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problem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handicapped types, 2) to collect the empirical data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the oral health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and 3) to find out the major obstacles against the dental servi...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problem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handicapped types, 2) to collect the empirical data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the oral health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and 3) to find out the major obstacles against the dental services and oral health promotion. The handicapped subjects were collected by designed cluster sampling and interview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in order to measure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The subjects were attending the special schools and private or public welfare institutions for crippled disorder, encephalopathy disorder, mental retardation, visual disturbance, hearing defect, and developmental disorder. Oral examination was conducted by 13 trained dentists. 1,476 of handicapped people were finally survey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xperiences of visiting dental office during the last one year in 18~64 year-old disabled people were 48.86% in crippled disorder, 52.50% in mental retardation, 58.24% in visual disturbance, 39.29% in hearing defect, respectively. To improve this challenging situation, we should find out the obstacles against the dental service and oral hygiene maintenance by the types of handicap, and develop the oral health policies which could support and advocate the Korean disabl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problem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handicapped types, 2) to collect the empirical data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the oral health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and 3) to find out the major obstacles against the dental services and oral health promotion. The handicapped subjects were collected by designed cluster sampling and interview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in order to measure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The subjects were attending the special schools and private or public welfare institutions for crippled disorder, encephalopathy disorder, mental retardation, visual disturbance, hearing defect, and developmental disorder. Oral examination was conducted by 13 trained dentists. 1,476 of handicapped people were finally survey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xperiences of visiting dental office during the last one year in 18~64 year-old disabled people were 48.86% in crippled disorder, 52.50% in mental retardation, 58.24% in visual disturbance, 39.29% in hearing defect, respectively. To improve this challenging situation, we should find out the obstacles against the dental service and oral hygiene maintenance by the types of handicap, and develop the oral health policies which could support and advocate the Korean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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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치과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특수학교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3~64세 장애인 1,436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의식 및 치과이용행태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치과이용의 주된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전국의 특수학교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식 및 치과이용행태를 조사 하였다.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수기의 문제로 잇솔질 의존도가 높고 잇솔질 횟수가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구강위생용품과 구강위생관리법의 개발 및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비율이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 장애인의 구강보건의식 및 치과이용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문제와 관련된 행동 및 치과 이용의 주된 장벽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안을 수립하고 우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조사의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사전에 면접조사의 목적과 조사내용에 대해 조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가급적 장애인에게 직접 면접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자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호자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보건교사,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대리 응답도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2004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거주 장애인 3~64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으로부터 장애유형별, 지역별 층화를 시행한 후 장애인의 분율을 산출하여 각 층에서 대상자 수를 계획할당하였다. 거주 형태에 따라 중증요양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과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시설 장애인의 비율은 5% 미만이므로 재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1).
거주 형태에 따라 중증요양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과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시설 장애인의 비율은 5% 미만이므로 재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1). 실제 방문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특수학교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의집락표집을 시행하였다.
장애인의 구강보건행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잇솔질 의존도와 잇솔질 횟수,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이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잇솔질 의존도는 미성년자에서는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 가구소득, 교육정도, 직업, 의료보장형태 등 일반사항을 조사하였고, 구강보건행태에 대한 사항으로는 칫솔질 의존도, 칫솔질 횟수, 사용하고 있는 구강환경관리용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구강 진료이용에 관해서는 구강진료기관 이용경험 및 원인, 이용한 구강진료기관 형태,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원인, 치과진료기관 방문 장애 원인, 치과치료 행동조절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조사의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사전에 면접조사의 목적과 조사내용에 대해 조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가급적 장애인에게 직접 면접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자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호자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보건교사,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대리 응답도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치과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특수학교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3~64세 장애인 1,436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의식 및 치과이용행태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모집단은 2004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거주 장애인 3~64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으로부터 장애유형별, 지역별 층화를 시행한 후 장애인의 분율을 산출하여 각 층에서 대상자 수를 계획할당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 인원은 총 1,436명이었다.
