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干拓事業)의 다기능적(多機能的) 편익(便益)-비용분석(費用分析)과 발전방향(發展方向) Multi-functional Benefits & Costs Analysis of Tide Land Reclamation Project and Development Guidelines in the Future원문보기
The most limited production resource in Korea is lan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2, annual farm land area of 17,600ha have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Korean staple food,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97.5% in 2003 to 60-70% in 2020. Und...
The most limited production resource in Korea is lan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2, annual farm land area of 17,600ha have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Korean staple food,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97.5% in 2003 to 60-70% in 2020. Under such conditions, this study is aimed at first identifying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ial water supply, urban land supply, transportation effects, sightseeing effects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 and without the projects. To carry out the objectives, three existing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Daeho, Kumgang and Yongsangang irrigation project stage II were evaluated and Saemangeum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which was jointly revaluated by environmental NGO and Govn't appointed specialists in 2000 was review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tide land reclamation projects were showed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 joint cost like estuary dam should be allocated based on the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projects. To allocate the joint co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adapt the joint cost allocation method as the specific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Korea has more than 402,000 ha of tidal flat of which 76,396ha have been reclaimed in 2003. To meet food security and to cope with shortage of land, phil-environmental reclamation projects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necessary tidal flats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ecosystem should be remained according to the detail survey results of reclaimable resources.
The most limited production resource in Korea is lan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2, annual farm land area of 17,600ha have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Korean staple food,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97.5% in 2003 to 60-70% in 2020. Under such conditions, this study is aimed at first identifying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ial water supply, urban land supply, transportation effects, sightseeing effects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 and without the projects. To carry out the objectives, three existing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Daeho, Kumgang and Yongsangang irrigation project stage II were evaluated and Saemangeum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which was jointly revaluated by environmental NGO and Govn't appointed specialists in 2000 was review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tide land reclamation projects were showed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 joint cost like estuary dam should be allocated based on the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projects. To allocate the joint co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adapt the joint cost allocation method as the specific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Korea has more than 402,000 ha of tidal flat of which 76,396ha have been reclaimed in 2003. To meet food security and to cope with shortage of land, phil-environmental reclamation projects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necessary tidal flats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ecosystem should be remained according to the detail survey results of reclaimabl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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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2000년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시행된바 있는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경제적 타당성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간척사업의 이해득실을 구명해 보기로 한다.
특히 하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온 간척사업은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간석지를 경지정리하여 논으로 이용하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미 완공된 대호, 영산강II단계 및 금강지구를 사례로 연구검토 한바 있는 선행연구보고서[담수호원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김태철,임재환)]에 의거 방조제건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다기능적 간척사업효과를 구명 해 보고 공통비용을 배분 않음으로 생기는 무임승차문제를 집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으로 20,800 ha의 갯벌이 수산양식 및 생태환경을 위한 서식지기능을 잃게 됨과 동시에 간척지 논으로 개발되어 친환경적 농업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이며 국민의 선호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새만금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가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11. 교통에 배분된 투자비도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13. 생공용수에 배분된 금액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전액을 매년 회수하여야 한다.
7. 하구둑으로 조성된 담수호의 물도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공업용수가 필요해서 기업체가 스스로 톤당 40-50원의 가격으로 기꺼이 지줄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원수원가로 낮출 필요가 없다.
제안 방법
금강, 영산강II 및 대호지구의 사업추진실적과 각 기능별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비용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대체비용-잔여편익법에 의거 하구둑의 공통비용과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각 용도별로 배분하였다(김태철, 임재환). 각 목적별 부담원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경제적인 단가와 현행 제도하에서의 정부보조 등을 감안한 실제 부담액으로서의 재무단가를 추정하였다. 금강, 영산강 및 대호지의 하구둑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는 기능별로 배분된 유지관리비와 자본회수액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개선이 요구된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갯벌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는 시장 및 비시장재화를 포함하여 연간 587,396백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신효중,이정전위원이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 금강, 영산간II 및 대호지구의 총개발면적은 48,454ha이며 이중 간척면적은 11,300ha에 달한다. 3개지구 전체의 농업편익의 현재가치총액은 30%에 불과한 849,291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총편익중 비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로 이는 관광 및 공업단지가 각각 2%씩 이고 교통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공용수공급이 7%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0. 관광단지에 배분된 감가상각액 및 관리비의 부담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홍수에 배분된 시설투자비의 감가액은 현행법상 전액국고보조임으로 제외시켜야하나 연간 유지관리비 배분액은 정부에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2) 영산강은 대불공단을 매가하여 자본을 회수하였음으로 유지관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함.
2) 제한편익 : 대체비용과 사업편익중 적은 금액을 말함.
2. 새만금사업의 총면적은 40,100ha이고 이중 간척지면적은 28,300ha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만든 10개의 시나리오에 의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지표인 사회경제적수익율(SRR), 확장편익비용비율(B/C Ratio) 및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NPV)를 분석하였는데 갯벌보호론자가 주장하는 국토확장효과와 식량안보효과를 제외한 경우에도 투자수익율이 9.
금강, 영산간II 및 대호지구의 총개발면적은 48,454ha이며 이중 간척면적은 11,300ha에 달한다. 3개지구 전체의 농업편익의 현재가치총액은 30%에 불과한 849,291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총편익중 비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로 이는 관광 및 공업단지가 각각 2%씩 이고 교통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공용수공급이 7%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8. 농업시설투자비는 100% 정부보조이므로 감가액을 제외한 유지관리비는 정부보조로 조달하여야 한다.
