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기반 개발가능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형상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nd Form Indices to the Standardization of Development Available Lands, using GIS원문보기
본 연구는 개발가능지 분석과정에서 부정형 토지에 대한 정형화의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되어 온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재하고, GIS기반 토지형상 기준을 마련하여 일련의 개발가능지 정형화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토지형상의 계량화 지표들로서 토지형상지표(LFI, Land For Index) 및 조정된 선형성지표(ARCI, Adjusted Related Circumscribing Circle Index)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도권 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표준 최대 및 최소 LFI 및 ARCI 지표값들을 추출하여 표준 토지형상기준 설정에 이용하였다. 셋째, 실제 사례에서 추출된 LFI 및 ARCI 지표값들의 분포를 기반으로 표준영역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토지를 대상으로 LFI 및 ARCI값 관련 토지형상지표 표준영역에서 벗어난 부정형토지들에 대한 개발가능지 정형화과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개발가능지 사례들을 가지고 다양한 부정형토지들의 객관적인 정형화를 실현하고자, GIS기반 토지형상기준 설정 및 적용을 통한 그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는 개발가능지 분석과정에서 부정형 토지에 대한 정형화의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되어 온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재하고, GIS기반 토지형상 기준을 마련하여 일련의 개발가능지 정형화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토지형상의 계량화 지표들로서 토지형상지표(LFI, Land For Index) 및 조정된 선형성지표(ARCI, Adjusted Related Circumscribing Circle Index)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도권 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표준 최대 및 최소 LFI 및 ARCI 지표값들을 추출하여 표준 토지형상기준 설정에 이용하였다. 셋째, 실제 사례에서 추출된 LFI 및 ARCI 지표값들의 분포를 기반으로 표준영역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토지를 대상으로 LFI 및 ARCI값 관련 토지형상지표 표준영역에서 벗어난 부정형토지들에 대한 개발가능지 정형화과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개발가능지 사례들을 가지고 다양한 부정형토지들의 객관적인 정형화를 실현하고자, GIS기반 토지형상기준 설정 및 적용을 통한 그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겠다.
The current study aims at the design of GIS-based systematic and quantitative standards for development available land forms, precluding any planners' subjective manipulation of those irregular lands. More specifically, first, as the elements of land form standards, both LFI (Land Form Index) and AR...
The current study aims at the design of GIS-based systematic and quantitative standards for development available land forms, precluding any planners' subjective manipulation of those irregular lands. More specifically, first, as the elements of land form standards, both LFI (Land Form Index) and ARCI (Adjusted Related Circumscribing Circle Index) are proposed. Second, through the sample survey of ready-developed residential areas, standard minimum and maximum values for LFI and ARCI were extracted. Thir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ized ranges of LFI and ARCI values, actual land form standardization process was performed for the lands with LFI and ARCI indices, falling below the range of standardized values.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lies within the objective proof of the possibility of GIS-supported land form standards applications to actual cas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FI and ARCI as land form standard indices.
The current study aims at the design of GIS-based systematic and quantitative standards for development available land forms, precluding any planners' subjective manipulation of those irregular lands. More specifically, first, as the elements of land form standards, both LFI (Land Form Index) and ARCI (Adjusted Related Circumscribing Circle Index) are proposed. Second, through the sample survey of ready-developed residential areas, standard minimum and maximum values for LFI and ARCI were extracted. Thir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ose standardized ranges of LFI and ARCI values, actual land form standardization process was performed for the lands with LFI and ARCI indices, falling below the range of standardized values.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lies within the objective proof of the possibility of GIS-supported land form standards applications to actual cas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FI and ARCI as land form standar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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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택지개발예정용지 선정을 위한 개발가능지 분석과정에 토지형상 처리에 있어서 작업자의 주관을 배제함과 동시에 부정형 토지형상 처리과정의 표준화를 위해, GIS를 이용한 일단의 토지형상기준체계 및토지형상정형화 작업과정의 제안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있다. 단,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개발을 위한 개발가능지 선정과정에 토지형상 개념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형상들은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개발패턴을 왜곡시킬 수 있으나 체계화된 정형화작업이 없어 작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배제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런 부정형의 형상들을 제척하는데 작업자의 주관이 아닌 자동화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토지형상화 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토지형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발비용을 최소화, 효율적인 개발수행 및 토지이용의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토지형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경우 또는 선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보다는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의 개발이나 활용성에 훨씬 유리하다는 Li & Yeh(1998) 의 주장을 근거로 토지형상의 복잡성 및 선형성을 나타내는데 유용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토지형상기준 설정을 위한 지표들로 삼았다. 또한 토지형상의 활용성 측면에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길게 늘어져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을수록, 토지형상기준 값이 커지도록 정의하였으며, 토지형상기준의 개념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직관성과 일관성을 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토지형상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의 과정에서 토지관련 형상지표의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사례가 희박하여, 이미 형상의 계량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생태학 및 지리학 등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I(Compactness Index) 및 SI(Shape Index) 개념을 개발가능지 토지형상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지이용 효율성에 국한하였다. 이는 GIS 중첩분석에 의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발가능지 형상도출현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형지세 및 개발여건 등 토지형상에 미치는 제 영향의 범위가 본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임에 기인했다. 향후 연구에는 토지형상의 판단기준으로서 토지이용 효율성 이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생태도시화, 도심재생, 장소성, 근린의식 등 좀 더 다양한토지형상 판단요소가 적용될 수 있겠다.
