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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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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주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존폐를 두고 거론된 사안 중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목을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가칭) 등으로 바람직한 명칭변경과 그간 평가서에서 다루었던 항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주제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및 절차상의 문제점 보다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향후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칭에 따른 바람직한 ‘(가칭)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 보고서작성의 현실성과 객관성, 그리고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 당시의 여파가 최근까지 미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란 명분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본 제도가 재단(裁斷)되고 있음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본 주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외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교통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이때의 책임감리는 당해 교통기술사가 하되 도로, 구조, 조경, 도시계획, 건축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안은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과도 맞물려 수행되어야 하는데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시 인접지역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공사중 적극적인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경우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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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촉법의 기본 취지는? 도촉법은 도시 전체를 단위로 상위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발교통요인이 내재된 대상은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적절한 교통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사업 완공 후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통하여 교통유발량에 따라 일정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 기본 취지였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작성지침에 의한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1. 시설 :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개정 ‘03.5.27) 가. 최소평가규모의 4배미만인 시설 : 반경 2.0㎞ 이내 12개 교차로 나.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 8배미만인 시설 : 반경 2.5㎞이내 16개 교차로 다. 최소평가규모의 8배이상인 시설 : 반경 3.0㎞ 이내 20개 교차로 2. 영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철도의 건설 및 도시철도의 건설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3. 영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도로의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중 도로의 건설 : 당해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의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4. 영 제2조제3항 별표1제2호가목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이외의 사업 : 당해 사업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기준에 의한 교차로중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개정 ‘03.5.27)
교통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은?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ssessment)의 본래 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분석하고, 당해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도로교통의 공공재적 본래적 기능을 최소나마 유지하게하고, 개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성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영향을 교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익 및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공공성 확보가 주된 관건인 동시에, 국지적으로는 사업지 영향권을 중심으로 이면도로개선, 보행환경개선, 통학로 안전대책 등 생활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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