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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197 = no.197, 2006년, pp.92 - 93
곽창석 ((주)부동산퍼스트)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건설 경기가 침체돼 제정한 양도세 과세 특례 제도를 2008년부터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비과세나 면세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양도세 특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는 2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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