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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쟁저널 = Journal of competition, no.108, 2004년, pp.2 - 4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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