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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imple Sprinkler Facility at Single Housing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2 no.4, 2008년, pp.33 - 41  

홍성우 ((주)종합기술건축사사무소 도원) ,  이영재 (한밭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초록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방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법규적용 및 설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화기, 경보설비,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esently,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single housing in Korea, relying instead on the awareness of the residents which hopefully will prevent fire. Likewise, accident prevention effort is very lim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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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반면 현대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로 각 개별에너지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단독주택 내에서의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생활용품, 내부의 미려함을 위한 내부 장식기법의 발달 등 실내 구조별 주택화재의 비중은 날로 비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택화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는 방재에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가설 설정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간이헤드를 사용할 수있다.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최대 간격은 배관 상에서 또는 배관 사이에 12 ft(3.7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해당 설비 내 모든 스프링클러헤드에는 18 gpm(68l/min) 이상 방수되도록 급수되어야 한다.
  •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상수도 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의 경우 필요압력 계산은 다음과 같다. 직관 및 배관부속의 관내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 계산식 중 직관의 길이에 따른 마찰손실에 의한 압력강하는 Hazen-William 공식을 적용하였고, 관 부속 및 밸브류에 대한 마찰손실 등가길이는 직관 마찰손실의 20%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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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6년도 국내 화재발생 통계의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2006년도 국내 화재발생 통계의 전체 화재 발생건수중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빈도가 전체 화재의 26%를 육박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만한 통계치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소방관계 법규로부터 동 떨어져 소방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하고 있어 소방조직을 통한 관리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제안한 결론은 무엇인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2. 단독주택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경보설비, 소화기,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화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 현대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로 각 개별에너지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단독주택 내에서의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생활용품, 내부의 미려함을 위한 내부 장식기법의 발달 등 실내 구조별 주택화재의 비중은 날로 비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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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소방방제청, "2006년도 화재통계연감", pp.3-214(2006) 

  2. 행정자치부고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 20258(2007) 

  3.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0506 (2007) 

  4. 한국화재보험협회, "건축물 연소확대 방지기준(KFS 110)"(2000) 

  5. 한국화재보험협회 번역 판, "자동식스프링클러설비 핸드북", pp.769-904(2004) 

  6. 이의평,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소방방재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9권 1호, pp.29- 45(2005) 

  7. 여용주, "수계소화설비공학", 한국화재연구소, pp.26- 27(2006) 

  8. 소방방재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3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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