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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Management 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 Additives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40 no.4, 2007년, pp.55 - 60  

권용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최장덕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김민식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임호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장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김문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홍기형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  김명철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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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지정 확대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효소제인 탄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루타미나아제와 증점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롤리감마글루탐산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회의에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 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 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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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식품첨가물 섭취로부터 국민건강의 확보 및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식품교역의 증대에 따른 무역마찰의 방지 및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제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과 사용이 허용되었더라도 규격과 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실제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격 기준제 .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 .
  •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 . 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제 외국, 특히 일본에서는 허용되어 있고 사용되어지는 첨가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성분 중 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타민, 무기질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이며 동시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기재된 영양성분 중 식품첨가물공전 미등재 품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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