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표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은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집수면적이 30ha 되는 지점의 유출구를 산자락 하단부로 가정하였고, 산정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5부 능선을 적용하였다. 능선구분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지가 아닌 지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약 3%($30,956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된 반면에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58%($696,300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능선구분개념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표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은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집수면적이 30ha 되는 지점의 유출구를 산자락 하단부로 가정하였고, 산정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5부 능선을 적용하였다. 능선구분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지가 아닌 지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약 3%($30,956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된 반면에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58%($696,300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능선구분개념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In this study, a Ridge Distinction Program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elevation standard, which is one of standards for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regulated by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To distinguish mountainous districts from other land types, this program ass...
In this study, a Ridge Distinction Program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elevation standard, which is one of standards for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regulated by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To distinguish mountainous districts from other land types, this program assumed that the lower end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is the outlet points where catchment size is 30ha. Also the program used the halfway line between the ridge and the lower end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to recognize the upper slope areas. To prevent potential errors with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the areas that were classified as non-mountainous districts by the current forest type map were remov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results by using the developed program, the 58%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696,300m^2$) was classified into the upper slope area, while the only 3%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30,956m^2$) were classified by adopting the current standards for the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size of the upper slope areas tends to be altered by the standards defining the area. Therefore, for better acceptance of the Ridge Distinction Program in the associated fields,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to revise the current standards for the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In this study, a Ridge Distinction Program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elevation standard, which is one of standards for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regulated by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To distinguish mountainous districts from other land types, this program assumed that the lower end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is the outlet points where catchment size is 30ha. Also the program used the halfway line between the ridge and the lower end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to recognize the upper slope areas. To prevent potential errors with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the areas that were classified as non-mountainous districts by the current forest type map were remov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results by using the developed program, the 58%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696,300m^2$) was classified into the upper slope area, while the only 3%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30,956m^2$) were classified by adopting the current standards for the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size of the upper slope areas tends to be altered by the standards defining the area. Therefore, for better acceptance of the Ridge Distinction Program in the associated fields,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to revise the current standards for the mountainous districts conversion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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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산지관리법의 산지 표고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산지 표고 기준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으로 능선 구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산림청 고시로 경사도, 절개지 높이, 원형존치율, 건축물높이, 표고높이, 보전산지 및 국유림 편입면적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일선 시. 군에서 산지전용 시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 및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림청 고시로 경사도, 절개지 높이, 원형존치율, 건축물높이, 표고높이, 보전산지 및 국유림 편입면적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일선 시.
능선 구분 방법은 먼저 작업경로를 설정하고, 수치지형도에서 능선구분에 필요한 DEM 및 등고선, 도로, 하천 등의 레이어 자료를 추출하여 능선구분을 수행하며, 능선구분도는 그림 10과 같이 능선 구분 결과와 5부 능선의 면적통계를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새로운 방법은 산지의 능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자락 하단부는 집수구역 분석을 통해 집수면적이 30ha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정부는 주능선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능선 구분 시 산지이외의 지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상 도의 경계를 이용하였다.
능선 구분에 관한 연구는 능선검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형 데이터로부터 능선과 계곡을 추출하고 이를 불규칙 삼각망의 구성을 위한 정점으로 사용하여 삼각망 구성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전경훈과 구자영, 2003),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불규칙 삼각망을 이용한 유역추출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서 능선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박미정 등, 2006). 또한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DEM을 구축한 후 해상도에 따른 DEM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형을 골짜기, 정상, 능선으로 구분하였다(이근상과 조기성, 2002).
개발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에 따라 산자락 하단부는 유출구와 임상경계를이용하였으며, 산정부는 주능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5부 능선을 구분한 결과 그림 15와 같이 붉게 분석된 지역이 5부 능선 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GIS 엔진으로는 ESRI사의 ArcGIS Engine을 이용하였고, 지형분석과 공간분석을 위해 Spatial Analyst Extension과 3D Analyst Extension 등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래밍 도구로는 Microsoft 사의 Visual Basic .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산지의 능선 구분을 위해 집수구역과 주능선, 임상 도를 이용하였으며, 산자락 하단부는 유출구, 산정부는 주능선을 분석하여 5부 능선을 구분하였다.
