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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Improvement of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and Gyeonggi-do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13 no.6, 2008년, pp.31 - 39  

나경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  김종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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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및 경기도에서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평가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2년${\sim}$2007년 동안 경기도 및 전국의 실태조사결과 오염발견율은 전국이 2.7%, 경기도가 평균 1.9%를 나타내 일본, 미국에 비해 낮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 기준초과물질 구성 비율이 89.8%와 8.9%였는데,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 조사대상이 38%인 점과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조사비중이 62%를 나타낸 것과 모순된 현상으로 심토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오염 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점선정단계, 시료채취단계, 시료분석단계를 들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지점선정단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부연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업체 부여 등의 인증 제도를 건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conducted at South Korea and Gyeonggi-do, and to drive the way to improve its efficiency. The average pollution discovery rates in the soil pollution investigation were 2,7% in South Korea and 1.9% in Gyeongg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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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실태조사는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찾아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그 취지에 비해 오염 발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전국실태조사와 토양측정망, 특정오염시설에 대한 최근 6년간의 측정결과를 통해 실태조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시료분석단계는 시료운반 및 보관을 적절히 하고 습식과 건식 시료에 대해 규정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핵심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실태조사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오염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문제점 진단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과 영향요인 파악의 두 영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은 조사결과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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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①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①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과 경기도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1.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최근 6년간 오염발견율이 2.7%로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달리해가며 조사하는 조사목적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와 외국의 유사사례에서 21.0%~40.3%의 오염발견율이 조사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토양실태조사의 표토와 심토의 조사대상비율은 전국이 38%와 62%였고 경기도는 22%와 78%였다. 그러나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의 기준초과 비율은 89.8%와 8.9%였으며 경기도는 60.0%와 37.5%였다.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와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구성이 역전된 현상으로 심토의 조사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사대상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장 및 공업지역으로 조사대상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가 29.2%와 42.1%였으며 오염발견율에 있어 1.5%와 3.4%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국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오염발견율을 나타내 조사방법의 점검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조사 편중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오염원의 분산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4. 2006년과 2007년에 전국의 오염발견율이 급증한 것은 금속 제련소지역과 금속광산지역의 오염발견율이 28.0%와 19.3%로 다른 오염원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점선정방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5. 실태조사의 오염발견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상 지점 선정,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의 3단계를 검토하였다. 각 단계별로 상당부분 미흡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상지점 선정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우려대상오염원 DB 마련과 사전현지점검을 통한 조사대상선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료채취단계에서는 오염 가능성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오염개연성 있는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료분석단계에서는 신속한 시료 분석과 적절한 시료조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조사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발견율 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6. 사후관리방안으로 기준초과업체에 대한 방안만 존재하고 오염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녹색업체, 황색업체, 정밀조사 대상업체 등을 분류하고 인증서를 발부해 사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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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박용하, 박상열, 양재의, 2006,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환경정책연구, p. 32-45 

  2. 오민수, 2003, 토양오염 복원기술 및 토양의 환경정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 67-68 

  3. 국립환경연구원, 1997, 오염토양복원기술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연구용역, 제2권, pVI28-VI29 

  4. 행정자치부, 1998,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5. 환경부, 2006,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규정, p. 1-3. 55-58 

  6. 환경부, 2002-2007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운영결과 

  7. 환경부, 2002-2007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검사실적 

  8. 환경부, 2007,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p. 12 

  9. 日本 環境省 水.大環境局, 2005, 平成17年度 土汚染策法の施行況及び土汚染調査. 策事例等にする調査結果 

  10. Arthur D. Litmited, 2001, MTBE and the Requirements for Underground Storage Tank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Member State.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March 2001, Ref. ENV.D.I/ETU/2000/0089R 

  11. 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5, Underground Storage Tank. http://www.epa.gov/swerust1/overview.htm 

  12. US EPA/OUST (US EPA/Office of Underground Storage Tanks), 2005, Cleaning Up Leaks from Underground Storage Tanks. EPA 510-F-05-001, US EPA Press. Washingt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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