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지정 확대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효소제인 탄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루타미나아제와 증점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롤리감마글루탐산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회의에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 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 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지정 확대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효소제인 탄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루타미나아제와 증점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롤리감마글루탐산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회의에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 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 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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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식품첨가물 섭취로부터 국민건강의 확보 및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식품교역의 증대에 따른 무역마찰의 방지 및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과 사용이 허용되었더라도 규격과 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실제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격 기준제 .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 .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 . 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제 외국, 특히 일본에서는 허용되어 있고 사용되어지는 첨가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성분 중 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타민, 무기질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이며 동시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영양성분 중 식품첨가물공전 미등재 품목을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 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 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 (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 (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 회의에 즉석 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영양 강화제의 권고목록 안은 1979년에 제정된 규격에서 무기질염 및 비타민류의 사용범위를 확대흐]지는 회원국의 의견이 있어 시작된 것으로 제 24차 회의에서 동 규격에 무기질염 및 비타민 복합체의 범위로 채택하기 위한 “기준(criteria)”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9가지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Cr(Ⅲ), Se 등의 신규수재 검토물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공전 일반사용기준(영유아용 식품)과 개별품목으로 수용 여부 등 비교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제 외국, 특히 일본에서는 허용되어 있고 사용되어지는 첨가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성분 중 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타민, 무기질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이며 동시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영양성분 중 식품첨가물공전 미등재 품목을 조사하였다. 건강기 능 식품공전에 미등재 품목을 조사한 결과, 아스코르빈산칼륨(potassium L-ascorbate), 초산마그네슘(magnessium acetate), 몰리 브덴산암모늄(ammonium molybdate), 아실렌산나트륨(sodium selenite), 염화아연(zinc chloride), 초산 아연(zinc acetate), 탄산아연(basic zinc carbonate), 9-9 드나트륨(sodium iodide), 염화크롬(chromic chloride) 등 총 9품목이 미지정되어 있으나, 상기의 첨가물은 제외국의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어서 신규지정 품목에는 제외하였다.
건강기 능 식품공전에 미등재 품목을 조사한 결과, 아스코르빈산칼륨(potassium L-ascorbate), 초산마그네슘(magnessium acetate), 몰리 브덴산암모늄(ammonium molybdate), 아실렌산나트륨(sodium selenite), 염화아연(zinc chloride), 초산 아연(zinc acetate), 탄산아연(basic zinc carbonate), 9-9 드나트륨(sodium iodide), 염화크롬(chromic chloride) 등 총 9품목이 미지정되어 있으나, 상기의 첨가물은 제외국의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어서 신규지정 품목에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달 및 지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규지정 우선순위 5 품목에 대해 사용 용도, 식품의 사용량 제외국의 사용현황, 독성평가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제 외국 기준규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기준규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 섭취로부터 국민건강의 확보 및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식품교역의 증대에 따른 무역마찰의 방지 및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준규격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준규격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 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 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 (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 (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 회의에 즉석 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2002년 9월 제 13 차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발의된 즉석면 (instant Noodle) 규격에 대해 제 37차 CCFAC(식품첨가물및E 염물질분과위원회)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인즉석면(Instant Noodle)에 대해 국내 업계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해 Codex에 건의(안)이 2005년도 작성된바 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4월 제 38차 CCFAC에 참석하여 아국의 의견을 제출, 피력하여 작성된 합의안을 제 29차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다. 다만, 즉석면 규격 중면에 대한 식품첨가물 목록 중 감미료는 삭제하였으나, 타르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아국에서 평가를 요청한 상태이고 JECFA에서 평가예정이므로, 향후 타르색소에 대한 섭취량 자료 및 위해평가 자료 등의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규격의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영문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d-a-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6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다.
황산칼슘, 탈크의 경우 제조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성상의 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미국 및 Codex 등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성상을 개정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정 량법을 미국 FCC에 준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분석 방법인 아미노산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개정하는 등 식품첨가물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있다. 2005년 일본에서 우리측에서 제안한 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예로 paprika oleoresine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첨가물이므로 고추장에 착색료로 “paprika oleoresin”을 10 g/kg 수준에서 허용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확대화를 위해 FoodChemicals Codex (FCC), EU 규정집 및 Codex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외국의 기준 . 규격대비를 통한 체계적 자료조사를 하였다 미구 일본, EU 및 Codex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우리나라 미지정 식품첨가물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한 품목을 검토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3, 10-20). 검토결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독성평가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탄나아제 , 폴리 감마글루탐산, 알파갈락토시다아제 , 베타 글리코시다아제 및 글루타미나아제 등 5품목에 대한 규격 기준 대비표 및 기준규격(안)을 마련하였다(Table 1~5).
