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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수사과학회지 =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1 no.2, 2006년, pp.44 - 56
서영일 (경북지방경찰청 칠곡경찰서) , 채종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박희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교실)
The reform necessity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continuously issued. The problems from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discussed, specially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olved personnel such as policemen, doctors, prosecutors. Death investigation exists not only to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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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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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視는 무엇인가? | 우리말로 표현된 검시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검시 (檢視)와 검시(檢屍)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檢視(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 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검시(檢視)제도는 필요한 죽음을 조사(death investigation)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증명(death certification)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다2). | |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검시제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검시제도는 검시체계가 검찰, 경찰, 의사가 다각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감 있는 민주적 분권형 제도이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검사가 검토하여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의사 에게 법의 부검을 의뢰하여 사인을 규명하게 된다.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실무적인 수사업무는 경찰이 담당하며 의학적 사망원인의 판단은 의사가 담당하고 부검 허가는 판사가 결정하는 등 검시 업무에 여러 직종의 관여자가 있다. | |
부검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 檢屍는 우리 현행 법령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로 사망의 원인을 판정하기 위하여 의사가 시체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검안(檢案)과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를 하여 사망의 원인과 병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검사하는 부검(剖檢)이 포함된다. 부검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이른 질병의 원인, 경과, 치료효과를 알기 위한 병리부검(病理剖檢)과 사망의 원인뿐 아니라 손상에 대한 분석과 사망에 이른 과정까지 포함하는 법의학에 관련된 법의 부검(法醫 剖檢, legal autopsy, forensic autopsy) 으로 나눌 수 있다3). 이 글에서 검시(檢視)는 사망의 확인과 조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시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뜻하는 검시(檢屍)는 검안과 부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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