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is to deduce problems and grope for its solution by investigating the general operation status about the present fire investigation in Korea. As for the problems,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y are application of diversion by the function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execution of ...
This study is to deduce problems and grope for its solution by investigating the general operation status about the present fire investigation in Korea. As for the problems,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y are application of diversion by the function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execution of individualized fire investigation by each institution, total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fire investigation, and weakness of cause investigation for arson. The reform measures are as follows: the unity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joint investigation by the related institutions, early introduction of civil fire investigation expert system, extension of special research institutes for fire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of fire investigation, and operation of fire investigation team for cause investigation for arson.
This study is to deduce problems and grope for its solution by investigating the general operation status about the present fire investigation in Korea. As for the problems,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y are application of diversion by the function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execution of individualized fire investigation by each institution, total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fire investigation, and weakness of cause investigation for arson. The reform measures are as follows: the unity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joint investigation by the related institutions, early introduction of civil fire investigation expert system, extension of special research institutes for fire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of fire investigation, and operation of fire investigation team for cause investigation for ars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각 기관별 법적근거와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경찰의 경우 형법 제 13장(방화와 실화의 죄)에 근거하며 실.방화 범죄의 수사가 목적이다. 둘째, 소방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5장(화재의 조사)에 근거하며 소방행정 기본자료 수집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화재조사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수집된 경험적 데이터의 전부를 화재조사자의 지식, 교육 및 경험에 비추어 세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으로 모든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는 귀납적 추론에 의하여 분석한다. 주관적이나 추리적인 자료는 분석에 포함될 수 없고,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사실만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 데이터
화재조사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화재 원인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실제 화재조사는 각기 다른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할당된 회재조사의 목적에 따라 행해진다.
성능/효과
조사), (사고의 통보 등)에 근거하며 가스사고 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넷째, 전기전문기관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52조(사업)에 근거하며 전기사고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다섯째, 보험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에 근거하며 보험금 지급이 목적이다
넷째, 전기전문기관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52조(사업)에 근거하며 전기사고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다섯째, 보험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에 근거하며 보험금 지급이 목적이다
둘째, 소방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5장(화재의 조사)에 근거하며 소방행정 기본자료 수집이 목적이다. 셋째, 가스 전문기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35조(보고.조사), (사고의 통보 등)에 근거하며 가스사고 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넷째, 전기전문기관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52조(사업)에 근거하며 전기사고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3에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를 나타냈다. 화재 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화재 건수가 1987년 1만 건 돌파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94년 2만 건을 넘어섰고, 1998년 연간화재 3만 건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2001년 36, 16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4년 32, 737건, 2005년 32, 340건, 2006년 31, 778건으로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는 보합추세를 보이고있다
후속연구
첫 번째는 사회와 과학의 진보에 따른 화재유형의 변화디: 예방기술과 인지 기술이 함께 발달되면서 복잡화되어 가는 발화원에 대한 규명의 한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에 대응하는 원인규명 수요의 질적 향상이 조사의 강도를 높게 만들고 조사 분야의 저 변화로 전문가간 또는 법정에서의 다툼 또는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순 과학적 해석을 떠나 법정과학의 기반으로서의 조사 결과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방화의 증가 예상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그 구조적 문제와 유형이 검증된바 있으며, 분명히 전기화재와 방화의 비율이 역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화재조사에 종사하는 각 계의 전문가들은 그 위치와 임무에 맞는 방화증명이나 방화범 수사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재조사 관련 지식축적 및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화재조사학회, 화재소방학회, 강원화재조사연구회 등은 정기적인 화재조사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와 화재재현실험 등 공동연구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한다면 우리나라의 화재조사는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