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알데히드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건강위해성 평가 Health Risk Assessment of Occupants in the Small-Scale Public Facilites for Aldehydes and VOCs원문보기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ifetime cancer and non-cancer risk of exposure of worker and user at public facilities in Korea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two aldehydes and five VOCs in indoor air at 424 public buildings that 8 kinds of public facilities (7...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ifetime cancer and non-cancer risk of exposure of worker and user at public facilities in Korea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two aldehydes and five VOCs in indoor air at 424 public buildings that 8 kinds of public facilities (70 movie theaters, 86 offices, 86 restaurants, 70 academies, 22 auditoriums, 30 PC-rooms, 30 singing-rooms and 30 bars) all over the country. There were estimated the human exposure dose and risks with averages of the using-time and frequency for facility users and office workers, respectively. Carcinogens (formaldehyde, acetaldehyde, and benzene) were estimated the lifetime excess cancer risks (ECRs). non-carcinogens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were estimated the hazard quotients (HQs). The average ECRs of formaldehyde and benzene for facility worker and user were $1{\times}10^{-3}{\sim}1{\times}10^{-4}\;and\;1{\times}10^{-4}{\sim}1{\times}10^{-5}$ level, respectively, in all facilities. HQs of four non-carcinogens did not exceed 1.0 for all subjects in all facilities. The estimated ECRs for restaurant and auditorium were the highest, and the PC-room and bar were the next higher facilities. Furthermore, people in a smoking facility had the highest cancer risk. Higher ECRs of formaldehyde and benzene were observed in indoor smoking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 and auditorium. Higher HQs of toluene and xylene were observed at the restaurant and office building.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ifetime cancer and non-cancer risk of exposure of worker and user at public facilities in Korea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two aldehydes and five VOCs in indoor air at 424 public buildings that 8 kinds of public facilities (70 movie theaters, 86 offices, 86 restaurants, 70 academies, 22 auditoriums, 30 PC-rooms, 30 singing-rooms and 30 bars) all over the country. There were estimated the human exposure dose and risks with averages of the using-time and frequency for facility users and office workers, respectively. Carcinogens (formaldehyde, acetaldehyde, and benzene) were estimated the lifetime excess cancer risks (ECRs). non-carcinogens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were estimated the hazard quotients (HQs). The average ECRs of formaldehyde and benzene for facility worker and user were $1{\times}10^{-3}{\sim}1{\times}10^{-4}\;and\;1{\times}10^{-4}{\sim}1{\times}10^{-5}$ level, respectively, in all facilities. HQs of four non-carcinogens did not exceed 1.0 for all subjects in all facilities. The estimated ECRs for restaurant and auditorium were the highest, and the PC-room and bar were the next higher facilities. Furthermore, people in a smoking facility had the highest cancer risk. Higher ECRs of formaldehyde and benzene were observed in indoor smoking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 and auditorium. Higher HQs of toluene and xylene were observed at the restaurant and offi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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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 시설이 아닌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려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 pounds, VOCs)로 인한 건강 유해 영향의 추정을 통해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우려되는 우선 물질 및 시설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현재의 법 제하에 있지 않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평생 동안의 노출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므로 위해성 평가 방법론에서는 노출에 대한 가정, 즉 평균농도로 평생 동안 노출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며, 실측자료가 많은 평균값일수록 그 가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노출조건에 대한 각각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해성평가 방법론을 이용한 영화관 등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PC방 등 소규모시설의 이용자(손님) 및 근무자의 위해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2 m'/hr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였다. 영화관, 학원, PC방의 경우 0.
제안 방법
실내공기 중 알데히드류 및 VOCs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공기 질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고, 대상 시설의 영업시간대에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은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업체별 특성,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 환기시설의 운영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공기 중 알데히드류는 개인 공기 포집 채취기 (Personal Air Sampler, SIBATA)에 오존스크러버 및 DNPH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0.2//min의 유량으로 채취하였으며, 카트리지 (Waters Corp, USA) 내 DNPH (2, 4-dinitrophenylhydrazone)에 흡착된 알데히드류를 유도체화하여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叩hy)로 분석하였다.
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류의 경우도 개인 공기 포집 채취기(Person이 Air Sampler, SIBATA)에 Tenax- TA(1/4“x20 cm, Supelco, USA) 고체 흡착관을 장착하여 0.1//min 유량으로 채취하였으며, 흡착된 VOCs는 고체 열탈착 장치에 의해 1차 고온 탈착시키고, 다시 저온농축관에서 농축시킨 후, GC (Gas Chromatography)내 컬럼에 자동 주입되는 열탈착 장치가 장착된 GC/MSD (Mass Selective Detector)로 분석하였다. 모든 시료는 분석 전 밀봉 상태로 시료 분석 전 까지 -70℃에서 냉장 보관하였고, 냉장 보관 후 2~3일 내에 분석 실시하였다.