산정부는 하단부의 선정 결과를 이용하여각 하단부가 영향을 가지는 사면의 경계선을 추출하여 능선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능선은 그림 5와 같이 넓은 평지의 부분도 능선으로 추출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산지 전용 허가 규정 중 산지 표고 100분의 50에 대한 기준에서 산자락 하단부와 산정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산지의 능선을 훼손시킬 수 있어 일선 시군에서 현지 적용이 용이한 새로운 방법으로 현행 산지표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새로운 방법은 산지의 능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자락 하단부는 집수구역 분석을 통해 집수면적이 30ha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정부는 주능선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능선 구분 시 산지이외의 지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상 도의 경계를 이용하였다.
유출구는 GIS의 수문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유로 흐름 방향(Flow Direction) 을 추적하고 각 셀이 영향을 받는 누적집수량 (집수면적)이 30ha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집수면적(30ha, 50ha, 100ha, 200ha)을 가정하여 산자락 하단부를 구분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집수면적이 클수록 능선 구분 결과가 산지의 능선을 따라가지 않고 단절되거나 산지이외의 지역이 능선으로 구분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누적집수량을 30ha로 하였다.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DEM 자료를 수정하여 물의 흐름방향과 흐름누적면적 (집수구역)을 분석한 후 산자락 하단부와 상단부를 결정하며, 각 Cell의 사면위치를 판정하여 능선구분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토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도줄된 전용허가기준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수정 .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지의 능선 구분을 위해 표준화된 방법은 표 1과 같이 집수구역과 주능선, 임상 도를 이용하고, 적정집수면적은 30ha, 적정 능선은 5부 능선으로 표준화하여 능선 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능선은 그림 5와 같이 넓은 평지의 부분도 능선으로 추출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지형학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도 능선으로 분류될 수가 있으나, 산지에 대해서만 능선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수치임 상도를 이용하여 산림인 지역에 대해서만 능선으로 하여 최종 산정부로 선정하였다
최종 5부 능선 구분은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을 추출하여 DEM을 작성한 후 분석지점의 높이 값과 그 셀에서 유로흐름방향(Flow Direction)을 추적하여 제일 처음 만나는 하단부 지점의 높이 값과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산정부의 높이 값의 비율을 이용하여 능선을 구분하였다(그림 6).
Net 2003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1: 5,000 수치지형도와 1: 25,000 수치임 상도를 입력하는 모듈과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분석 및 능선을 구분하는 모듈, 그리고 능선구분도를 줄력하는 모듈로 구성하였다. 능선구분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개발 대상 지중 약 3%가 개발 불가능 지인 반면 능선 구분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 약 58%가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데이터
개발사업자는 현행 법규상 산지 전용허가기준에 따라 골프장 개발 신청지에서 산자락 하단부를 그림 12와 같이 165m와 210m, 245m 등 3개 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3개 지점의 산술평균한 206m를 산자락 하단부로 설정하였다.
사례지역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20만m'를차지하며, 골프장용도로 개발신청이 들어온 지역이다.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은 ArcGIS의 기본메뉴와 자료를 관리하는 [파일] 메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뷰] 메뉴, 그리고 지형도와 임상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지형 주줄] 메뉴, 능선을 구분하는 [분석]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처리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객관성을 입증하여 현행 산지관리법의 표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현행산지 전용허가기준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ESRI사의 ArcGIS Engine과 공간분석도구인 Spatial Analyst Extension 및 3D Analyst Extension 을 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 도구로는 Microsoft 사의 VB .Net 2003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5부 능선을 구분한 결과 그림 15와 같이 붉게 분석된 지역이 5부 능선 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1: 5,000 수치지형도와 1: 25,000 수치임 상도를 입력하는 모듈과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분석 및 능선을 구분하는 모듈, 그리고 능선구분도를 줄력하는 모듈로 구성하였다. 능선구분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개발 대상 지중 약 3%가 개발 불가능 지인 반면 능선 구분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 약 58%가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능선구분 프로그램은 집수구역과 주 능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위치마다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가 상이하여 5부 능선 구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능선을 구분한 결과 개발 신청지 상단부 약 30, 956m'가 5부 능선 이상으로 구분되어 개발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지역의 개발 신청지 경계도면을 중첩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5부 능선 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어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을 적용했을 경우 골프장 개발 대상지 중 약 3%가 개발 불가능 지인 반면 능선 구분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 약 58%가 개발 불가능 지 역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능선 구분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이용할 때 현행 산지관리법 상의 전용허가 기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연구결과를 시 .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도줄된 전용허가기준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수정 . 보완해야 할 것이다. 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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