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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기능.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inmoongo System: Issues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Function and Institution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39, 2007년, pp.250 - 283  

김영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hinmoongo (Shinmoon-drum) system is known as the last means of petition, appeal, and, denunciation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xamine the system's origin and changes of its function and operation. The study further looks at several issues around the striki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문고 제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조선왕조시대의 민의 상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배운 신문고 제도에 대해 묘한 향수가 있다. 인터넷 인구가 2천만에 육박한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는 ‘신문고’란 이름의 각종 고발 사이트가 연이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조선왕조는 어떠한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국가였습니까? 조선왕조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민본(民本)사상’과 신민들을 덕으로 다스린다는 ‘덕치(德治)사상’과 여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공론(公論)정치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유교국가였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다양한 언론통로[言路]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최고결정권자인 군주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입하는 관련기관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 정식 정책기관으로서 최고정책 의결기관인 의정부, 행정집행기관인 육조, 국왕의 자문기관인 예문관, 군주의 언행을 기록·보관하는 기관인 춘추관[史官], 국왕과 백관에 대해 간쟁·탄핵하는 언론기관인 사헌부와 사간원[言官; 言論 兩司], 왕명을 출납하는 군주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등이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례적 투입기관으로서 군주를 성군(聖君)으로 정치 사회화시키는 교육·자문기관인 홍문관[經筵官]이 있었다(김운태, 1979, 189~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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