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대립계 포도 천창개폐형 비가림하우스의 최적 파이프 규격 The Optimum Specification of Pipes in Rain-Sheltering Greenhouse with Roof Vents for Large-Grain Grapevine Cultivat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하우스 폭 3.6m와 5m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인장강도$400N{\cdot}mm^{-2}$(SGH400 등)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하우스 폭 5m인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최적 파이프 규격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주기둥 $3m{\times}$서까래 60cm인 천창개폐형 3.6m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적설심 35cm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측면 및 전후면 풍속 $35m{\cdot}s^{-1}$에서는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주기둥과 서까래 간격을 갖는 천창개폐형 5m 비가림하우스의 경우에는 적설심 35와 풍속 $35m{\cdot}s^{-1}$에서 모두 불안전하여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주기둥과 서까래간격을 가지나 인장강도 $400N{\cdot}mm^{-2}$ 이상을 갖는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천창개폐형 5m 비가림하우스의 최적 파이프 규격은 지붕높이 1.6m(아치형)와 지붕높이 1.8m(복숭아형)에 대하여 동일하게 두 경우로 규격화 할 수 있었다. 즉, 안전풍속 $35m{\cdot}s^{-1}$와 안전적설심 40cm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서까래 규격은 ${\Phi}31.8{\times}1.5t@600$이었으며, 안전풍속 $35m{\cdot}s^{-1}$와ss 안전적설심 35cm에서는 서까래 ${\Phi}25.4{\times}1.5t@6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는 안전적설심보다는 안전풍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처마를 높임에 따라 측면풍속에 대해서는 방풍벽파이프(측벽서까래)를, 전후면 풍속에 대해서는 마구리기둥의 규격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하우스 폭 3.6m와 5m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인장강도 $400N{\cdot}mm^{-2}$(SGH400 등)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하우스 폭 5m인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최적 파이프 규격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주기둥 $3m{\times}$서까래 60cm인 천창개폐형 3.6m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적설심 35cm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측면 및 전후면 풍속 $35m{\cdot}s^{-1}$에서는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주기둥과 서까래 간격을 갖는 천창개폐형 5m 비가림하우스의 경우에는 적설심 35와 풍속 $35m{\cdot}s^{-1}$에서 모두 불안전하여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주기둥과 서까래간격을 가지나 인장강도 $400N{\cdot}mm^{-2}$ 이상을 갖는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천창개폐형 5m 비가림하우스의 최적 파이프 규격은 지붕높이 1.6m(아치형)와 지붕높이 1.8m(복숭아형)에 대하여 동일하게 두 경우로 규격화 할 수 있었다. 즉, 안전풍속 $35m{\cdot}s^{-1}$와 안전적설심 40cm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서까래 규격은 ${\Phi}31.8{\times}1.5t@600$이었으며, 안전풍속 $35m{\cdot}s^{-1}$와ss 안전적설심 35cm에서는 서까래 ${\Phi}25.4{\times}1.5t@6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는 안전적설심보다는 안전풍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처마를 높임에 따라 측면풍속에 대해서는 방풍벽파이프(측벽서까래)를, 전후면 풍속에 대해서는 마구리기둥의 규격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1) analyze structural stability of representative rain-sheltering greenhouses for large-grain grapevine cultivation with widths of 3.6 m and 5 m in case of using the existing pipe for agriculture; (2) present the optimum specification of pipes in the greenhouse with 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1) analyze structural stability of representative rain-sheltering greenhouses for large-grain grapevine cultivation with widths of 3.6 m and 5 m in case of using the existing pipe for agriculture; (2) present the optimum specification of pipes in the greenhouse with a width of 5 m under the condition of using the pipe of which ultimate strength has been above $400N{\cdot}mm^{-2}$; (3) evaluate stability and also present the optimum specification of pipes as eaves height was augmented. The above analyses were done for greenhouses with roof vents and also with a main-column interval of 3 m and a rafter interval of 60 cm. First, the existing 3.6 m greenhouse with a rafter of ${\Phi}25.4{\times}1.5t@600$ was stable far a snow-depth of 35 cm but unstable for a wind velocity of $35m{\cdot}s^{-1}$. Meanwhile the existing 5 m greenhouse with the same rafter was not stable for a wind velocity of $335m{\cdot}s^{-1}$ as well as a snow-depth of 35 cm. This