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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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한국 ODA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한 후, 원조효과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다음에, 원조의 효과에 관하여 역사적 자료에 바탕을 둔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해석하며, 끝으로 분석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조 수혜국의 지위에서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신생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의 원조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 원조국의 ODA 효과에 관한 논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원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원조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한국이 법률적으로 설정한 양자 간 ODA 제공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수혜국의 지위에서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신생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의 원조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 원조국의 ODA 효과에 관한 논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원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ODA 정책에 관하여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지만, 한국의 원조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원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논문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워 보고자 한다.
또 수원국의 경제성장이나 공여국의 이익증진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원조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는 수원국의 사회 · 경제적 환경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원조는 효과적이다; 원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원조는 특정 상황하에서만 효과적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한국의 공적원조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문헌은 선진 원조국의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 또는 일인당 소득수준의 향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원조의 목적을 인도주의나 상업주의와 같은 협의적이고 일방적인 이념에 기초하지 않고 광의의 상호주의에 둔다면 수원국의 경제성장은 원조효과성 평가기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변수로는 양자 간 원조액의 GDP 대비 변수(AID/GDP)를 각 수원국(i)별로 1991~94, 1995~98, 1999~2002 각 4년간 관찰하여 그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고, 다시 이 변수와 정책변수 간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ve term)도 사용하였다. 이것은 원조가 우수한 정책환경과 제도하에서만 경제성장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한국의 원조 경험에서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정책변수(P)로는 각 수원국의 기간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GDP 대비 대외무역자유도를 사용하고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DAC는 2005년 2월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통하여 이미 합의된 원칙의 실행을 점검 · 감독하기 위한 12개의 지표를 상세히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에서 본 연구는 한국 ODA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노력을 계속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한국 ODA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한 후, 원조효과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다음에, 원조의 효과에 관하여 역사적 자료에 바탕을 둔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해석하며, 끝으로 분석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Burnside and Dollar(2000, 2004)는 좋은 정책환경은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필수적임을 증명하였고, 많은 연구결과들이 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을 더 촉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한국의 ODA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대내외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도(혹은 시장 친근성)가 원조효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또 전통적으로 개발경제학자들은 발전전략과 정책들은 사회 및 경제발전의 단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증명한 바 있다(Clark, Hagen, and Rostow 등).
가설 설정
1. 원조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원조는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다.
3. 원조는 특정 상황하에서만 효과적이다.
또한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중하소득층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주어졌어야 원조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KOICA의 무상원조가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키지 못했던 것은 원조의 배분정책이 원조의 목표와 상충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64달러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지만, 현재 모든 국가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원조의 3배에 달할 때에 직접적인 원조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원조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존재한 수원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수원국에서 관찰되었다.
제안 방법
1991~2003년 기간을 4년씩 3개로 나누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후 각 수원국들을 다시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분류하여 무상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FDI를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Xi(수출액) 종속변수가 한국에서 i수원국가로 향한 FDI를 의미하는 Fi 종속변수를 대체하였다.
1991~2003년 기간을 4년씩 3개로 나누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후 각 수원국들을 다시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분류하여 무상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근본적인 이론상의 이유와 사실상 통계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본 연구는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선정하였다; ①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 ② 한국에서 원조 수원국에 수출한 금액 그리고 ③ 한국에서 수원국을 향한 해외직접투자액(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이다. 어떤 논자는 이러한 지표 중 민주주의, 인권, 국내안전(테러 및 내전으로부터의 보호)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양자 간 무상 및 유상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Burnside and Dollar(2000)의 선형회귀분석(OLS)모델을 사용하되 약간 수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양자 간 원조액의 GDP 대비 변수(AID/GDP)를 각 수원국(i)별로 1991~94, 1995~98, 1999~2002 각 4년간 관찰하여 그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고, 다시 이 변수와 정책변수 간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ve term)도 사용하였다. 이것은 원조가 우수한 정책환경과 제도하에서만 경제성장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한국의 원조 경험에서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자유도 지표를 근거로 각 국가들을 3부문으로 나누었다; 상(1/3), 중(1/3) 그리고 하(1/3). 또 소득수준별로 국가들을 4부문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 분류는 세계은행 소득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저소득층: 1인당 GNI 875달러 이하, 중하소득층: 875~3,465달러, 중상소득층: 3,466~10,725달러, 고소득층:10,726달러 이상.
