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및 경기도에서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평가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2년${\sim}$2007년 동안 경기도 및 전국의 실태조사결과 오염발견율은 전국이 2.7%, 경기도가 평균 1.9%를 나타내 일본, 미국에 비해 낮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 기준초과물질 구성 비율이 89.8%와 8.9%였는데,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 조사대상이 38%인 점과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조사비중이 62%를 나타낸 것과 모순된 현상으로 심토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오염 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점선정단계, 시료채취단계, 시료분석단계를 들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지점선정단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부연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업체 부여 등의 인증 제도를 건의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및 경기도에서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평가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2년${\sim}$2007년 동안 경기도 및 전국의 실태조사결과 오염발견율은 전국이 2.7%, 경기도가 평균 1.9%를 나타내 일본, 미국에 비해 낮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 기준초과물질 구성 비율이 89.8%와 8.9%였는데,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 조사대상이 38%인 점과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조사비중이 62%를 나타낸 것과 모순된 현상으로 심토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오염 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점선정단계, 시료채취단계, 시료분석단계를 들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지점선정단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부연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업체 부여 등의 인증 제도를 건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conducted at South Korea and Gyeonggi-do, and to drive the way to improve its efficiency. The average pollution discovery rates in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were 2,7% in South Korea and 1.9% in Gyeongg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conducted at South Korea and Gyeonggi-do, and to drive the way to improve its efficiency. The average pollution discovery rates in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were 2,7% in South Korea and 1.9% in Gyeonggi-do respectively during the last six years (2002${\sim}$2007), which the discovery rates were lower than those of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xceeding rate of the Korea soil pollution standard of the heavy metal and petroleum compounds in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were 89.8% and 8.9%, respectively in the whole country. The investigation rate of topsoil for heavy metal and deepsoil analysis for petroleum compounds analysis were 38% and 62% respectively. This show contradictory result which is demanded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ethod on the deep soil. The main steps affecting the discovery rate of soil pollution were site selection step, sampling step and analysis step. We suggested the the guideline of priority on the site selection step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step. Also, the certificate need to be provided to the companies which have lower soil pollution degree after conducting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conducted at South Korea and Gyeonggi-do, and to drive the way to improve its efficiency. The average pollution discovery rates in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were 2,7% in South Korea and 1.9% in Gyeonggi-do respectively during the last six years (2002${\sim}$2007), which the discovery rates were lower than those of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xceeding rate of the Korea soil pollution standard of the heavy metal and petroleum compounds in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were 89.8% and 8.9%, respectively in the whole country. The investigation rate of topsoil for heavy metal and deepsoil analysis for petroleum compounds analysis were 38% and 62% respectively. This show contradictory result which is demanded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ethod on the deep soil. The main steps affecting the discovery rate of soil pollution were site selection step, sampling step and analysis step. We suggested the the guideline of priority on the site selection step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step. Also, the certificate need to be provided to the companies which have lower soil pollution degree after conducting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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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실태조사는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찾아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그 취지에 비해 오염 발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전국실태조사와 토양측정망, 특정오염시설에 대한 최근 6년간의 측정결과를 통해 실태조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료분석단계는 시료운반 및 보관을 적절히 하고 습식과 건식 시료에 대해 규정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핵심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실태조사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오염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문제점 진단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과 영향요인 파악의 두 영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은 조사결과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5. 실태조사의 오염발견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상 지점 선정,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의 3단계를 검토하였다. 각 단계별로 상당부분 미흡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기기는 Cu, Cd, Pb, As, Ni, Zn 등의 중금속은 ICP-OES를, Hg은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였다. BTEX, TPH, TCE, PCE, 유기인, 페놀 등 유기휘발성물질은 Gas Chromatography를, CN, F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였고 pH는 pH 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크게 습식분석과 건식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습식분석의 경우는 신속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식분석은 토양을 충분히 건조한 후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점 진단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과 영향요인 파악의 두 영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은 조사결과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실태조사를 조사대상 지점선정, 시료채취, 분석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3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각 단계별로 상호연관성이 적고 수행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BTEX와 TCE, PCE 항목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미리 준비된 알코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시료 일정량을 넣어 밀봉하고 아이스박스에 냉장 보관하였다. 이렇게 해서 채취된 시료에 대해 식별번호 표기 및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고 냉장 보관하여 당일로 실험실로 운반한 뒤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기도내 실태조사 대상지점은 총 260여개 지점으로 31개 시군에 5~9개의 지점을 배정하여 선정하고 있다. 시료채취를 위해 우선, 대상사업장의 유류저장소나 위험물,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대상으로 3개의 시료채취위치를 선정하고 대상오염원의 오염개연성에 따라 표토 대상은 15 cm 이내의 토양을, 심토 대상은 0~5 m의 심토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채취하였다.
