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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202 = no.202, 2007년, pp.40 - 41
정부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1.11 대책' 이전 매입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 업계는 택지 매입이 어려운 서울.수도권에서 실제 매입액이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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