meant that existing greenhouses had to be reinforced to secure stability. Second, the specification of pipes, especially rafter, could be classified as two cases. One had a structural stability at a safe wind velocity of $35m{\cdot}s^{-1}$ and a safe snow-depth of 40 cm for which stability the rafter had to be ${\Phi}31.8{\times}1.5t@600$, and the other had a stability at $30m{\cdot}s^{-1}-35cm$ at the specification of rafter ${\Phi}25.4{\times}1.5t@600$. Finally, eaves heigh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fe wind velocity. But it had little influence on safe snow-dep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fication of side-wall pipes had to be reinforced for the safe side velocity accord-ing to the increment of eaves height and similarly the specification of fore-end post far the safe fore-end veloc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1) analyze structural stability of representative rain-sheltering greenhouses for large-grain grapevine cultivation with widths of 3.6 m and 5 m in case of using the existing pipe for agriculture; (2) present the optimum specification of pipes in the greenhouse with a width of 5 m under the condition of using the pipe of which ultimate strength has been above $400N{\cdot}mm^{-2}$; (3) evaluate stability and also present the optimum specification of pipes as eaves height was augmented. The above analyses were done for greenhouses with roof vents and also with a main-column interval of 3 m and a rafter interval of 60 cm. First, the existing 3.6 m greenhouse with a rafter of ${\Phi}25.4{\times}1.5t@600$ was stable far a snow-depth of 35 cm but unstable for a wind velocity of $35m{\cdot}s^{-1}$. Meanwhile the existing 5 m greenhouse with the same rafter was not stable for a wind velocity of $335m{\cdot}s^{-1}$ as well as a snow-depth of 35 cm. This meant that existing greenhouses had to be reinforced to secure stability. Second, the specification of pipes, especially rafter, could be classified as two cases. One had a structural stability at a safe wind velocity of $35m{\cdot}s^{-1}$ and a safe snow-depth of 40 cm for which stability the rafter had to be ${\Phi}31.8{\times}1.5t@600$, and the other had a stability at $30m{\cdot}s^{-1}-35cm$ at the specification of rafter ${\Phi}25.4{\times}1.5t@600$. Finally, eaves heigh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fe wind velocity. But it had little influence on safe snow-dep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fication of side-wall pipes had to be reinforced for the safe side velocity accord-ing to the increment of eaves height and similarly the specification of fore-end post far the safe fore-en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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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하우스 폭 3.6m와 5m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 가림 하우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인장강도 400N-mm-2(SGH400 등)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하우스 폭 5m인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 가림 하우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최적 파이프 규격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주기둥 3m X서까래 60cm인 천창개폐형 3.
현지 농가에서는 고온장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우스 폭을 줄여 지붕개폐 면적을 늘리거나 자연환기 효율이 높은 지붕형태를 갖는 비 가림 하우스를 자체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하우스 폭 5m 천창개폐형 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 지역기반 설계조건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구조보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립계 포도 비가림하우스의 최적 파이프 규격을 설정하고자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고정하중은 파이프 자중으로 파이프 밀도 7, 850 kgFK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구조해석 시 파이프가 지면에 묻히는 부위(파이프와 지표면의 교차 지점) 는완전 구속(고정되었다고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풍속은 25 에서 40m·s-1까지 5m, s-1 간격으로, 적설 하중은 25cm에서 40cm까지 5cm 간격으로 해석하여모델에 포함시켜 해석하였으며 농가에 따라 설치 개수와 위치가 다른 측면가로대는 측창 개폐 부위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석하였다.
