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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204 = no.204, 2007년, pp.26 - 27
1978년 처음 도입된 청약제도는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등으로 주택이 비교적 싸게 공급될 뿐 아니라 신규 주택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공급될 것을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 거론된 청약제도의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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