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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 규제접근 분석
A Study on the Open Access Policy of Cable Network in UK and US 원문보기

전자통신동향분석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21 no.2 = no.98, 2006년, pp.120 - 130  

이종용 (모바일서비스전략연구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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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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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FCC 의 이번 결정은 DSL 방식의 브로드밴드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케이블방식의 브로드밴드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동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FCC 의 접근은 케이블모뎀 서비스에 대한 FCC 의 비규제접근을 지지하였던 최근의미 대법원의 결정과 일관된 것이다.
  • 제공하는 시험을 시도하고 있다. 복수 ISP 시험 과정에서 ISP 들은 실질적인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운영적 측면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1999년에 체결하여 20이년에 만료된 TCI 와 Excite@Home 간 배타적 계약, 2001 년에 종료된 Comcast&Cox Communications와 Ex- cite@Home 간 배타적 계약과 같이 케이블망 사업자가 특정 ISP 와 배타적으로 접속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은 신규 ISP 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케이블 접속개방 관련 논쟁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Oftel(구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은 첫째, 관련 시장 내에 케이블망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 케이블망 접속개방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가? 셋째, 케이블망 접속개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수단인가? 등의 3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케이블망 접속개방에 규제가 유효경쟁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의 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케이블 망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 이 기준도 앞서 기준들이 만족되는상황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은 강제적인 망개방의 도입이 확인된 유효경쟁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규제 수단인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망 개방 의무 부과는 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왜곡 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망을 보유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 하였다 [21]. 이러한 FCC 의 정책변화는 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DSL 방식의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최종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케이블, 전력선, 무선인터넷 등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는 다른 기술방식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미 구축된 기존 통신망의 여유부문을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통신망 개방정책을 말함. 대표적인 서비스기반 경쟁을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어 대다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 대법원은 FCC 가 케이블사업자에게 “Common Carr记r” 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이하에서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다.
  • 첫번째 기준은 케이블 관련 시장에서 어떤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품질경쟁 및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원가 이상의 가격설정을 통한 특정 사업자의 과다 이윤달성,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특정시장에서의 지배력 보유를 바탕으로 한 인접 또는 관련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확보 등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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