가설 설정
넷째, 토지형상이 도시의 난개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즉, 토지형상이 부정형에 가까울수록 향후 도시의 무계획적 외연확산(Urban Sprawl)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제안 방법
반면, McGarigal & Marks(1994)는 CI의 한계인 규모의존성을 극복하여 형상을 실용적으로 계량화하려는 형상지수(Shape Index)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원이나 정사각형 등 기하학적 정형으로부터 해당 형태가 얼마나 변형되어 있는지의 계량표시 지수로서 SI를 사용하였으며, Raster기반 데이터에 대한 SI를 측정하는데 있어 "SI = 0.25x(p//I)의 공식을 적용하였다(P: 면사상의 총둘레, A: 총면적).
LFI와 ARCI의 기준 도출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총 250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대상으로(그림 7 참조) LFI와 ARCI> 계산 분석하여, 각 지표의 최대, 최저 및 평균값 등을 도출하였다. 각 지구에 대해 구해진 면적과둘레길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정의한 LFI 값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0.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경계 추출과정에서 나온 경계셀 탐색을 통해 벡터 데이터로 변환한 후 최외곽 경계면적을 구하였다. 또한 ARCI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최소경계 원의 면적은 해당 토지형상의 MBR(Minimum Bounded Rectangle)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정형화 작업 중, 본 과정에서는 셀 탐색을 통해얻어진 형상의 둘레길이, 실 면적, 최외곽경계면적, 최소경계원의 면적을 이용하여 토지형상의 기준이 되는 LFI 와 ARCI를 계산하여 유형구분을 마친 후, 유형이 I~Ⅲ 에 속할 경우 정형화 작업을 종료하고 IV인 경우는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판단과정을 거친다.
있다. 따라서 토지형상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선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보다 토지의 개발이나 활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전제 하에, LFI의 보조적 형상지표로서 ARCI 를 도입하여 토지형상의 선형성을 계량화하는 지표로 삼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경계 추출과정에서 나온 경계셀 탐색을 통해 벡터 데이터로 변환한 후 최외곽 경계면적을 구하였다. 또한 ARCI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최소경계 원의 면적은 해당 토지형상의 MBR(Minimum Bounded Rectangle)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은 토지형상을 외접하는 사각형을 말하며 GIS에서 지형자료를 표현하는 기본요소 중의 하나인 면사상(Polygon)의 위상관계(Topology)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지표들로 삼았다. 또한 토지형상의 활용성 측면에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길게 늘어져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을수록, 토지형상기준 값이 커지도록 정의하였으며, 토지형상기준의 개념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직관성과 일관성을 기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을 살펴볼 때, 토지형상에 관한 일반적 지표로서 CI 또는 SI 등이 널리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 형상지표들의 규모의존성 및 개념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토지형상지표으로서LFI(Land Form Index)를 제안하였다. LFI는 토지규모와상관없이 일관성 있고 손쉬운 개념을 기반으로 일단의 토지형상 복잡성을 계량화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도형을 기준 도형으로 삼더라도 각 도형에 대한 토지 형상 지표는 변별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장 이상적인 도형인 원을 토지형상지표의 기준 도형으로 삼았다. 토지형상의 선형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ARCI 역시 최소경계원(smallest circumscribing circle)을 기준으로 토지형상지표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가능지 분석에 대한 토지형상지표 적용의 기초연구로서 LFI와 ARCI를 양대 토지형상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을 살펴볼 때, 토지형상에 관한 일반적 지표로서 CI 또는 SI 등이 널리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 형상지표들의 규모의존성 및 개념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토지형상지표으로서LFI(Land Form Index)를 제안하였다.
