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유소 지하유류저장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토양${\\cdot}$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Current Issues on the Oil UST Management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ubsurface Contamination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주유소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탱크가 제작, 설치, 관리. 그리고 용도폐지 되는 전 과정에 관련한 규정 및 제도, 그리고 시설기준을 검토한 결과, 탱크가 제작되어 용도 폐지 될 때까지 미흡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설기준도 미국 및 다수의 EU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검사 결과 및 기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토양오염검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하유류저장탱크에 의한 실제 누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오염방지조치 등 시설기준 강화 - 신규시설의 시설기준강화,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수립; 둘째, 토양오염검사의 탱크 및 배관 검사의 대체; 셋째, 탱크제작 및 시공관리 강화, 넷째, 비직영주유소의 토양오염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기타, 주유소 소유운영자에 대한 토양오염관리 교육과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무와 시설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유소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탱크가 제작, 설치, 관리. 그리고 용도폐지 되는 전 과정에 관련한 규정 및 제도, 그리고 시설기준을 검토한 결과, 탱크가 제작되어 용도 폐지 될 때까지 미흡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설기준도 미국 및 다수의 EU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검사 결과 및 기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토양오염검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하유류저장탱크에 의한 실제 누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오염방지조치 등 시설기준 강화 - 신규시설의 시설기준강화,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수립; 둘째, 토양오염검사의 탱크 및 배관 검사의 대체; 셋째, 탱크제작 및 시공관리 강화, 넷째, 비직영주유소의 토양오염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기타, 주유소 소유운영자에 대한 토양오염관리 교육과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무와 시설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구축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ST management in gas stations were reviewed,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possible improvement of U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ograms relevant through the whole life cycle of the UST, such as construction, installation, operation, and disclosure are insuffic...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ST management in gas stations were reviewed,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possible improvement of U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ograms relevant through the whole life cycle of the UST, such as construction, installation, operation, and disclosure are insufficient to prevent oil release. The UST requirements are less stringent compared to those of the U.S. and EU members. Current soil test does not seem to be practically effective in detecting soil contamination caused by oil release. The potential for subsurface contamination due to oil release from the UST is estimated from available data other than soil test results. Much higher following future direc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current unsatisfactory UST management: Firstly, increasing the UST requirements - establishing more stringent standards for new UST facilities, and adding new regulator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T facilities; secondly, replacing current soil test with the tank and piping tests; thirdly, reinforcing programs for supervising the tank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fourthly, constructing a system in which independent gas stations can properly manage the USTs; and lastly, educating UST owners and operators, and constructing DB of UST facilit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ST management in gas stations were reviewed,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possible improvement of U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ograms relevant through the whole life cycle of the UST, such as construction, installation, operation, and disclosure are insufficient to prevent oil release. The UST requirements are less stringent compared to those of the U.S. and EU members. Current soil test does not seem to be practically effective in detecting soil contamination caused by oil release. The potential for subsurface contamination due to oil release from the UST is estimated from available data other than soil test results. Much higher following future direc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current unsatisfactory UST management: Firstly, increasing the UST requirements - establishing more stringent standards for new UST facilities, and adding new regulator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T facilities; secondly, replacing current soil test with the tank and piping tests; thirdly, reinforcing programs for supervising the tank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fourthly, constructing a system in which independent gas stations can properly manage the USTs; and lastly, educating UST owners and operators, and constructing DB of US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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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실제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오염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지하유류 저장탱크 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검토내용과 미국, 유럽 등 외국 사례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동시설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및 최소화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오염방 지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배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거나 누유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신설한다.
주유소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유류저장탱크는 일차적으로는 소방법에 의거 전국의 소방서(와 파출소)의 지하 저 장시설의 허가 및 관리 대장을 통하여 관리된다. 설치 신 고가 된 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자료를 시 . 군 .
이외에 탱크의 제작에서부터 용도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실제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오염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지하유류 저장탱크 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검토내용과 미국, 유럽 등 외국 사례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동시설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및 최소화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현행 지하유류저장탱크 시설기준, 누유에 의한 토양오염 감지를 위한 토양오염검사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탱크의 제작에서부터 용도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검사항목은 BTEX와 TPH이며 저장유종에 따라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하다. 개별 저장시설의 용량에 따라 총 시료채취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각 시료채취대상시설에 대한 시료채취점 선정 방법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의 운영 및 시설 개 . 보수에 일부라도 관여하는 주유소를 직영주유소로, 나머지를 자영주유소(혹은 비직영주유소)로 분류하여 탱크의 시설기준이나 기타 오염위험관리 면에 있어서 직영주유소와 비직영주유소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영주유소의 관리실태는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각 정유회사와 주유소협회, 그리고 주유소에서 탱크청소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회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현행 지하유류저장탱크 시설기준, 누유에 의한 토양오염 감지를 위한 토양오염검사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탱크의 제작에서부터 용도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실제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오염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지하유류 저장탱크 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탱크가 제대로 제작되고 설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저]도를 보완 또는 도입한다. 탱크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최근에 도입된 양식시험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성능/효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주)트래비스 엔지니어링과 대학 연구팀")이 1993년부터 28개월 동안 전국 175개 주유소의 529개 지하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5개의 주유소중 75%인 129개소의 191개 탱크에서 누유가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누유율 36.