또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과거의 연구 사례를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양자 간 무상 및 유상 원조액과 수원 국의 1인당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정법에 명시된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수원국의 경제성장, 원조공여국의 수출과 직접투자의 증가라는 세 개의 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증여)나 유상원조(차관)는 1991~2003년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의 원조평가대상은 수원국의 상황과 원조의 종류도 포함한다. 셋째, 평가방법은 원조에 대한 주관적인 연구방법을 넘어서, 현재까지 한국의 공적원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ODA 정책에 관하여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지만, 한국의 원조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원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논문은 없었다.
양자 간 무상 및 유상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Burnside and Dollar(2000)의 선형회귀분석(OLS)모델을 사용하되 약간 수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양자 간 원조액의 GDP 대비 변수(AID/GDP)를 각 수원국(i)별로 1991~94, 1995~98, 1999~2002 각 4년간 관찰하여 그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고, 다시 이 변수와 정책변수 간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ve term)도 사용하였다.
양자 간 무상원조(증여)를 받은 국가들을 다시 지역, 소득수준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별로 각 4년간의 기간에서 원조와 1인당 GDP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들의 지역별 분류는 <표 2>를 사용하였다.
양자 간 유상원조(차관)가 수출과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의 차관 사례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동일 국가에 대한 차관 사례가 적기 때문에 4년 단위로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지 않고, 전 기간의 모든 차관을 관찰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1999~2003년에는 양자 간 무상원조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수출에 부정적(음) 결과를 초래하였다(표 9). 이러한 1999~2003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원조가 우수한 정책환경과 제도하에서만 경제성장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한국의 원조 경험에서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정책변수(P)로는 각 수원국의 기간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GDP 대비 대외무역자유도를 사용하고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외의 독립변수는 GDP 대비 투자율(Inv/GDP), 인구증가율(PG) 및 초기의 일인당 GDP(GDPPC)이다.
그 외의 독립변수는 GDP 대비 투자율(Inv/GDP), 인구증가율(PG) 및 초기의 일인당 GDP(GDPPC)이다. 종속변수는 각 수원국별로 1992~95, 1996~99, 2000~03 각 기간의 평균 1인당 GDP 성장(gGDPPC)을 사용하였다. 이 기간은 원조라는 독립변수보다 1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자는 위의 회귀분석모델 (2)를 수정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즉, 당초의 회귀분석 모델에 ‘초기의 수출수준’이라는 독립된 변수를 추가하여, 초기의 수출수준이 원조의 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수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컨트롤)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원조가 대수원국의 수출 수준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었다.
또 원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원조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한국이 법률적으로 설정한 양자 간 ODA 제공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는 단순히 수원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수원국과 공여국이 추구하는 ‘상호이익’ 또는 ‘상호협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국의 무상원조규모와 수원국의 일인당 GDP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양자 간 무상원조와 1인당 GDP 성장 간의 Pearson 상관관계 계수가 세 기간 모두에 걸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제공한 양자 간 증여와 차관이 한국에서 수원국(i)으로의 수출 및 FDI를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변형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Frankel[1998], Kruger[1999, 2000]). 모형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 데이터
kr). 1인당 GDP 자료는 유엔(www.un.org)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자유도는 Fraser Institute (www.freetheworld.com)에서 획득하였다.
양자 간 유상원조(차관)가 수출과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의 차관 사례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동일 국가에 대한 차관 사례가 적기 때문에 4년 단위로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지 않고, 전 기간의 모든 차관을 관찰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차관 수원국은 지역과 소득수준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2개의 경제적 자유도(상, 하)별로 구분하였다.
