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연구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The Law of the 7 Messidor II on Nationales Archives of France - the research against the evolution process at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center -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4, 2006년, pp.289 - 323  

조청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rst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was defined by a law voted during the Revolution, the law of June 25, 1794 which is remained into force during nearly two century-until with the law of January 3, 1979. This law is regarded as the text founder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원칙의 준수를 주저한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 구성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역사적인 문서들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문건들을 따로 분류하려고 노력한다. 1789년부터 그들은 별도리 없이 전체 문서들이 국립도서관이나 국립문서보관소에 보내지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입법부에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잠정문서기록분류기관를 거치지 않고 있음을 자세히 보고한다.35)
  • 또한 트레조 데 샤르트 이상으로 카뮈는 역사를 위해 보존된 모든 문서들의 조건 역시 고찰한다. 1801년에 그는 문서 분류사무국에서 장차 국유재산 항목분류국 혹은 법률분류국과 마찬가지로 역사기록물 사무국(Bureau des monuments historiques)으로 보직을 옮긴다.
  • 본 연구에서는 혁명력 2년 메시도르 2년(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조직만이 아니라 문서분류와 그 체계 및 문서분류 주체를 체계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 45) 이 법령은 사실상 역사적인 기록물의 보존 장소로 국립문서보관소를 선택하고 그것의 보존과 관리를 처음으로 국립문서보관소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 법령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열린 가능성으로 놓아 둔 채 본 연구자는 이 법령의 특징만을 언급한 채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법의 특징은 공공 문서에 대한 관리 규정과 공공 문서의 훼손 시 엄격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 22) 즉 공화국이 발행하거나 설정한 기준과 근거를 바로 이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함으로써 위폐와 도량형과 관련된 혼란 상황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도안에 국가 상징체계를 부조함으로써 공화국의 위대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문서보관소에는 공화국의 존립과 관련된 외국과의 조약(2조 8항), 국유재산의 목록(2조 9항), 국외 국유재산의 목록(2조 10항)을 소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설 설정

  • 그리고 이 의회문서보관소는 세 그룹의 운영 위원회로 나뉘어 지는데, 첫 번째 운영 위원회는 문서보관소 소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두 번째 운영 위원회는 총무가 관리 책임을 맡으며, 세 번째 운영 위원회는 만장일치나 과반수이상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아키비스트(Archiviste)들이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10) 근대적 문서보관소의 역사는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11)
  • 그리고 이들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동년 11월 21일(혁명력 3년 프리메르 1일)이다.32) 이제 국가는 예술 작품이나 당대의 기록만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진 기록유산 또한 분류, 보존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