제안 방법
1)를 이용하였으며 구조 안전판단 기준은 파이프에 걸리는 최대응력(von Mises 응력)이 부재의 허용응력보다 작을 때로 보았다. 부재의 허용응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하우스 구조 안전성 분석 시(일반 농업용 파이프 즉,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 허용응력 Oa=156.91N·㎜-2)와 최적 파이프 규격 설정 시(강판 SGH400 등 구조용 강관, 허용응력 σa=186.7N·㎜-2)에 대하여 긱각 다른 값을 적용하였다(Table 1). 부재에 걸리는 von Mises 응력은 피복재와 파이프 요소를 50로 등분할하여 전체 절점 수 약 65만개 수준에서 구하였으며 구조 안전성은 요소격자 크기에 따른 응력의 정확도를 고려하여구해진 von Mises 응력의 2%를 주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7N·㎜-2)에 대하여 긱각 다른 값을 적용하였다(Table 1). 부재에 걸리는 von Mises 응력은 피복재와 파이프 요소를 50로 등분할하여 전체 절점 수 약 65만개 수준에서 구하였으며 구조 안전성은 요소격자 크기에 따른 응력의 정확도를 고려하여구해진 von Mises 응력의 2%를 주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파이프의 탄성계수와 프와송비는 210xl03N·㎜-2과 0.
부재에 걸리는 von Mises 응력은 피복재와 파이프 요소를 50로 등분할하여 전체 절점 수 약 65만개 수준에서 구하였으며 구조 안전성은 요소격자 크기에 따른 응력의 정확도를 고려하여구해진 von Mises 응력의 2%를 주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파이프의 탄성계수와 프와송비는 210xl03N·㎜-2과 0.3을, 피복재(PE 필름, 0.1mm) 의 탄성계수와 프와송비는 l.lxlON·㎜-2과 0.42를 적용하였으며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풍하중(Pv), 작물 하중(Wf) 및 적설하중(Ws)을 적용하였다. 풍하중은 일본의원예시설 안전기준에 제시된 풍력계수를 적용하여 측면 및 전후면 유입 풍속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작물 성숙기인 여름철 태풍내습을 고려하여 991.
42를 적용하였으며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풍하중(Pv), 작물 하중(Wf) 및 적설하중(Ws)을 적용하였다. 풍하중은 일본의원예시설 안전기준에 제시된 풍력계수를 적용하여 측면 및 전후면 유입 풍속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작물 성숙기인 여름철 태풍내습을 고려하여 991.74m2 당 하중 1800kg을 조합하여 적용하였다(Table 2 및 Fig. 1). 적설하중은 곡부보 부근에는 15배의 하중 (1.
그리고 구조해석 시 파이프가 지면에 묻히는 부위(파이프와 지표면의 교차 지점) 는완전 구속(고정되었다고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풍속은 25 에서 40m·s-1까지 5m, s-1 간격으로, 적설 하중은 25cm에서 40cm까지 5cm 간격으로 해석하여모델에 포함시켜 해석하였으며 농가에 따라 설치 개수와 위치가 다른 측면가로대는 측창 개폐 부위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석하였다. 구조해석에 사용된 하우스는 3연동으로 상세 파이프 규격은 Fig.
2와 같다. 연동하우스 설계 시 일반적으로 30년 빈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설계하중은 대립계 포도 재배지역의 기상자료에 근거한 재현기간 30년에서의 설계풍속과 설계적설심을 적용하였으며 기상자료가 없는 지역의 설계하중은 인근 지역의 값을 거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농가 기준 비가림하우스 구조 안전성 분석 시 적용한 설계풍속(V)은 35m-s-1, 설계적설심 (D)은 35cm이다(Table 3과 4).
천창개폐형 5m 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 지붕높이(= 동고-처마높이)를 1.6m와 1.8m, 지붕형태를 아치형과 복숭아 형으로 구분하여 최적 파이프 규격을 설정하였다. 이때 농가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 규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시공비를 고려하여 주기등과 중방 간격을 3m, 서까래 간격을 60cm로 설치한 조건에서 하우스 규격 및 하중에 대하여 최적 파이프 규격(서까래, 방풍 벽 파이프(측벽서까래), 지붕가로대(중앙) 및 마구리기둥 등)을 설정하였다.
8m, 지붕형태를 아치형과 복숭아 형으로 구분하여 최적 파이프 규격을 설정하였다. 이때 농가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 규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시공비를 고려하여 주기등과 중방 간격을 3m, 서까래 간격을 60cm로 설치한 조건에서 하우스 규격 및 하중에 대하여 최적 파이프 규격(서까래, 방풍 벽 파이프(측벽서까래), 지붕가로대(중앙) 및 마구리기둥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시설 내 기온 상승으로 인한대립계 포도의 고온장해 및 착색불량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Fig.