양자 간 유상원조(차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양자 간 유상원조의 사례는 양자 간 무상원조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4년 평균을 구하지 않고 각각의 차관 사례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양자 간 유상원조(차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양자 간 유상원조의 사례는 양자 간 무상원조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4년 평균을 구하지 않고 각각의 차관 사례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 1992년도에 차관이 주어졌다면 이를 GDP로 나눈 변수를 그 해당국가의 1993~96년 1인당 GDP 성장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차관이 이루어진 후 4년 기간에 원조의 효과가 구현될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ODA에 관한 자료는 KOICA와 KEXIM의 데이터 베이스 및 연례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www.koica.or.kr과 www.koreaexim.go.kr). 1인당 GDP 자료는 유엔(www.
데이터처리
또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과거의 연구 사례를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양자 간 무상 및 유상 원조액과 수원 국의 1인당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원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수의 독립변수를 사용한 선형회귀분석(OLS)과 차이가 난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이러한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원조공여국인 한국의 인구와 일인당 GDP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중력모델에서 한국의 인구와 일인당 GDP를 제거한 중력모델 (2)를 사용한다. 이것은 Framkel(1998)과 Kruger(1999, 2000)의 연구에서도 같이 사용된 중력모델이다.
또 소득수준별로 국가들을 4부문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 분류는 세계은행 소득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저소득층: 1인당 GNI 875달러 이하, 중하소득층: 875~3,465달러, 중상소득층: 3,466~10,725달러, 고소득층:10,726달러 이상. 이러한 지역별, 경제적 자유도별 및 소득수준별 국가 분류는 수원국의 다양한 상황하에서의 무상원조와 1인당 GDP 간의 상관관계의 관찰을 가능케 한다.
성능/효과
Burnside and Dollar(2000)는 Boone(1996)의 연구모델에 경제정책변수를 도입하였다. 1970~93년 사이의 73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은행이 새롭게 정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발원조는 우수한 재정, 금융 및 무역 정책을 수행한 국가에서만 경제성장에 대한 원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1~95년과 1995~99년 기간의 양자간 무상원조는 수출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2003년에는 양자 간 무상원조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수출에 부정적(음) 결과를 초래하였다(표 9).
따라서 수원국들을 지역별, 소득수준별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관찰국의 수가 더 적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유상원조는 수출과 FDI 모두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미쳤다고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양자 간 차관은 수출이나 FDI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심스러운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차관 사례가 축적되면 그 효과를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도별 분석에서는, 1991~95년도에 낮은 경제적 자유도별 각 국가군에 대한 원조만이 5% 수준에서 FDI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13). 1995~99년 기간과 1999~2003년 기간에는 모든 국가에 대한 원조가 FDI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정책하에서는 100억달러의 원조가 2,500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만, 열악한 정책하에서는 오직 700만명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결과, 원조는 견실한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 제공되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원조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존재한 수원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수원국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좋은 정책환경이 있는 수원국가이거나, 보건 및 교육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누적된 국가에서 원조가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원래의 중력모델은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인구 및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원조공여국인 한국의 인구와 일인당 GDP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조의 비일관적인 효과는 개개의 원조사업 운영이 원조의 공식적인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원조는 예산편성시에 수원국이 ‘요청한 원조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어 왔다.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각 기간에 관찰국 수가 126개국이었지만,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동일한 국가에 두 번 이상의 유상원조가 제공된 경우를 포함하여도 전 기간(1990~2000년)에 걸쳐서 56~57개국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원국들을 지역별, 소득수준별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관찰국의 수가 더 적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유상원조는 수출과 FDI 모두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미쳤다고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양자 간 차관은 수출이나 FDI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심스러운 결론이 내려진다.
Alesina and Dollar(2000)는 수혜국에 대한 원조 배분의 경향을 조사한 결과, 경제정책환경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민주화 도상에 있는 국가와 옛 식민지 국가에 원조를 더 많이 제공하는 정치적 · 전략적 동기를 관찰하였다. 또 FDI의 향방에 관해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정도와 정치적 · 전략적 고려와는 상관없이, 높은 소득계층의 국가들에 더 많은 FDI를 투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조를 외생적인 소득 또는 자본의 이전으로 볼 때에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국가들의 불량한 정책환경하에서도 원조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둘째, 원래의 중력모델은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인구 및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원조공여국인 한국의 인구와 일인당 GDP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중력모델에서 한국의 인구와 일인당 GDP를 제거한 중력모델 (2)를 사용한다.
