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공안기관과 광역지자체간의 문제인식 차이 및 제고방안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Subject and Device of Improvement in Security Activ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between Security Agency and Great-Sphere Self-Governing Bod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4, 2007년, pp.389 - 412  

이선기 (대통령경호실)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기관의 공무원과 APEC 행사를 근거리에서 지원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각 기능별로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용이 필요하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탐색하여 차후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s purpose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security activit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can be held hereafter. On the basis of security activity problems originating in APEC that had been held in Pusan in 2005. I made up questions three times to on the members of ...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결과 소분류로 분류한 부문이 하나의 카테고리인 중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러한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활동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최국은 위기관리차원에서 행사장과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방비를 위한 국가역량을 총집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개최된바 있는 국제회의인 2005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안전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 소방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국제회의의 안전활동은 관련 안전활동이나 협조해야 할 부처가 많으며 상호 복잡하게 연동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단계별 임무수행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진행단계를 위기관리단계와 안전활동 순환체계를 고려하여 과 같이 ①사전준비단계 ②현장활동단계 ③실시단계 ④평가 및 수정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 아울러 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기관의 실무 전문가인 과장급 간부 4명과 1 : 1 심층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제고방안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APEC 행사를 근접 지원한 광역지자체 직원들에게 동일한 요령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공안기관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라 하더라도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테러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물론 미디어 가치의 극대화로 국제무대에서 개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사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한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와 함께 공안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각 기능별로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용이 필요하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탐색하여 차후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행사란 무엇인가? 1999년 9월 8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국내에서의「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하면 “국제회의라 함은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며,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으로 그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상에는 국제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송래헌, 2003).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1999년 9월 8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