이때 농가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 규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시공비를 고려하여 주기등과 중방 간격을 3m, 서까래 간격을 60cm로 설치한 조건에서 하우스 규격 및 하중에 대하여 최적 파이프 규격(서까래, 방풍 벽 파이프(측벽서까래), 지붕가로대(중앙) 및 마구리기둥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시설 내 기온 상승으로 인한대립계 포도의 고온장해 및 착색불량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Fig. 3에서와 같이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h)를 70cm로부터 최대 130cm 정도까지 시공하고 있어 해당 높이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최적 파이프 규격은 지붕높이, 지붕형태, 처마높이 및 서까래와 하중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전후면 유입 풍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3에서와 같이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h)를 70cm로부터 최대 130cm 정도까지 시공하고 있어 해당 높이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최적 파이프 규격은 지붕높이, 지붕형태, 처마높이 및 서까래와 하중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전후면 유입 풍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풍속은 25 에서 40m·s-1까지 5m, s-1 간격으로, 적설 하중은 25cm에서 40cm까지 5cm 간격으로 해석하여모델에 포함시켜 해석하였으며 농가에 따라 설치 개수와 위치가 다른 측면가로대는 측창 개폐 부위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석하였다. 구조해석에 사용된 하우스는 3연동으로 상세 파이프 규격은 Fig. 2와 같다. 연동하우스 설계 시 일반적으로 30년 빈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설계하중은 대립계 포도 재배지역의 기상자료에 근거한 재현기간 30년에서의 설계풍속과 설계적설심을 적용하였으며 기상자료가 없는 지역의 설계하중은 인근 지역의 값을 거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코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NSYS 8.1)를 이용하였으며 구조 안전판단 기준은 파이프에 걸리는 최대응력(von Mises 응력)이 부재의 허용응력보다 작을 때로 보았다. 부재의 허용응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하우스 구조 안전성 분석 시(일반 농업용 파이프 즉,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 허용응력 Oa=156.
이론/모형
비가림하우스의 구조 안전성은 유동해석을 통하여 구한 압력장을 구조해석의 경계조건으로 하는 유체-구조연성 해석(Yum 등, 2005; Yum 등, 2005; Yum 등, 2006)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풍력계수(Lee 등, 1995) 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코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NSYS 8.
성능/효과
지붕높이가 1.6m이고 지붕형태가 아치형인 비 가림 하우스의 구조 안전 범위는 서까래
폭 3.6mx측고 2.5mx동고 3.9m(복숭아형)이고 주 기둥 간격 3mX서까래 간격 60cm인 천창개폐형 3.6m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분석 결과, 적설심 35cm에서는 파이프의 최대응력이 133.0N·mnr2으로허용응력(Oa=156.9N·mnr2)보다 작아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측면 및 전후면 유입 풍속35m·s-1에서는 측벽에 위치한 방풍 벽 파이프(측벽서까래) 하단과 마구리기둥 하단에서 응력이 각각 228.0N·mm-2과 276.0N·mrr-2으로 허용응력을 초과해 불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폭 5m X측고 2.9m X동고 4.6m(복숭아형)이고 동일 주 기둥 및 서까래 간격을 갖는 천창개폐형 5m 비 가림 하우스의 경우에는 적설심 35와 측면 및 전후면 유입풍속 35m·s-1에서 모두 허용응력을 초과해 불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von Mises 응력은 폭 3.
6m의 경우 측면풍속 35m-se 시방풍벽파이프에서, 폭 5m의 경우에는 측면풍속 35m·s-1 시 방풍벽파이프와 주기둥, 적설심 35cm에서는 곡부보에서 각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따라서 하우스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을 사용할 경우, 폭 3.6m의 경우에는 방풍벽파이프를, 폭 5m의 경우에는 방풍 벽 파이프, 주기둥 및 곡부보 등의 규격을 각각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이프 규격 강화는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보다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높은 파이프(강판 SGH400 등)를 사용하는 구조보강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m의 경우에는 방풍벽파이프를, 폭 5m의 경우에는 방풍 벽 파이프, 주기둥 및 곡부보 등의 규격을 각각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이프 규격 강화는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기존 비닐하우스 아연도 강관보다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높은 파이프(강판 SGH400 등)를 사용하는 구조보강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조 역할 측면에서는 폭 3.
