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My suggestions in this paper come out of the review of the records on the Korean-Japanese negotiations(1952-1965). Before January 2002,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law, we had a poor management system of the diplomatic records. For a long time the diplomatic records of Korean government ha...
My suggestions in this paper come out of the review of the records on the Korean-Japanese negotiations(1952-1965). Before January 2002,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law, we had a poor management system of the diplomatic records. For a long time the diplomatic records of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preserv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So many important records have been probably lost and unsuitably classified, preserved for the future use. By the coming of public records law this deplorable situation in the management of diplomatic records has been much improved. However the registration, classification, compi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ere not so sufficiently realized. It is now very urgent to employ more archivists in the relevant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cord group for the management of diplomatic papers. Also at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publication of the diplomatic papers it is strongly needed to make a room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civil experts such as historians, archiv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the case of publication of the Korean-Japanese paper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the relevant American and Japanese governmental records on Korean-Japanese negotiations and private records of the actors of the times into account. Moreover it must be also seriously considered to start a big project for the elaborate edition of the important record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nation.
My suggestions in this paper come out of the review of the records on the Korean-Japanese negotiations(1952-1965). Before January 2002,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law, we had a poor management system of the diplomatic records. For a long time the diplomatic records of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preserv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So many important records have been probably lost and unsuitably classified, preserved for the future use. By the coming of public records law this deplorable situation in the management of diplomatic records has been much improved. However the registration, classification, compi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ere not so sufficiently realized. It is now very urgent to employ more archivists in the relevant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cord group for the management of diplomatic papers. Also at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publication of the diplomatic papers it is strongly needed to make a room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civil experts such as historians, archiv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the case of publication of the Korean-Japanese paper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the relevant American and Japanese governmental records on Korean-Japanese negotiations and private records of the actors of the times into account. Moreover it must be also seriously considered to start a big project for the elaborate edition of the important record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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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처럼 한일회담문서의 공개는 우리의 기록관리제도, 특히 외교기록의 보존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일회담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록학적 문제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일본이나 미국 정부와 각서, 전문, 비망록 등 다양한 문서들을 주고받은 흔적은 있지만 실제 문서가 누락된 경우도 부지기수다.18) 중요 문서가 누락된 대표적인 사례는 회의록의 누락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53년 4월 15일 제2차 한일 회담 제1차 본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회의록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전회 회의록을 차기 회의에서 확인한 후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후 제2차 본회의에서 제1차 본회의 의사록이 채택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차 본회의 의사록이 채택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제2차 회담 본회의 문서철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회의록 혹은 회의개요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국한문으로 작성된 회의 경과보고서만 수록되어 있다.19) 편철의 오류도 셀 수 없이 많다. 생산년도가 서로 다른 문서들이 같은 문서철 안에 함께 편철되거나, 동일한 문서가 같은 문서철이나 다른 문서철에 중복해서 편철된 경우가 있다.
생산년도가 서로 다른 문서들이 같은 문서철 안에 함께 편철되거나, 동일한 문서가 같은 문서철이나 다른 문서철에 중복해서 편철된 경우가 있다.20) 서로 다른 문서철이 하나의 문서철로 편철된 경우도 존재하고, 같은 내용의 문서가 두 개의 문서철에 중복해서 편철된 경우도 많다.21)
제안 방법
그러나 정보기관과 국방기관 생산 정보의 공개 여부를 외교통상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물어 공개 여부 결정하기로 했고, 생산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출처보존의 원칙에 따라 문서를 관리했다면 각 단위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독자적인 문서군으로 형성되고 이 문서군 속에 해당 기관에서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들도 의제별로 별도의 문서철로 편철되어 관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사서들이 외교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출처보존의 원칙이 무시되고 서로 다른 단위의 기관들에게 생산된 문서들을 모두 재분류해서 회담 차수별로 주제별로 재편철했다. 이 과정에서 시작과 종결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록들만 남고 토론과 조정 등 과정을 반영하는 기록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대상 데이터
양측 대표들의 비공식 회담도 무수히 개최되었고, 고위급 정치회담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한일 양측에서 연인원 수백 명의 외교관들과 고위 정치인들이 회담에 참여했다. 회담은 한일 양국간의 회담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미 간의 교섭, 일미간의 교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론/모형
문서공개와 관련해서 특히 민감하게 취급된 부분은 국방 등 국익 침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점은 특히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외교통상부 외교문서공개 예비심사 기준’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 국익 침해 정보’24) 기준이 활용되었다.
성능/효과
34) 이 뿐만 아니라 제3국 생산 문서자료가 수집된 경우 혹은 제3국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도 많다.35) 일본 및 미국 생산 문서는 상대국의 의견을 조회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제기되었지만, 우리 정부 소유의 외국 생산 문서를 공개하는데 반드시 상대국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다. 협상이 이미 오래 전에 종결되고, 생산 후 30년이 경과되었으며, 문서공개 문제로 양국이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군사안보상 민감한 내용(무기현황, 병력감축, 핵무기 배치 등)도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로 등장했다.
문서공개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동안 의문의 초점이 되었던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간에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도폭파론을 처음 제기한 사람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이세끼(伊關佑二郞) 일본 외무성 아세아 국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문서공개로 협상 당시 일본 측이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개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측은 정부 차원에서 일괄 배상을 받겠다며 ‘정치적 타결’로 협상을 마무리해 이후 개인청구권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상 타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개별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금 대부분을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재건에 투입한 것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문서공개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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