분석 항목은 크게 습식분석과 건식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습식분석의 경우는 신속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식분석은 토양을 충분히 건조한 후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습식분석을 수행한 대상항목은 Hg, CN, BTEX, TPH, TCE, PCE, 유기인, 페놀이며 건식분석을 하는 대상물질은 Cu, Cd, Pb, As, Ni, Zn, F, pH, PCB 등이다.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는 기준물질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시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기기는 Cu, Cd, Pb, As, Ni, Zn 등의 중금속은 ICP-OES를, Hg은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였다. BTEX, TPH, TCE, PCE, 유기인, 페놀 등 유기휘발성물질은 Gas Chromatography를, CN, F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였고 pH는 pH 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내 실태조사 대상지점은 총 260여개 지점으로 31개 시군에 5~9개의 지점을 배정하여 선정하고 있다. 시료채취를 위해 우선, 대상사업장의 유류저장소나 위험물,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대상으로 3개의 시료채취위치를 선정하고 대상오염원의 오염개연성에 따라 표토 대상은 15 cm 이내의 토양을, 심토 대상은 0~5 m의 심토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채취하였다.
실태조사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체 분석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국 실태 조사 자료 및 측정망 자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환경부 발표 자료를 활용 하였다.
심토대상의 경우 시료채취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로 Geoprobe를 사용하였고 1회 채취시 약 500 g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BTEX와 TCE, PCE 항목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미리 준비된 알코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시료 일정량을 넣어 밀봉하고 아이스박스에 냉장 보관하였다.
그리고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조사대상 지점선정단계는 오염우려지역에 대해 작성된 DB를 중심으로 매년 우선순위 대상을 설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최종대상지점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시료채취단계는 오염가능성 높은 채취지점을 선정하고 오염개연성이 있는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이다.
성능/효과
1.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최근 6년간 오염발견율이 2.7%로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달리해가며 조사하는 조사목적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와 외국의 유사사례에서 21.
2. 토양실태조사의 표토와 심토의 조사대상비율은 전국이 38%와 62%였고 경기도는 22%와 78%였다. 그러나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의 기준초과 비율은 89.
3. 조사대상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장 및 공업지역으로 조사대상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가 29.2%와 42.1%였으며 오염발견율에 있어 1.5%와 3.4%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국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오염발견율을 나타내 조사방법의 점검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조사 편중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오염원의 분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각 단계별로 상당부분 미흡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상지점 선정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우려대상오염원 DB 마련과 사전현지점검을 통한 조사대상선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료채취단계에서는 오염 가능성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오염개연성 있는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전국 실태조사의 중금속과 석유류의 기준초과 비중이 각각 89.8%와 8.9%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60.0%와 37.5%였다. 한편 표토와 심토의 조사대상비율은 전국이 각각 38%와 62%였고 경기도는 각각 22%와 78%였다.
둘째, 오염원 중 공장 및 공업지역의 조사대상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가 29.2%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염발견율은 각각 1.5%와 3.4%였다. 이는 전국의 경우 평균(2.
그러나 지하의 특성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지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5개 지점 모두에서 오염개연성 있는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채취된 시료 중에서 가장 오염된 시료를 채취하거나 오염이 예상되는 시료 모두를 채취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상기 조사결과에서 심토에서 오염 발견율이 저조한 것은 이 단계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사후관리방안으로 기준초과업체에 대한 방안만 존재하고 오염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녹색업체, 황색업체, 정밀조사 대상업체 등을 분류하고 인증서를 발부해 사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2006년과 2007년의 증가현상은 특정오염원의 오염발견율이 현저히 높은 특징에 기인한 다는 점이다. 금속제련소 지역과 금속광산지역의 오염발견율은 28.