5t@600에서는 안전풍속 35m·s-1, 안전적설심 40cm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즉, 안전풍속 35m·s-1와 안전적설심 40cm을 갖는 파이프 규격은 서까래(|) 31.8xl.5t@600, 방풍벽파이프(|)31.8xl.5t@600 이었으며 안전풍속 30m·s-1와 안전적설심 35을 갖는 파이프 규격은 서까래 Φ25.4xl.5t @600, 방풍벽파이프 825.4x1.5t@60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지붕 높이가 1.8m이고 지붕형태가 복숭아형인 비 가림 하우스의 구조 안전 범위는 서까래 825.4xl.5t@600 의 경우 안전풍속 30m·s-1 안전적설심 35cm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까래 규격 "IExl.5t@60(0게서는안전풍속 35m 안전적설심 40cm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안전풍속 35m·s-1와 안전적설심 40 cm을 갖는 파이프 규격은 서까래 831.
5t@60(0게서는안전풍속 35m 안전적설심 40cm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안전풍속 35m·s-1와 안전적설심 40 cm을 갖는 파이프 규격은 서까래 831.8xl.5t@600, 방풍 벽 파이프(|) 31.8xl.5t@600이며, 안전풍속 30m·s-1와 안전 적설심 35cm을 갖는 파이프 규격은 서까래 (|>25.4xl.5t@600, 방풍벽파이프 <|>25.4xl.5t@60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Fig.
지붕높이 1.8m(복숭아형)인 천창개폐형 5m 비 가림 하우스 규격에 대하여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 (h)를 70cm에서 90cm와 110cm로 각각 높였을 때의 구조적 안전성 분석 결과, 적설하중 부가 조건에서 처마높이를 높임에 따라 파이프에 걸리는 최 대응력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풍하중 부가 조건에서는 처마높이를 높임에 따라 최대응력이 급격히 커져 처마높이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이 상당히 취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1). 이는 처마 높이가 안전적 설 심 보다는 안전풍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마 높임 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면풍속에 대하여 방풍 벽파 이프(측벽서까래)를, 전후면 풍속에 대해서는 마구리 기둥의 규격을 각각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m와 5m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 가림 하우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인장강도 400N-mm-2(SGH400 등)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하우스 폭 5m인 천창개폐형 대립계 포도 비 가림 하우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최적 파이프 규격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주기둥 3m X서까래 60cm인 천창개폐형 3.6m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적설 심 35cm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측면 및 전후면 풍속 35·s-1에서는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주기등과 서까래 간격을 갖는천창개폐형 5m 비가림하우스의 경우에는 적설심 35와 풍속 35m·s-1에서 모두 불안전하여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주기등과 서까래 간격을 가지나 인장강도 400N-mm-2 이상을 갖는 파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천창개폐형 5m 비 가림 하우스의 최적 파이프 규격은 지붕높이 1.
8m(복숭아형)에 대하여 동일하게 두 경우로 규격화할 수 있었다. 즉, 안전풍속 35m·s-1와 안전적설심 40cm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서까래 규격은 <|)31.8x 1.5t@600이었으며, 안전풍속 30m·s-1와ss 안전적설심 35cm에서는 서까래 825.4xl.5t@6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는 안 전적설 심보다는 안전풍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처마를 높임에 따라 측면풍속에 대해서는 방풍벽파이프(측벽서까래)를, 전후면 풍속에 대해서는 마구리기등의 규격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t@6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면으로부터 곡부보까지의 높이는 안 전적설 심보다는 안전풍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처마를 높임에 따라 측면풍속에 대해서는 방풍벽파이프(측벽서까래)를, 전후면 풍속에 대해서는 마구리기등의 규격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6)
Lee, S.K. et al. 1995. Greenhouse structural requirements.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of Korea (in Korean)
Park, S.H., T.B. Lee, M.G Park, and C.S. Song. 2000. Development of rain-sheltering facility for large-grain grapevine cultivation. Cheonan Agricultural Technical Center. p. 5-19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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