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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되는 도시홍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39 no.9 = no.158, 2006년, pp.59 - 64  

심우배 (국토연구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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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인천, 부산, 목포에서 1904년 정규기상관측을 시 작한 이래, 관측기간이 50년이 넘는 11개 관측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에 약 1.CTC가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기 온상승이 1.5*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대구로 1.2°C 의 상승을 보였다. 다른 지역도 0.
  • 특히, 2005년 8월에 발생한 허 리케인「카트리나」는 남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를 중 심으로 리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7개주에서 1, 00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올리언스 시의 80%가 침수되었으며, 주요 침수원인으 로는 설계기준을 초과한 허리케인과 도시의 지리적 요인, 제방붕괴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도시홍수관리구 역으로 지정되면 , 새로운 패러다임 의 도시홍수관리가 시행되고,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며, 도시하천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한, 시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홍수지도의 작 성, 홍수예보시설의 확충, 도시침수예보기준의 개발 등 각종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과제로는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시민 등의 많은 의견 수렴과정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및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본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택지를 개발하거나 포 장을 하여 우수침투를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 또는 허가는 시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규 모와 허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 보를 통해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 도시홍수관리구역의 대상은 도시를 관통하거나 인 접한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 등 모든 하천이 대 상이 되나, 유역면적 1, 000㎢미만의 하천을 대상으 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추진중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차별화 할 수 있고, 하수도 등과 연계한 적절한 도시 홍수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 시침수피해가 현저하게 발생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시급한 도시하천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 나, 1차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고, 과거 홍수피해 액, 도시화율, 유역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도시홍수관리구 역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각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수립하 던 홍수대책을,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전문가 및 시 민이 참여하는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하천 유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함께 고민하여 수 립하게 될 것이다.
  • 먼저,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홍수관련 기존 법규의 미비한 점을 장단기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법규의 보완만으로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따라 대형화되는 도시홍수를 해결하기 에는 부족하다.
  •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홍수대책의 수립, 도시하천과 주변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정비 와 녹지 네트워크 조성, 시민의 안전한 대피체계 확 보 등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과제로는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시민 등의 많은 의견 수렴과정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및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본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택지를 개발하거나 포 장을 하여 우수침투를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 또는 허가는 시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규 모와 허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 보를 통해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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