그림에 의하면 전국의 경우 표토와 심토의 조사대상비율이 38%와 62%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22%와 78%로 나타났다. 이를 표토 및 심토의 주요 오염원인 중금속과 석유류와의 관계를 고려해본 결과 전국의 경우 조사대상 비율 38%인 표토에서 중금속 기준초과구성비가 89.8%로 나타났으며 62%인 심토에서는 석유류가 8.9%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는 22%인 표토에서 60.
7%였다. 조사체계의 목적이 토양측정망은 전국적으로 지목별 토양배경농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석유류 및 유독물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가 1% 내외의 일치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실태조사는 조사목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실태조사의 취지에 비해 오염발견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전국실태조사의 오염발견율은 최근 6년간 평균 2.
후속연구
4. 2006년과 2007년에 전국의 오염발견율이 급증한 것은 금속 제련소지역과 금속광산지역의 오염발견율이 28.0%와 19.3%로 다른 오염원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점선정방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대상을 선정할 때 대상범위를 1.5배~2배수를 정하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개연성을 확인한 다음 대상지점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방문 시에는 예비지점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객관성을 기하도록 한다.
이는 오염발견대상 업체 수(6개)의 약 2배에 달한 수치로 향후 오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의 대안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업체, 황색업체, 정밀조사대상업체 등으로 분류하고 인증서 등을 발부해 사후관리방안을 자체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함으로 녹색업체에게는 토양오염관리 모법업체로서의 자신감을 격려하고 황색업체에게는 오염방지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서 토양오염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4%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국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오염발견율을 나타내 조사방법의 점검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조사 편중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오염원의 분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①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①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과 경기도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1.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최근 6년간 오염발견율이 2.7%로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달리해가며 조사하는 조사목적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와 외국의 유사사례에서 21.0%~40.3%의 오염발견율이 조사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토양실태조사의 표토와 심토의 조사대상비율은 전국이 38%와 62%였고 경기도는 22%와 78%였다. 그러나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의 기준초과 비율은 89.8%와 8.9%였으며 경기도는 60.0%와 37.5%였다.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와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구성이 역전된 현상으로 심토의 조사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사대상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장 및 공업지역으로 조사대상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가 29.2%와 42.1%였으며 오염발견율에 있어 1.5%와 3.4%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국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오염발견율을 나타내 조사방법의 점검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조사 편중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오염원의 분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4. 2006년과 2007년에 전국의 오염발견율이 급증한 것은 금속 제련소지역과 금속광산지역의 오염발견율이 28.0%와 19.3%로 다른 오염원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점선정방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5. 실태조사의 오염발견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상 지점 선정,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의 3단계를 검토하였다. 각 단계별로 상당부분 미흡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상지점 선정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우려대상오염원 DB 마련과 사전현지점검을 통한 조사대상선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료채취단계에서는 오염 가능성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오염개연성 있는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료분석단계에서는 신속한 시료 분석과 적절한 시료조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조사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발견율 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6. 사후관리방안으로 기준초과업체에 대한 방안만 존재하고 오염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녹색업체, 황색업체, 정밀조사 대상업체 등을 분류하고 인증서를 발부해 사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2)
박용하, 박상열, 양재의, 2006,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환경정책연구, p. 32-45
오민수, 2003, 토양오염 복원기술 및 토양의 환경정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 67-68
국립환경연구원, 1997, 오염토양복원기술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연구용역, 제2권, pVI28-VI29
Arthur D. Litmited, 2001, MTBE and the Requirements for Underground Storage Tank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Member State.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March 2001, Ref. ENV.D.I/ETU/2000/0089R
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5, Underground Storage Tank. http://www.epa.gov/swerust1/overview.htm
US EPA/OUST (US EPA/Office of Underground Storage Tanks), 2005, Cleaning Up Leaks from Underground Storage Tanks. EPA 510-F-05-001, US EPA Press. Washingt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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