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since the mid 1990's.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Recovery Act enacted. Defines the roles, responsibility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when recovering mine damages. However, in 2005 there still remains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AM mines. Analysis of national and industrializ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arranging distinct regulations between strict and non-strict liability criteria fo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limiting innocent and non-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ncurred mining activity, ii)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law and legislation, iii) establishing a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IAM contaminated sites based on the Website-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v) carrying out site-specific risk assessments and remediation of IAM contaminated sites, v)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lean-up fund at mine sites adequately, and vi)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leaning of IAM contaminated sites; awarding positive incentives of a legal nature for participants applying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IAM mines.
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since the mid 1990's.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Recovery Act enacted. Defines the roles, responsibility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when recovering mine damages. However, in 2005 there still remains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AM mines. Analysis of national and industrializ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arranging distinct regulations between strict and non-strict liability criteria fo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limiting innocent and non-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ncurred mining activity, ii)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law and legislation, iii) establishing a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IAM contaminated sites based on the Website-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v) carrying out site-specific risk assessments and remediation of IAM contaminated sites, v)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lean-up fund at mine sites adequately, and vi)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leaning of IAM contaminated sites; awarding positive incentives of a legal nature for participants applying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IAM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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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박용하 외 (2005b)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으로서는 '오염물질이 토양오 염으로 간주되는토양질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해성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토양오염 책임자가 이 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여 복원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폐금속광산지역의 복원에 관한 법 . 제도, 예산, 기술 개발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휴 .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으로서는 '오염물질이 토양오 염으로 간주되는토양질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해성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토양오염 책임자가 이 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여 복원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목표는 쾌적한 토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 하는 것이다.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그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 등을 i) 법과 제도, ii) 예산의 확보 및 배분, ⅲ) 기술 개발에 관하여 분석 . 평가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추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폐금속광산지역의 복원정책 및 기술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간 휴 . 폐금속광산을 조사하고 복원에 참여한 다수 국내외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등을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이들 자료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며, 향후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체 및 환경(생태) 위해성을 근거로 토양질 기준을 설정하며, 오염된 지역의 복원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오염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방법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가설 설정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주민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고, 토양오염 발생 지역에 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 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토야오염지 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정책결정 단계에서 지역주민이 의도적으로 소외되었다기보다는 i)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ii) 정책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가 미흡하였거나, ⅲ)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ⅳ) 이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체 및 환경(생태) 위해성을 근거로 토양질 기준을 설정하며, 오염된 지역의 복원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오염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방법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복원 목표 설정시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폐금속광산 인근 농경지 조사에 투입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600억원이 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할 때,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60 억 정도가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조사 및 광해방지사업비로 사용된 것이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휴.폐금속광산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로는 현재 휴 .
그간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조사 및 광해방지사업비로 투자된 예산을 종합할 때, 광산 1개당 정화 비용으로 소요된 예산은 2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총 예산은 약 578억원(, 95 ~'04)이었다.
후속연구
중금속 원소의 순환에 대한 전 과정 평가를 위하여 여러 학문분야를 융합한 복합평가기술이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여기서 얻은 중금속 원소에 대한 모든 물리화학적 자료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복원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광산폐기물 적치장 복원시 광산폐기물로부터 산성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알칼리 특성을 갖는 플라이 애쉬, 퇴비 등을 이용한 복토 재 개발과 석회석 등 광물질을 이용한 적치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오염 방지와 침출수 처리를 동시에 겸할 수 있는 연직 반응벽체(Permeable Reactive Barrier)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영욱 .
이러한 정책에 대한 소규모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추진된 휴폐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정책의 평가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은 향후 마련되고 수립되는 정책추진의 목표, 원칙, 방향과 전략, 방안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휴 .
이러한 토양보전의 목적은 이미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토양의 다기능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던 네덜란드 및 덴마크에서도 토양의 이용 용도에 적합한 토양의 기능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토양환경 보전정책의 목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산 지역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자연환경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인체 및 환경으로의 유입경로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환경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박용하 외, 2004).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두 법의 공통적인 문제로, 향후 두 법의 법리적, 경제적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소규모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폐금속광산지역의 조사 및 복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이들 자료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며, 향후 휴 .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예를 들면, 현재 토양이 오염된 광산지역에서의 토양오염조사 방법과 절차, 이러한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토양오염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황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소규모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추진된 휴폐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정책의 평가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은 향후 마련되고 수립되는 정책추진의 목표, 원칙, 방향과 전략, 방안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방법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복원 목표 설정시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EPA와 주정부는 법률 규정과 일반원칙 및, 법률상 적용가능하거나 관련 및 적정한 기준(ARARs: Legally Applicable or Relevant and Appropriate standard, Requirement, Criteria or Limitation)'을 기초로 하여 오염부지의 복원기준이 결정되도록 한다(박용하 외, 2005a).
더불어 현재의 국내 정보체계를 고려할 때, 휴 . 폐광산지역의 오염원 및 오염 지역의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On-line system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동법에 의해 계획하고 있는 광해방지 전담예산이지속적으로 제공되고, 다양한 오염토양 및 광산배수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폐석, 광미, 광산배수 및 오염부지의 처리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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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2003,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중점프로그램별 기술로드맴 보고서
김경웅,이병태,2004,휴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및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지식센터 제130회 환경정책포럼,서울대학교,p. 27-32
김복영,1993,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대책,환경보전형농업을 위한 토양관리 심포지움,p. 68-98
농업과학기술원, 2003,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 농촌진흥청, p 59-108
박영규,이철희,박갑성,1988,휴 . 폐광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대구환경지청, p. 300
박용하,1994,휴 . 폐광된 금속광산지역의 오염관리대책,한국 환경기술개발원,p. 570
박용하, 박상열, 양재의, 2004,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빛 우리나라 정책개선방향, 환경정책연구, 3(2),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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