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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2, 2005년, pp.9 - 27
이성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김동선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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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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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의 기본 취지는? | 도촉법은 도시 전체를 단위로 상위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발교통요인이 내재된 대상은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적절한 교통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사업 완공 후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통하여 교통유발량에 따라 일정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 기본 취지였다. | |
현행 교통영향평가 작성지침에 의한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 1. 시설 :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개정 ‘03.5.27) 가. 최소평가규모의 4배미만인 시설 : 반경 2.0㎞ 이내 12개 교차로 나.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 8배미만인 시설 : 반경 2.5㎞이내 16개 교차로 다. 최소평가규모의 8배이상인 시설 : 반경 3.0㎞ 이내 20개 교차로 2. 영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철도의 건설 및 도시철도의 건설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3. 영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도로의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중 도로의 건설 : 당해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의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4. 영 제2조제3항 별표1제2호가목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이외의 사업 : 당해 사업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기준에 의한 교차로중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개정 ‘03.5.27) | |
교통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은? |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ssessment)의 본래 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분석하고, 당해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도로교통의 공공재적 본래적 기능을 최소나마 유지하게하고, 개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성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영향을 교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익 및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공공성 확보가 주된 관건인 동시에, 국지적으로는 사업지 영향권을 중심으로 이면도로개선, 보행환경개선, 통학로 안전대책 등 생활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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