성능/효과
정량시험(역가)은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정량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글리코시다제는 비소, 중금속 및 납 시험을 한 결과 각각 4 ppm 이하, 40 ppm 이하 및 10 ppm 이하로 성분규격에 적합하였으며,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 등 미생물시험의 경우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제품 1 g당 30 이하 및 음성(-)으로 성분규격에 적합하였다. 정량시험 (역가) 결과도 기준규격에 적함을 알 수 있었다.
a-갈락토시다아제는 비소, 중금속 및 납 시험 등 순도시험 결과, 각각 4 ppm 이하, 40 ppm 이하 및 10 ppm이하로 성분규격에 적합하였으며,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 등 미생물시험의 경우도 성분규격에 적합하였다. 정량시험(역가)은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정량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규격대비를 통한 체계적 자료조사를 하였다 미구 일본, EU 및 Codex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우리나라 미지정 식품첨가물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한 품목을 검토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3, 10-20). 검토결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독성평가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탄나아제 , 폴리 감마글루탐산, 알파갈락토시다아제 , 베타 글리코시다아제 및 글루타미나아제 등 5품목에 대한 규격 기준 대비표 및 기준규격(안)을 마련하였다(Table 1~5).
글루타미나아제는 엷은 황갈색의 분말로 비소, 중금속, 납 및 미생물 시험 등 순도시험 결과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정량시험 (역가) 결과 글루타미나아제로서 표시 역가의 125%를 함유하여 적합하였다.
모두 적합하였다. 또한, 정량시험(역가)은 최종 희석액 1 ml가 1 Tananse unit를 함유하도록 검체 일정량을 취하여 즉시 저온(5±3°)상태의 50 mM 구연산 완충액 (pH 5.5)을 가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한 다음 탄닌산을 기질 용액으로 하여 흡광광도법에 따라 정량했을 때 탄나아제의 역가는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정량시험(역가)은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정량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글리코시다제는 비소, 중금속 및 납 시험을 한 결과 각각 4 ppm 이하, 40 ppm 이하 및 10 ppm 이하로 성분규격에 적합하였으며,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 등 미생물시험의 경우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제품 1 g당 30 이하 및 음성(-)으로 성분규격에 적합하였다.
탄나아제의 성분규격 시험은 탄나아제 표준품을 사용하여 비소, 중금속 및 납을 대상으로 행한 결과, 각각 4 ppm 이하, 40 ppm 이하 그리고 10 ppm 이하로 성분규격에모두 적합하였으며,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 등 미생물시험의 경우에도 제품 1 g당 30 이하 및 음성(-)으로 성분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또한, 정량시험(역가)은 최종 희석액 1 ml가 1 Tananse unit를 함유하도록 검체 일정량을 취하여 즉시 저온(5±3°)상태의 50 mM 구연산 완충액 (pH 5.
폴리 감마글 탐산은 박층크로 마토그라피와 적 외부흡수스 펙트럼측정법중의 브롬칼륨정제 법에 의해 확인시험을 수행하였고, 건조감량시험, 강열잔류물시험 및 아미노산 분석기를 이용하여 정량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후속연구
2005년 일본에서 우리측에서 제안한 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예로 paprika oleoresine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첨가물이므로 고추장에 착색료로 “paprika oleoresin”을 10 g/kg 수준에서 허용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2006년 4월 제 38차 CCFAC에 참석하여 아국의 의견을 제출, 피력하여 작성된 합의안을 제 29차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다. 다만, 즉석면 규격 중면에 대한 식품첨가물 목록 중 감미료는 삭제하였으나, 타르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아국에서 평가를 요청한 상태이고 JECFA에서 평가예정이므로, 향후 타르색소에 대한 섭취량 자료 및 위해평가 자료 등의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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