규모의존성 및 개념복잡성을 탈피한 SI지표를 사용한 McGarigal & Marks(1994)는 Raster기반인 경우는정사각형을, 벡터기반인 경우는 원을 기준도형으로 하여LFI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환길이를 동일면적의기준도형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대표길이로 정의하였는데, McGarigal & Marks의 경우처럼 정사각형과 원을 기준도형으로 비교3)하였다(그림 3 참조).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최소면적 필터링 이후에남은 개발가능지를 LFI 및 ARCI의 기준에 따라 표 4와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후 토지형상 정형화작업에 사용토록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LFI와 ARCI 기준은실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값을 사용한것으로 최저 LFI 값의 경우 김포 양촌지구의 0.
즉, 일부 형상을 분리시킴으로서 토지형상을 개선하거나, 토지형상 중 가로나 세로 폭이 최소인 지점에서 분리하거나, 토지형상 경계일부가 뾰족한 부분 등은 제척할 수 있고, 또 재조정 후에도 여전히 개발 부적절 형상으로 분류되는 개발가능지는 제척시키는 등 일련의 판단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LFI 및 ARCI 값 개선과정을 토지형상 정형화 작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택지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10만 미만은 최소면적 필터링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의 과정에서 토지관련 형상지표의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사례가 희박하여, 이미 형상의 계량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생태학 및 지리학 등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I(Compactness Index) 및 SI(Shape Index) 개념을 개발가능지 토지형상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는 CI 개념을 형상계량화 및 분석에 적용한 사려L 둘째는 Sl(Shape Index) 개념을 형상계량화 및 분석에 적용한 사례, 그리고 국내 개발가능지 관련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총 250개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 분석을 통해 얻은 LFI와 ARCI의 최소기준을 바탕으로 유형 I부터 유형 IV까지 네 개의 토지 형상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중 모든 유형이 토지형상 정형화 작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 VI의 경우에 해당하여 형상의 복잡성과 선형성의 정도가 LFI 및 ARCI의최소기준에 미달하는 형상이 정형화 대상이 된다.
있다. 여기서는 정사각형의 면적을 둘레의 길이로 나누고 다시 한 변의 길이로 나눠 무차원화하였다.
즉, ARCI는 홀 폴리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산하게 되면 홀 폴리곤이 없는 형상보다 ARCI 값이 작아 실제보다 긴 형상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6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ARCI를 계산하였다. 즉, 홀 폴리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홀 폴리곤을 제거하여 해당 토지의 면적을 구하고 이를 최소 경계원의 면적으로 나눠 조정된 ARCI 값을 계산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8개 셀 모두를 탐색하지 않고 변으로 접한 셀(그림 10에서 ②, ④, ⑥, ⑧번 셀) 4개에 대해 셀 탐색을 수행하여 셀 수가 1 ~3인 경우를 경계 셀로 하고 셀 수가 4인 경우는 형상 내부의 셀로 판단하여 경계 셀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그림 12와 같이, Raster기반의 토지형상(a)에 대해 셀 탐색을 수행한 결과 (b)의 형상에서 c와 같이 경계를 추출하였다.
즉, 아래 그림 1은 토지형상기준의 선정조건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토지형상의 복잡성을 예시한 것으로 토지형상의 외형이 동일하더라도 기존 시가지나 소규모 토지이용 규제지역에의해 홀 폴리곤이 발생하면 토지의 활용 방안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할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LFI를 도입하여 토지형상의 복잡성을 계량화하는 지표로 삼았다.
