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방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법규적용 및 설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화기, 경보설비,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방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법규적용 및 설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화기, 경보설비,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resently,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single housing in Korea, relying instead on the awareness of the residents which hopefully will prevent fire. Likewise, accident prevention effort is very limi...
Presently,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single housing in Korea, relying instead on the awareness of the residents which hopefully will prevent fire. Likewise, accident prevention effort is very limiting and weak. Accordingly, this research examines current situation in which fire results, identifies root causes and studies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develop design measures centered on the single housing that is most afflicted with fire. As part of the measure to prevent fire that afflict housing, it is necessary to classify single housing as specific target for fire fighting just like the joint housing among the types of the building structure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usage on the "Appendix Chart I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nstruction Law" for management purpos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such as simple sprinkler facility for residential area, fire extinguisher, warning system and others for the sake of the senior citizens and disabled people who reside in single housing, mandatory.
Presently,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single housing in Korea, relying instead on the awareness of the residents which hopefully will prevent fire. Likewise, accident prevention effort is very limiting and weak. Accordingly, this research examines current situation in which fire results, identifies root causes and studies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develop design measures centered on the single housing that is most afflicted with fire. As part of the measure to prevent fire that afflict housing, it is necessary to classify single housing as specific target for fire fighting just like the joint housing among the types of the building structure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usage on the "Appendix Chart I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nstruction Law" for management purpos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such as simple sprinkler facility for residential area, fire extinguisher, warning system and others for the sake of the senior citizens and disabled people who reside in single housing,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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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반면 현대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로 각 개별에너지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단독주택 내에서의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생활용품, 내부의 미려함을 위한 내부 장식기법의 발달 등 실내 구조별 주택화재의 비중은 날로 비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택화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는 방재에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가설 설정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간이헤드를 사용할 수있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최대 간격은 배관 상에서 또는 배관 사이에 12 ft(3.7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설비 내 모든 스프링클러헤드에는 18 gpm(68l/min) 이상 방수되도록 급수되어야 한다.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상수도 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의 경우 필요압력 계산은 다음과 같다. 직관 및 배관부속의 관내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 계산식 중 직관의 길이에 따른 마찰손실에 의한 압력강하는 Hazen-William 공식을 적용하였고, 관 부속 및 밸브류에 대한 마찰손실 등가길이는 직관 마찰손실의 20%를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주택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주택관련 화재안전 기준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국내 고령화 인구 추세에 따른 화재예방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따른 법규 적용 및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헤드유량은 80 l/min, 관경은 25 mm, 배관길이는 20 m, 낙차의 환산 수두압은 일반적인 건물층고를 기준으로 0.27 kg/cm2를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단독주택의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 기준 설정은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는“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성능/효과
(3) 설계 스프링클러헤드 개수 평평하고, 평활하고, 수평인 천장 아래 설계 스프링 클러헤드의 개수는 한 구획 실에 수력학적 소용수량이 가장 큰 최대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를 포함해야 한다.
(4) 설계 방수량 및 스프링클러헤드 방호면적은 NFPA 13D와 동일하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1) 모든 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하여 동시에 스프링클러헤드 당 13 gpm(49l/min) 이상이 방수되도록 급수되어야 한다.
1) 모든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1개 이상의 자동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모든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하나 이상의 자동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스프링클러헤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방호하는 최대 면적이 144 ft2(13.4 m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간이형스프링클러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 m2이하로 하고 헤드와 헤드사이의 거리는 3.7 m 이하(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21 m2 이하,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는 4.6 m 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 m에서 1.8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급수설비는 최소 30분 동안 해당 설비의 소요수 량을 급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 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저장용수가 유일한 급수원일 경우, 최소 수량은 10분 동안의 소용수량과 동일한 양이어야 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 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독주택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경보설비, 소화기,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벽 또는 칸막이에서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최대 간격은 6 ft(1.8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저장용수가 유일한 급수원일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에서는 최소 수량이 2개의 스프링 클러헤드에서 7분 동안 방수되는 소요수량과 같아도 된다.
4)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최소 간격은 한 구획 실에서 8 ft(2.4 m)이어야 한다.
4)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 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 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산 결과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사에 필요한 최소압력은 상수도 방식의 경우 2.047 kg/cm2이며, 고가수조 방식은 1.152 kg/cm2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상수도 관말수압은 최대 1.5 kg/m2이내 공급하고, 배수관의 관경과 수압이 부족한 장소, 일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장소, 고지대로 수압이 부족한 장소 및 고층건물에 있어서는 탱크식 급수를 하므로 전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Table 13 참조).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6년도 국내 화재발생 통계의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2006년도 국내 화재발생 통계의 전체 화재 발생건수중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빈도가 전체 화재의 26%를 육박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만한 통계치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소방관계 법규로부터 동 떨어져 소방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하고 있어 소방조직을 통한 관리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제안한 결론은 무엇인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2. 단독주택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경보설비, 소화기,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화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 현대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로 각 개별에너지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단독주택 내에서의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생활용품, 내부의 미려함을 위한 내부 장식기법의 발달 등 실내 구조별 주택화재의 비중은 날로 비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8)
소방방제청, "2006년도 화재통계연감", pp.3-214(2006)
행정자치부고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 20258(2007)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0506 (2007)
한국화재보험협회, "건축물 연소확대 방지기준(KFS 110)"(2000)
한국화재보험협회 번역 판, "자동식스프링클러설비 핸드북", pp.769-904(2004)
이의평,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소방방재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9권 1호, pp.29- 4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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