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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및 통제방안
Military Use of Satellite and Control of Civil Use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0 no.2, 2005년, pp.159 - 234  

강한철 (공군 군사법원군판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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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우주 참사 및 개발과 더불어 우주기술의 군용화,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인 동시에 세계 4대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위가시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오는 국가안보상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우주개발의 목표가 국가안전보장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여러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예에 비하여 아직 우리의 법제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활용, 통제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과 통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특히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우주개발기본법(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so clearly have been demonstrated in the Gulf War and Iraq Freedom Fight, along with the civilian spac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he 'militarization' of aerospace technology and the 'battlefield-worthiness' of space are becoming more and more at issue. Korean peninsula, the last major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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