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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2, 2005년, pp.192 - 203
임삼진 (한양대학교 첨단도로연구센터) , 김경희 (한양대학교 첨단도로연구센터) ,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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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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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사고보고제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 일본의 자동차사고보고제도는 국토교통성의 ‘자동차사고보고 규칙’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동 규칙 제정의 법적인 근거로는 일본의 도로운송법 제25조와 도로운송차량법 제100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 |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를 비사업용 자동차와 비교한 결과는? | 우리나라의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은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가 많은 상태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비사업용 자동차와 비교할 때 사고율은 4.9배에 달하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지수는 5.4배 이상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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