셋째, 수원국에 대한 한국 FDI의 증진은 양자 간 무상원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차관을 통해서는 전 기간 동안 FDI가 증진되었다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무상원조의 경우에 수원국의 지역별 분석결과, 1999년까지 아시아와 동유럽에서는 유의하였으나 그 후에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원국을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을 때, 1991~95년과 1999~2003년 기간 동안 중하소득 국가들에서 FDI 증진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났지만, 1995~99년 기간에는 저소득층 국가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저소득과 중하소득 국가들이 양자 간 무상원조의 95%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다른 소득계층 국가의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국을 지역별로 분류하였을 때, 양자 간 무상원조는 전 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에 수출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시아 지역도 1991~95년과 1995~99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1999~2003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을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오직 1995~99년 기간에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1999~2003년 기간에는 지역별 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중하소득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에서 가장 큰 FDI 효과가 나타났다. 수원국의 경제적 자유도별 분석에서는, 1991~95년 기간에 낮은 경제적 자유도 국가에 대한 양자 간 증여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실증적인 연구결과(World Bank[1998], Burnside and Dollar[2000]) 및 이론상의 논리와도 상반된다.
실증적인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다양하고 일관성 없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원조의 긍정적인 효과는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조가 실정법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질이 대체로 불량한 수준이었음을 의미한다.
양자 간 무상원조 수원국의 경제적 자유도별 분포를 보면 전체 원조 중에서 저경제적 자유도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94년의 23.9%에서 1999~2002년에는 28.0%로 상승한 반면, 고자유도 국가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32.6%에서 29.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지역, 소득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수원국을 구분하였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얻었다. 양자 간 무상원조를 아시아와 동유럽의 저소득 및 중하소득 국가에 제공하였을 때 FDI 증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유도로 분류한 분석에서는 원조의 뚜렷한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양자 간 무상원조의 수원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1991~2002년 기간 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비율이 36.0%에서 60.6%로 상승하였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32.5%에서 14.1%로 감소하였고, 대남미 원조는 17.1%에서 10.9%로 감소하였고, 대오세아니아 원조도 5.4%에서 1.6%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각 지역별로 수원국의 수(156~159개국)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국의 무상원조규모와 수원국의 일인당 GDP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양자 간 무상원조와 1인당 GDP 성장 간의 Pearson 상관관계 계수가 세 기간 모두에 걸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무상원조는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더 많이 제공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성장에 공헌할 가능성도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조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원조를 외생적인 소득 또는 자본의 이전으로 볼 때에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국가들의 불량한 정책환경하에서도 원조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원조는 최근 아시아(61%), 저소득 국가(66%) 그리고 중경제적 자유도 국가(43%)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한국원조의 패턴은 DAC 회원 국가가 사하라 이남지역에 총원조의 1/3을 제공하고 나머지 지역에 각각 1/10 정도의 원조를 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그러나 1999~2002년 기간에는 중하소득과 중상소득 국가에 대한 원조가 감소하면서 저소득 국가는 총무상원조의 66%를 차지하였다(표 3). 이 기간에 양자간 무상원조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45%에서 61%로 상승하였다(표 2). 이러한 변화는 다시 한번 KOICA의 1999~2003년 사이의 정책변화에 의문을 갖게 한다.
세계은행은 ‘원조효과의 평가(Assessing Aid, World Bank, 1998)’라는 책자에서 과거의 원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의 많은 제안 중 주요 결론은, (1) 원조는 양질의 거시경제적 정책과 제도(institution)를 갖춘 나라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2) 원조는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수확체감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환경의 순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인 지표는 인플레이션, 재정흑자, 무역자유도 등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양자 간 무상원조는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FDI를 증진시킨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지역, 소득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수원국을 구분하였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얻었다.
