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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檢視制度)의 개혁(改革) 방안(方案) - 검시 관여자(檢視 關與者)의 전문성(專門性)을 중심으로 -
Reform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 On the Professionalism of involved Personnel - 원문보기

대한수사과학회지 =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1 no.2, 2006년, pp.44 - 56  

서영일 (경북지방경찰청 칠곡경찰서) ,  채종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박희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form necessity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continuously issued. The problems from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discussed, specially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olved personnel such as policemen, doctors, prosecutors. Death investigation exists not only to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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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변사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보존 및 목격자 확보, 증거수집 등 기초조사를 하고 경찰서에 보고하면 수사간부, 과학수사요원, 담당형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한 다음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병원 영안실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의사는 변사체에 대한 검안을 하게 된다. 경찰은 변사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와 의사의 시체 검안서를 토대로 경찰의견을 개진하여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2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도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가 내인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사가 변사의 의심이 없어 부검이나 다른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 종결을 지휘하는 등 여러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관여자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본다.
  • 이러한 통계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경찰에 변사로 신고되지도 않은 채 묻혀 버리는지 알 수 없고, 사망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검안과 부검을 거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정만 할 뿐이다. 사망 사고 2례를 들어 검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시 관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검사는 검시(檢屍)의 전문가가 아니고, 훈련되지 않은 일반 의사에 의하여 검안과 부검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사기관의 수사, 소추기관의 요구, 법원의 허락이라는 복잡한 절차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4-6). 우리나라의 검시 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이유를 검시 관여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외국에서 검시관, 법의관, 사법관 제도로 운영되는 검시 제도의 종류를 막론하고 법률적 책임을 누가 가지는가에 상관없이 실재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검안과 부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다. 이들의 교육과정, 면허, 기타 전문의 과정과 이들이 속한 기관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시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시 관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는 변사의 개념이 모호하고 검시하여야 할 죽음의 종류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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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檢視는 무엇인가? 우리말로 표현된 검시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검시 (檢視)와 검시(檢屍)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檢視(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 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검시(檢視)제도는 필요한 죽음을 조사(death investigation)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증명(death certification)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다2).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검시제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검시제도는 검시체계가 검찰, 경찰, 의사가 다각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감 있는 민주적 분권형 제도이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검사가 검토하여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의사 에게 법의 부검을 의뢰하여 사인을 규명하게 된다.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실무적인 수사업무는 경찰이 담당하며 의학적 사망원인의 판단은 의사가 담당하고 부검 허가는 판사가 결정하는 등 검시 업무에 여러 직종의 관여자가 있다.
부검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檢屍는 우리 현행 법령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로 사망의 원인을 판정하기 위하여 의사가 시체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검안(檢案)과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를 하여 사망의 원인과 병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검사하는 부검(剖檢)이 포함된다. 부검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이른 질병의 원인, 경과, 치료효과를 알기 위한 병리부검(病理剖檢)과 사망의 원인뿐 아니라 손상에 대한 분석과 사망에 이른 과정까지 포함하는 법의학에 관련된 법의 부검(法醫 剖檢, legal autopsy, forensic autopsy) 으로 나눌 수 있다3). 이 글에서 검시(檢視)는 사망의 확인과 조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시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뜻하는 검시(檢屍)는 검안과 부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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