 교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결정과정도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비교류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며 취업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았고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류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기만 하거나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한 측의 이전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더 높으며,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가구는 드리기만 하는 가구에 비하여 그 이전액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의 성격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류는 적지 않은 규모의 특정한 목적을 지니는 이전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교류는 일상적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정도의 상대적으로 의례적인 이전임을 짐작할 수 있다.
1%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모와의 교류가 대다수의 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비교류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며 취업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았고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류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기만 하거나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한 측의 이전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더 높으며,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가구는 드리기만 하는 가구에 비하여 그 이전액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단계 교류여부를 묻는 <표 5>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학력 그리고 거주지역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과는 달리 가구주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Gox(1987)와 Secondi(1997) 그리고 McGarry & Schoeni(1995, 1997)의 연구에서 이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그 확률이 높다는 결과들을 보이긴 했지만 이전을 하는 주체적 입장에서는 성별이 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1단계의 교류여부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주 특성과 함께 가구자산관련 변수 그리고 추가된 이전유형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특성의 경우, 1단계에서 유의했던 성별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가구주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40세 미만의 젊은 가계에 비하여 40세 이상의 가구에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상의 가구에서는 이전의 가능성과 함께 이전액 또한 감소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구주의 학력 또한 1단계와 동일한 고졸미만의 가구주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가 구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이 증가함을 보여주어 가구주가 젊고 고학력인 가구일수록 부모와 경제적 교류를 할 가능성도 높고 교류액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가구 내 취업자수의 증가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오히려 억제시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변인은 부모와 자녀간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적으로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에 비하여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가 구나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는 한 방향 이전을 하는 가구의 경우 그 이전액이 줄어들었다.
우선 Lamda값이 유의하지 않음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 표본에 관한 선택편의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1단계의 교류여부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주 특성과 함께 가구자산관련 변수 그리고 추가된 이전유형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특성의 경우, 1단계에서 유의했던 성별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가구주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그들의 부모세대 역시 고령노인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해결해야하는 자체적인 비용과 교류의 상호성을 고려해 본다면 가구주의 연령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의 부(-)적 관계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여준 가구주 학력은 가구주가 고졸 미만의 학력인 경우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을경우 이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Gox(1987)와 McGarry & Schoeni(1995, 1997) 그리고 Secondi (1997)등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들로 교육의 효과가 직업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소득이나 자산과도 관련된 개념임을 본다면 서구의 경우든 우리나라의 경우든 자녀 가구의 여건이 좋은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또한 긍정적 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교류액을 결정하는 2단계 OLS 분석에서 나타난 소득 관련 변수들의 결과들은 정(+)의 관계로 나타나 소득 및 자산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즉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규모와 동시에 이전 받는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교류를 서구의 동기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수혜자일수록 더욱 자원이전을 받게 된다는 이타주의 이론이나, 자원이전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서의 지불을 의미한다는 교환이론 둘 중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타주의 이론과 교환이론이 혼재된 동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류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기만 하거나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한 측의 이전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더 높으며,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가구는 드리기만 하는 가구에 비하여 그 이전액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의 성격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류는 적지 않은 규모의 특정한 목적을 지니는 이전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교류는 일상적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정도의 상대적으로 의례적인 이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자녀는 주로 소액의 자원을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이전하며, 부모는 그보다 좀더 많은 액수의 목적을 둔 이전을 한다는 것이다.
201만원이었다. 이를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로 그 대상을 구분하여 볼 때 '가구주 부모와 교류한다'(1,036가구)는가구는 201만원, '배우자 부모와 교류한다'(197가구)는 가구의 경우 198만원으로 가구주 부모와 교류하는 가구가 훨씬 많았고 그 교류액 또한 다소 높았다. 한편 전체 해당가구를 이전유형에 따라 구분했을 경우는 부모님과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상호교류적 형태의 가구(243가구)는 평균 287만원을 교류하고 있었고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가구(110가구)는 299만원,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는 가구(880가구)의 경우 165만원을 이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표본 분포상 도지역의 가구 수가 많았고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대상 가구가 많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다음단계의 분석에서 실제 이전 행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파악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분석을 통하여 볼 때,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경제활동상태라는 것과 비교적 소득이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와 존재하지 않는 가구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차이만으로 어떠한 가구들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전체적으로 부모에게 받는 경우와 드리는 경우의 평균 이전액의 유의한 차이는 가구주 부모와의 교류액 차이에서 기인함을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배우자 부모와의 교류보다 가구 주 부모와의 교류가 핵심이며 이는 최근의 실태조사(전국가족조사, 2003)에서 나타난 '아내의 부모로부터 더 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형태에 따른 구분을 기준으로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와의 교류액의 유의성을 알아본 결과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의 부모든 배우자의 부모든 부모와의 교류액은 교류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누구와 교류하는가 보다 어떻게 교류하는가가 더 주요한 관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인 비교류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고 부채액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집단은 비교류 집단에 비하여 가구원수와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다소 높았으며 각각 평균 3.6명의 가구원 수와 1.4명의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 837가구 중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92.4%로 여성가구주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48.2%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41.9세였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미만에 비하여 고졸이상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형태 역시 일정한 직장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2.
그러나 가구 내 취업자의 경우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많아 가구총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이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는 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의 결과들로 종합하여 보건데 소득의 원천이 가구주가 아닌 기타 취업자의 소득의 경우는 가구 총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각 소득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가구 내 취업자수의 증가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오히려 억제시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전체 표본 중 67.1%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모와의 교류가 대다수의 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비교류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며 취업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았고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류집단의 경우 서울보다 광역시 및 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교류 집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방거주가구가 서울거주가구보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표본 분포상 도지역의 가구 수가 많았고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대상 가구가 많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다음단계의 분석에서 실제 이전 행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파악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1단계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구소득 관련 변수인 월평균가구소득과 금융자산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 수에 관한 변수가 이전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이전액 또한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일반 가구원 수의 경우 교류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일반 가구원 수나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경우는 선행연구(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이는 Gox(1987)와 McGarry & Schoeni(1995, 1997) 그리고 Secondi (1997)등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들로 교육의 효과가 직업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소득이나 자산과도 관련된 개념임을 본다면 서구의 경우든 우리나라의 경우든 자녀 가구의 여건이 좋은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또한 긍정적 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거주지의 경우는 서울지역에 비하여 광역시에 거주할 때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즉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자녀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가구의 특성이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부모와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어떠한 가구특성을 배경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류를 한다면 실제 어느 정도 교류하는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어떠한 차이가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반영되며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부가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전국 3,500가구 9,10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실태조사(전국가족조사, 2003)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내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남편의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높다'는 결과는, 경제적 자원교류의 대상이 부모와의 자원교류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양방향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실제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교류대상과 형태의 선택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부양의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가족간의 자원교류를 분석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교류에 대한 시각을 보다 더 다양화 하여 경제적 자원교류가 발생하는 대상 및 형태 혹은 자원의 특성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새로운 모델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돕는다거나 자녀가 부모의 가사일을돕는 등의 시간적 자원의 교류가 경제적 자원교류만큼이나 빈번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새로운 모델에 반영하거나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석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자원의 교류나 정서적인 교류도 함께 고려되어 분석된다면 세대간 자원교류를 성격을 보다더 풍부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가족간의 자원교류를 분석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교류에 대한 시각을 보다 더 다양화 하여 경제적 자원교류가 발생하는 대상 및 형태 혹은 자원의 특성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새로운 모델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원교류는 경제적인 자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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