단,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개발을 위한 개발가능지 선정과정에 토지형상 개념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형상의 평가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판단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토지형상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만을 토지형상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임지(landscape)의 공간패턴을 계량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SI지표 및 타 지표를 연계하여 집단화지수(Aggregation Index)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Contagion Index, Shape Index 및 Probability of Adjacency 지표를 조합하여 집단화지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임지(landscape)의 공간패턴 사례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경계 원의 면적에 대한 해당 토지의 면적의 비로 RCCI를 재정의하였다. 즉, 토지형상의 기준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앞서 정의된 LFI와 일관성을 갖도록 RCCK 변형하여 ARCI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그림 5 참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6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ARCI를 계산하였다. 즉, 홀 폴리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홀 폴리곤을 제거하여 해당 토지의 면적을 구하고 이를 최소 경계원의 면적으로 나눠 조정된 ARCI 값을 계산하였다. 홀 폴리곤의 유무에 의한 토지 형상의 복잡성 평가는 앞서 제시한 LFI를 이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검토의 과정에서 토지관련 형상지표의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사례가 희박하여, 이미 형상의 계량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생태학 및 지리학 등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I(Compactness Index) 및 SI(Shape Index) 개념을 개발가능지 토지형상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는 CI 개념을 형상계량화 및 분석에 적용한 사려L 둘째는 Sl(Shape Index) 개념을 형상계량화 및 분석에 적용한 사례, 그리고 국내 개발가능지 관련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대해 전문가 수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특히 벡터기반의 데이터에서는 서로 인접한 점들과의 연결선을 최소폭으로 인식하게 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Raster기반의 데이터에서 정형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용토록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LFI와 ARCI 기준은실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값을 사용한것으로 최저 LFI 값의 경우 김포 양촌지구의 0.311589를최저 ARCI 값의 경우는 서울 가양지구의 0.116874를 사용하였다(그림 8 참조).
이론/모형
Das & Neutiyal (2004)의 경우는 CI를 생태학적으로 적용한 사례로서, 임지의 타 용도로의 전이가능성을 분석함에 있어 임분(林 分, stand)의 다양화지수와 CI를 사용한 최근의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 숲의 형태 및 분산화 정도를 표현하는데 CI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등을 도출하였다. 각 지구에 대해 구해진 면적과둘레길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정의한 LFI 값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0.687084, 최소 0.311589, 최대 0.9472기로 나타났다. 또한 ARCI를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0.
9472기로 나타났다. 또한 ARCI를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0.405161, 최소 0.116874, 최대 0.75473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형상지표는 길이에 대한 면적의 비로 정의하되, 변환길이로 나눠 무 차 원화 시켜 규모 의존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Raster기반의 자료에서는 셀의 값을 해당 토지형상의 값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최소폭 지점에서의 토지형상 분할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작업 과정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외곽의 뾰족한 부분을 깎아 내다가 개미허리와 같은 폭이 좁은 지역에서 형상을 분할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한정된 양의 토지를 사용할 때가능한 한 CI가 높은 토지이용 패턴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Li & Yeh (2004)는 중국 서부지역의 Pearl River Delta지역에 있어서의 도시지역 확산 및 토지이용패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력한 토지이용정책과 토지의 식생변화 간 관계성을 증명하고자 했는데, 도시확산 및 토지 이용 패턴의 계량화를 위해 역시 CI를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토지 형상 지표는 기준 도형을 1로 했을 때 토지형상지표 값이 1 보다 작게 나오고, Mcgarigal & Marks의 SI값은 기준 도형을 1로 했을 때 SI값이 1보다 무한대로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비율로 따져 보았을 때 그 감소율이나 증가율은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물론, 각 개발계획에서 추구하는 도시상, 개발목표 및 전략 이상 이할 경우 이에 따른 개발밀도 및 도시구조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토지의 정형화를 통하여 좀 더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면, 융통성 있고 계획적 자율성을 더 실현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단,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개발을 위한 개발가능지 선정과정에 토지형상 개념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형상의 평가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판단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토지형상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만을 토지형상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로서, 본 연구는 토지형상 우열의 판단기준을 토지이용 효율성에 국한하였다. 이는 GIS 중첩분석에 의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발가능지 형상도출현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형지세 및 개발여건 등 토지형상에 미치는 제 영향의 범위가 본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임에 기인했다.
즉, 토지형상의 정형성과 토지개발 조성비가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토지 개발을 위한 조성비지출규모는 세부명목 즉 지형지세, 지반의 종류, 물가지수, 시공사 물류체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토지형상과 토지개발 조성비 간 상관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으나, 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자료조사 및분석을 통해 토지의 형상이 일단의 토지조성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형상지수의 증감에 따른 조성비에 대한 영향의 정도 그리고 일정 형상지수 이하의 경우 급격한 조성비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계치(critical points) 등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부정형의 형상들을 제척하는데 작업자의 주관이 아닌 자동화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토지형상화 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토지형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발비용을 최소화, 효율적인 개발수행 및 토지이용의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GIS 중첩분석에 의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발가능지 형상도출현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형지세 및 개발여건 등 토지형상에 미치는 제 영향의 범위가 본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임에 기인했다. 향후 연구에는 토지형상의 판단기준으로서 토지이용 효율성 이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생태도시화, 도심재생, 장소성, 근린의식 등 좀 더 다양한토지형상 판단요소가 적용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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