성능/효과
1. 잇솔질 의존도는 3~17세 아동에서 발달장애 82.5%, 뇌병변장애 73.6%, 지체장애 63.4%, 정신지체 54.8%, 청각장애 21.8%, 시각장애 2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8세 이상 성인에서는 지체장애 31.5%, 뇌병변장애 31.7%, 정신지체 11.8%, 시각장애 10.7%, 청각장애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하루 평균 1회 이하 잇솔질하는 사람의 비율은 3~17세 아동에서 발달장애 43.9%, 뇌병변장애 24.2%, 정신지체 18.7%, 지체장애 18.6% 시각장애 9.9%, 청각장애 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8세 이상 성인에서는 지체 장애 35.9%, 뇌병변장애 26.8%, 청각장애 17.9%, 정신지체 17.0%, 시각장애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최근 1년간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한 장애인의 비율은 39.3%~71.9%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치과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41.5%~60.4%에 그쳤다.
4. 장애로 인해 치과방문이 어려워서 방문을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52.2%로 나타났다.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모든 장애유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행동조절의 문제, 치과진료비부담의 비율이 높았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장애인시설설비와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5. 치과치료시 진정제나 전신마취와 같은 별도의 행동조절법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은 3~17세 아동에서 1.9%~13.9%로 나타났고, 18세 이상 성인에서는 0.0%~5.4%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구강환경관리용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2%로 나타났다. 구강환경관리용품별 사용도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서 높았다.
순회진료봉사를 선호한 것은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감 때문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인 장애인들은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진료받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행동조절의 필요도를 설문한 결과 진정제나 전신마취 등 별도의 행동조절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은 10%미만으로 낮았다. 즉, 대부분의 장애인이 개인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도 장애로 인해 치과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20~50% 정도로 높았으며, 의사소통, 행동조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은 시설설비나 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진료실 구강보건인력의 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구강보건인력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요청된다.
장애인의 구강보건행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잇솔질 의존도와 잇솔질 횟수,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이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잇솔질 의존도는 미성년자에서는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인에서는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인의 경우 잇솔질 의존도가 높았고 잇솔질 횟수도 적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구강환경관리용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2%로 나타났다. 구강환경관리용품별 사용도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서 높았다.
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1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와 행동조절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 및 장애인시설설비의 문제도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에서는 의사소통이나 행동조절의 문제는 어린이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였다.
치과진료시 진정제나 전신마취와 같은 별도의 행동조절 방법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은 17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정신지체 장애인에서 약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장애어린이와 대부분의 성인에서는 5% 미만이었다. 즉, 본조사대상 장애인의 대부분은 치과의원에서 특별한 행동조절법 필요 없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2%로 나타났다.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모든 장애유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행동조절의 문제, 치과진료비부담의 비율이 높았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장애인시설설비와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늘날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고 및 재해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 발생 원인이 후천적 원인(89.4%)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1), 장애인의 문제는 소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 아동의 의료에 대한 욕구결핍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치과 부문인데 특히 저작의 어려움은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장애 아동의 의료에 대한 욕구결핍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치과 부문으로, 미국에서는 다른 의료, 안경, 그리고 약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치과 의료에 대한 욕구결핍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2). 특히 저작의 어려움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전신 건강 악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불량한 구강상태로 인한 구취나 전치부 상실치는 자신감 결여와 사회 생활의 어려움으로 결과적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장애 아동의 의료에 대한 욕구결핍 중 가장 심각한 부문은?
장애 아동의 의료에 대한 욕구결핍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치과 부문으로, 미국에서는 다른 의료, 안경, 그리고 약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치과 의료에 대한 욕구결핍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2). 특히 저작의 어려움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전신 건강 악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불량한 구강상태로 인한 구취나 전치부 상실치는 자신감 결여와 사회 생활의 어려움으로 결과적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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