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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습수해지구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III)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39 no.6 = no.155, 2006년, pp.48 - 54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  김지태 (국립방재연구소) ,  김영복 (국립방재연구소) ,  강병화 (소방방재청 재해영향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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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치산치수 긴급조치법"서 명시한 치수사업 7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직할치수사업과 다목적댐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단기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하되 다년간의 예산투입이 필요하거나 일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치수 특별회계법을 통해 분명하게 세입과 세출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토 전반에 걸친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특히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과 같이 침수에 취약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높으며, 사회기반시설의 마비와 전산시스템의 정지 등은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다.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유역에 있어서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서도 하도 등의 정비를 통한 침수피해방지가 도시화로 인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도시하천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천관리자에 의한 유역에서의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의 정비 등을 주진토록 하여 침수피해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법률은 치산치수사업을 긴급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치산 및 치수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초기에는 5개년 계획에서 1995년 이후에는 7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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