9. 공업단지조성 분은 이미 개발공단에 매각하였음으로 감가상각액은 제외 시켜야하나 유지관리비 배분액은 부담시켜야 한다.
② 반면에 일반 농업경제를 전공하는 찬성위원들은 (1)식량안보가치도 비시장재화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2)국토확장효과, (3)갯벌회복효과 및 (4)담수호창출효과 등을 새만금사업의 연관효과로 보는데 견해의 차이를 보였으며 (5)갯벌의 가치도 인간중심가치와 생태기능가치로 구분하여 2중으로 평가하였고 사업시행후의 담수호상태 하에서의 환경가치는 평가되지 않았으며 (6)선진국의 자료를 조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면적에 곱하여 추정함으로서 과대평가 되었으며 이두가지를 더한 평가액을 갯벌의 총 가치로 나타냄으로서 3배 이상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는 후학들이 계속하여 검증해 주기 바란다.
➡ 따라서 양측면의 견해 차이를 모두 수용하는 입장에서 감응도 분석형태로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구명하였는데 (1)국내미가, (2)국제미가, (3)안보미가, (4)수산물 양식장보상액, (5)수산물생산편익 및 채취어업편익, (6)시장재화 및 환경생태학적 비시장재화의 가치손실 및 획득, (7)추가적인 환경비용 등의 요인과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 간의 개별사업편익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여 10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지표인 사회경제적수익율(ERR(SRR)), 확장편익-비용비율(B/C Ratio) 및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NPV)를 분석하였는데 갯벌보호론 자가 주장하는 국토확장효과와 식량안보효과를 제외한 경우에도 투자수익율이 9.1%를 보였으며 할인율 8%의 경우 B/C Ratio는 1.25이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새만금사업의 확장편익비용비율(Extended Benefit Cost Ratio)은 연평균 사업순편익인 774,838백만원을 연평균 사업비용총액인 229,401백만원으로 나눈 값과 같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확장편익비용비율은 3.
그리고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도 2,9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포함한 투자 수익율은 최고 19.8%로 추정되었고 확장편익비율은 3.71을 나타냈으며 사업순수익의 순 현재가치총액은 3조9천억 원을 나타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감응도 분석결과를 미루어 보아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NPV)도 2,9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포함한 투자수익률은 최고 19.8%로 추정되었고 확장편익비율은 3.71을 나타냈으며 사업순수익의 순현재가치총액은 3조9천억원을 나타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감응도 분석결과를 미루어 보아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WTO하에서 정부의 보조정책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의 고미가정책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 한 농지확대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답 면적의 확대개발면적은 2010년까지 현행농법의 경우 88,760ha를 개발하여야 하고 저투입 환경농법을 채택 할 경우에는 306,570ha를 개발하여야 쌀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새만금사업의 확장편익비용비율(Extended Benefit Cost Ratio)은 연평균 사업순편익인 774,838백만원을 연평균 사업비용총액인 229,401백만원으로 나눈 값과 같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확장편익비용비율은 3.38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새만금사업의 총면적은 40,100ha이고 이중 간척지면적은 28,300ha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만든 10개의 시나리오에 의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지표인 사회경제적수익율(SRR), 확장편익비용비율(B/C Ratio) 및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NPV)를 분석하였는데 갯벌보호론자가 주장하는 국토확장효과와 식량안보효과를 제외한 경우에도 투자수익율이 9.1%를 보였으며 할인율 8%의 경우 B/C Ratio는 1.25이상을 보였다.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NPV)도 2,9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후속연구
3. 간척사업의 효과분석 시에는 일본과 대만같이 반드시 국토확장효과를 포함시켜야하고 식량안보효과와 더불어 갯벌과 논의 환경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비교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간척사업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모든 사업편익 및 비용은 회계원리에 의거 계산하고 각 항목별로 국고보조 및 부담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6. 농업사업을 순수한 농업 단일목적사업과 하구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후자는 농어촌정비법과 다목적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척자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존해야할 간석지와 개발해야할 간석지를 구분 명기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해야할 간석지는 계속해서 개발하여 토지수요에 부응해야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데 일조해 나가야 하겠다. 지금까지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구명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진흥정의 자료에 의하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저 투입 농법을 채택하게 되면 현재의 미곡생산성이 80%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농경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쌀 자급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WTO하에서 정부의 보조정책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의 고미가정책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 한 농지확대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답 면적의 확대개발면적은 2010년까지 현행농법의 경우 88,760ha를 개발하여야 하고 저투입 환경농법을 채택 할 경우에는 306,570ha를 개발하여야 쌀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 개발해야하는 면적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지자원의 부존량에 의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겠고 간척사업의 장기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보다 10-15년 전에 간척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식량수급에 맞추어 농지보존 및 농지확대개발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추진되는 간척사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하고 농업부문의 부담이 과중되는 무임승차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2003년 말 현재 정부는 총 간척대상면적을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갯벌가치의 중요성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 축소 조정하여 총 135,592ha로 공식화 하고 있으나 국토관리 및 토지자원개발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서남해안의 간척가능자원을 재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간석지로 보전 할 것은 보전하고 개발 할 것은 개발하여 급성장하는 토지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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