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the highest administrative organ...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the highes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erm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It was founded to produce and execute policies on cultural heritage, an important task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specialized knowledge, skills and academic expertise. It involves in-depth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 organization consisting of distinguished experts,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on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ureau of Cultural Heritage in October 1961, and enacted provisions (as a presidential decree) on the organization on March 27, 1962,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ct established on January 10 of the same yea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opened as a deliberation committee according to the law, on which currently 90 members serve in 8 subcommittees.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ttees member is two years. The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which covers the entire range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ir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is normally concluded by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each subcommitt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of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s the highest organ for the deliberation of policies on the matters of cultural heritage.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conducted between Oct. 20 and Nov. 29, 2003, of 116 former and current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the highes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erm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It was founded to produce and execute policies on cultural heritage, an important task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specialized knowledge, skills and academic expertise. It involves in-depth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 organization consisting of distinguished experts,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on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ureau of Cultural Heritage in October 1961, and enacted provisions (as a presidential decree) on the organization on March 27, 1962,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ct established on January 10 of the same yea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opened as a deliberation committee according to the law, on which currently 90 members serve in 8 subcommittees.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ttees member is two years. The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which covers the entire range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ir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is normally concluded by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each subcommitt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of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s the highest organ for the deliberation of policies on the matters of cultural heritage.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conducted between Oct. 20 and Nov. 29, 2003, of 116 former and current member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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