종합해보면, 1999~2003년 사이의 KOICA의 원조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협력관계’ 또는 ‘상호이익’의 증진이라는 KOICA의 목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조공여국의 수출증진에 무상원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Ovaska(2003)는 86개 개발도상국의 1975~98년 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발원조와 경제성장이 음(-)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원조가 GDP 대비 1% 상승할 경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3.65%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원조가 우수한 지배체제(governance)하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검증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논문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즉, 원조는 효과적이다; 원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원조는 특정 상황하에서만 효과적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한국의 공적원조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조 공여국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때로는 명시된 목표와 다른 경우도 있다. Burnside and Dollar(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조공여국은 수원국에 좋은 정책환경을 장려하고 보상하기보다는 공여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원조효과에는 우선 두 가지 질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실정법에 명시된 ODA의 목표와 실제로 실행된 국가별 원조자원의 배분 사이에 괴리가 있었고, 둘째 법에 명시된 ODA의 목표와 개개의 원조사업(프로젝트)의 질 사이의 질적 격차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실정법에 명시된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수원국의 경제성장, 원조공여국의 수출과 직접투자의 증가라는 세 개의 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증여)나 유상원조(차관)는 1991~2003년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원조액이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초기의 수출수준변수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초기의 수출수준이 높은 국가에 원조를 더 많이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계수)에 관해서는 ‘초기의 수출수준’이라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경우와 추가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양자 간 차관은 수출이나 FDI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심스러운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차관 사례가 축적되면 그 효과를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OD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데 필요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 수원국의 경제성장이나 공여국의 이익증진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원조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는 수원국의 사회 · 경제적 환경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만약 원조를 통한 수출증진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 목적이었다면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중남미 지역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중하소득층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주어졌어야 원조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KOICA의 무상원조가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는가는 수원국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랐다. 만약 원조를 통한 수출증진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 목적이었다면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중남미 지역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중하소득층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원조는 예산편성시에 수원국이 ‘요청한 원조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어 왔다. 앞으로 개개의 원조사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원조목적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원조기관이 개개의 수원국가별로 유 · 무상을 통합하는 하나의 ‘중기원조사업계획(multi- year country assistance program)’을 수립하는 관례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수원국에 이미 제공된 원조사업의 완료효과와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으로 추구할 상호이익 및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우선순위를 정례적으로 토론하고 상의한 결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조기관들은, 특히 최근(2000~03년)에, 기본법에 명시된 목표와는 다른 목적들을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앞으로,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배분기준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원조의 사례와 금액이 급상승하면서,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는, 개별원조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사전평가와 집행의 점검 · 감시 기준이 마련되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양자 간 무상원조의 규모가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원조기관의 전문가 규모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관 수원국은 지역과 소득수준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2개의 경제적 자유도(상, 하)별로 구분하였다. 양자 간 차관의 분석은 양자 간 증여와 비교분석을 가능케 하며, 어느 종류의 원조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으로 개개의 원조사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원조목적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원조기관이 개개의 수원국가별로 유 · 무상을 통합하는 하나의 ‘중기원조사업계획(multi- year country assistance program)’을 수립하는 관례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수원국에 이미 제공된 원조사업의 완료효과와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으로 추구할 상호이익 및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우선순위를 정례적으로 토론하고 상의한 결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선진 원조국에 비하여 한국경제가 가지는 상대적 우위부문이 반영되어야 하고, 유상과 무상 원조가 가지는 각각의 특성이 수원국가와 개별 원조사업의 선정에 정책적으로 조화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선진 원조기관이나 국제개발원조기관과의 공동 또는 협력원조(cofinancing)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한 투자(critical minimum investment)를 지원할 수 있고, 원조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전문성을 배워서 한국 ODA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상호협력’의 중요한 일부인 수출증진 목표 또한 적극적으로 추구되지 않았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원조에서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잘 나타났으므로 이 지역에 더 많은 원조가 제공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무상원조는 1991~94년 기간의 17%에서 1999~2002년 기간에 11%로 하락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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