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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205 = no.205, 2007년, pp.104 - 105
이호 (화인경영회계법인)
최근 김 모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을 선택하는 바람에 취득세를 더 냈다며 투덜댔다. 현행 세법상 취득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금액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비롯해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이 포함된다. 준공 후,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더 내야 할까?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 선택에 따른 취득세 부담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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