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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4, 2007년, pp.389 - 412
이선기 (대통령경호실)
This study's purpose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security activit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can be held hereafter. On the basis of security activity problems originating in APEC that had been held in Pusan in 2005. I made up questions three times to on the member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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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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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한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 이와 함께 공안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각 기능별로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용이 필요하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탐색하여 차후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 |
국제행사란 무엇인가? | 1999년 9월 8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국내에서의「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하면 “국제회의라 함은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며,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으로 그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상에는 국제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송래헌, 2003). |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 1999년 9월 8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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