3절의 자료로부터 시설 연령별 오염발생율을 선택하고 2절의 시설분포 현황에 적용한 결과, 직영주유소와 비직 영주유소를 통틀어 총 주유소의 평균 15~35%가 오염발 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값의 폭이 큰 것은 총 주유소의 83%를 차지하는 비직영주유소의 오염발생율을 달리 적용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2003년도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특정토양오 염유발시설, 즉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주유소 및 대리점 총 54개소 중 폐쇄 및 행정명령 등을 이행 중인 8개 업소를 제외한 46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46개소 중 4개소가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6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소에서 TPH 우려기준(2, 000 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준 초과율 약 10%)이 중 2개소는 정기검사 시 TPH가 불검출되었던 주유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도 조사에'7에 으同면 탱크 외부에 모래나 탱크 조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조사 당시 전체 주유소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재탱크의 내구 년한을 10년으로 가정하고 1994년도 조사결과를 2003년도 탱크의 연령별 분포4에 적용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탱크의 13%가 누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설 연령에 따라 탱크유형 및 조실설치 유무 분포가 달라서 탱크가 부식 환경에 처할 가능성을 30~40%로 볼 수 없는 경우와, 조실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심각한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누유탱크 비율은 상기 추정치와 달라 질 수 있다.
과거에 실시되었던 누유발생에 관한 조사결과, 소방법에 의한 누설검사 결과, 그리고 누유 가능성에 대한 기타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총 주유소의 최소 15%가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전법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양오염검사는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누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방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탱크가 제대로 제작되고 설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제도가 미흡하고,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자체역량^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직영주유소를 지원하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시공감독을 강화하거나 시공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한다. 넷째,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자체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직영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가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정유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거나, 주유소협회가 자영주유소를 대표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정유회 사의 경우, 1995년도에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고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주유소 재건축 및 시설 개 . 보수 시, 그리고 신축주유소 건축 시 모두 강철-ERP 이중벽 탱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직영주유소에 콘크리트로 제작된 조실을 설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영주유소는 이중벽 탱크를 사용하지만 자영주유소는 기존의 강철 탱크를 많이 사용하고 일부만 이중벽 탱크를 사용한다. 이는 1998년도 조사8에서 이중벽 탱크가 신규탱크 중 약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현행 토양오염검사를 탱크 및 배관검사로 전환한다. 셋째, 지하 유류저장탱크의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의 과정에 관련된 제도를 강화한다. 즉, 탱크 시설의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품질을 검사하는 시험을 강화한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직영주유소는 비직영주유소에 비해 시설기준이나 오염위험관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영주유소의 경우 정유회사가 시설 개 .
우리나라의 유류 저장 탱크는 제작에서부터 용도 폐기되는 전 생애에 걸쳐 제작, 설치, 관리 어느 단계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현행 시설기준도 미국 및 다수의 EU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현행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류저장탱크는 제작에서부터 용도폐기되는 전 생애에 걸쳐 제작, 설치, 관리 어느 단계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유류저장탱크의 현행 시설기준도 미국 및 다수의 EU 회원국가들과 대동소이하게 부식 및 산화방지시설, 누유감지 시설, 넘침 및 흘림방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이들 국가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향과 방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제안한다.
현재의 부실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방향과 방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오염방 지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배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거나 누유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누유감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누유감지 시설은 물론 탱크 및 배관에 대한 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둘째, 배관의 부식 및 접합부분에 의한 누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추정값의 폭이 큰 것은 총 주유소의 83%를 차지하는 비직영주유소의 오염발생율을 달리 적용한 결과이다. 최소추정치인 15%는 Table 7을 참고하여 비직영주유소의 누유발생율을 10 년이하 시설은 11%, io년 이상 시설은 27.7%로 가능한 한 최소 누유발생율을 적용한 결과이며, 추정치 35%는 비직영주유소의 누유발생율이 40%가 된다는 현장증언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상 추정한 바에 의하면 총 주 유소의 최소 15%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토양오염검사가 의무적点 시행되고 있어서 주유소 탱크에 대한 검사는 따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유회사가 품질관리 및 오염예방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유소는 탱크청소 혹은 재고관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토양오염도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출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현행 토양검사를 개선한다든가, 누출 가능성이 높고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주유소 탱크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 면에서 탱크 및 배관에 대한 직접검사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출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현행 토양검사를 개선한다든가, 누출 가능성이 높고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주유소 탱크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 면에서 탱크 및 배관에 대한 직접검사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와 거래하고 있는 정유회사는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조직,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주유소는 누구보다도 토양오염의 여부와 정도, 장소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유회사가 관리의 주체가 되면 자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주유소의 효과적인 토양 오염 제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주유소의 84%가 공급망 관리에 찬성하며 다수가 정유사가 공급망 관리의 주요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오염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행 토양9염검사 대신 탱크 및 배관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탱크 및 배관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오염의 사전예방 측면이나 오염발견의 효율 면에 있어서도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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