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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자치단체청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venience Facilities of the Physically Disabled in the Public Buildings - Focused on municipal buildings in Jeonbuk Province - 원문보기

韓國醫療福祉施設學會誌 =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journal, v.11 no.3 = no.22, 2005년, pp.41 - 49  

박창선 (서남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in the municipal buildings. The physically disabl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disabilities code in Korea. For this objective, the code and guideline were analysed,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checklist was deve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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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조사결과 JJ청사와 OS청사에서는 법규상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추가 확보된 주차장은 장애자용 주차유효면적에 미달하였지만 장애인표시는 되어 있었고,, JB청사 및 KJ청사는 주차장이 주출입구 및 민원실과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규정에는 모두 만족하였지만, 문제는 이동 및 접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공공업무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와 접근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라북도 내의 시청사와 도청사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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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이유는?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간성 회복 및 구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경제의 성장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과 수준의 향상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 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어떤 장애만을 의미하였는가? 특히 장애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선천적 장애만을 의미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시설에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중점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 장애보다는 불의의 사고 및 노약자 등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로 제도 및 법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법에 의한 기준도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은 양자 모두가 만족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1)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의학적 측면에서의 신체적 손상 및 기능상실의 장애(Impairment), 둘째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능력저하의 장애(Disability), 셋째, 신체적 손상 및 능력저하로 인한 정상적 사회참여 및 생활상의 총체적 장애(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신체적 특징 및 능력저하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총체적환경이 신체적 장애를 수용할 수 있을 때에는 무장애(barrier-free)사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모두가 언젠가는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신체의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에 의한 기준도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은 양자 모두가 만족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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