노출시나리오별로 노출빈도가 가장 많은 근무자 (Worst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 WIES), 설문조사 된 값의 최대값을 사용한 최빈이용자 (Moderate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 MIES), 다소 노출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평균값을 사용한 평균이용자 (Lowest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 LIES), 3그룹으로 구분하여 노출빈도를 적용하였다 (Table 3).
대상 시설 이용자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시설별 인체 노출량과 대상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를 이용하였다. 발암성 물질에 의한 평생 초과발암위해도, ECR 과 비발암 물질에 의한 독성위험값, HQ는 각각 수식 (2)와 (3)을 이용하였다.
대상 시설의 노출 시나리오별 인체 노출량은 노출 시기별 노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식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발암성 물질에 의한 평생 초과발암위해도, ECR 과 비발암 물질에 의한 독성위험값, HQ는 각각 수식 (2)와 (3)을 이용하였다. 참고적으로 인체노출량 (LADD)은 오염농도 일일호흡율, 체중, 노출빈도, 노출 기간 및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발암력 (Cancer potency)은 단위노출용량당 (mg/ kg/day) 초과발암률로써 용량-반응곡선에서 기울기 (Slope factor) 또는 선형 계수(Linear coefficient)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
참고적으로 인체노출량 (LADD)은 오염농도 일일호흡율, 체중, 노출빈도, 노출 기간 및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발암력 (Cancer potency)은 단위노출용량당 (mg/ kg/day) 초과발암률로써 용량-반응곡선에서 기울기 (Slope factor) 또는 선형 계수(Linear coefficient)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 비발암물질의 RQ값은 US EPA에서 미국 일반 성인의 일일호흡률 (20 m7day) 및 체중 (60 kg)을 이용하여 단위 환산을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고려하여 RfC의 단위를 인체일일노출량과 동일한 ㎎/㎏/day로 보정하여 HQ 를 산출하였다.
비발암성 물질은 평생 노출되어도 독성 영향이발생되지 않을 노출 참고농도, RfC (reference Con- centration)를 바탕으로 위해도를 평가한다. 톨루엔의 RfC는 역학자료에 의해 톨루엔 호흡노출로 인한 독성 영향이 유발되지 않을 가장 낮은 농도, 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 119 mg/E 으로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성 결과의 불확실성 상수를 고려하여 호흡 노출 참고치, RQ를 0.
하였다.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은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업체별 특성,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 환기시설의 운영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포집 및 정량분석을 담당하였다. 여러 기관에서의 측정 및 정량결과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 개인 공기 채취 펌프의 보정, VOCs 흡착관 청정도 평가, VOCs 흡착관 이 력관리 및 RRT (Round Robin Test), 즉 임의의 농도의 측정시료의 상호비교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의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 관리를 위해 1-2차는 동일 지점에서 동시에 시료를 채취한 후 정량 분석하였으며, 3차는 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VOCs 물질만을 대상으로 표준가스 대비 허용오차율을 평가하였다.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음식점, 공연장, 학원의 미적용 다중이용시설과 pc방, 노래방 및 주점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발암에 의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최빈이용자 및 상시 근무자들의 평생 초과 발암 위해도는 대부분 만명당 1명 (1X10』) 이상 수준으로산출됨으로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장시간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였다. 영화관, 학원, PC방의 경우 0.5 m1 /hr, 음식점은 1.0 m'/hr, 공연장 및 주점은 1.6 m7hr, 노래방은 3.2 m7hr로 적용하였으며, 각 시설의 근무자는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하므로, 단일 만성노출 시 적용하는 호흡율, 20 m7day (90th값)에 노출 시간을 고려하여 위해도를 산출하였다.
여러 기관에서의 측정 및 정량결과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 개인 공기 채취 펌프의 보정, VOCs 흡착관 청정도 평가, VOCs 흡착관 이 력관리 및 RRT (Round Robin Test), 즉 임의의 농도의 측정시료의 상호비교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의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 관리를 위해 1-2차는 동일 지점에서 동시에 시료를 채취한 후 정량 분석하였으며, 3차는 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VOCs 물질만을 대상으로 표준가스 대비 허용오차율을 평가하였다. 1-2차의 측정 결과는 각 참여 기관에서 13.
총 7종의 평가 대상물질은 미국 환경보호청 (US EPA) 물질분류 범주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B1: Probable human carcinogen), 아세트알데히드 (B2 : Probable human carcinogen), 벤젠 (A : Human carci- nogen)은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평가하며, 인체 발암성이 없는 물질 (D :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 cinogen)로 분류되거나 현재 자료로는 인체 발암성에 대해 분류할 수 없는 물질인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및 스티렌은 비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
톨루엔의 RfC는 역학자료에 의해 톨루엔 호흡노출로 인한 독성 영향이 유발되지 않을 가장 낮은 농도, 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 119 mg/E 으로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성 결과의 불확실성 상수를 고려하여 호흡 노출 참고치, RQ를 0.4 mg 으로 산출하였다. 비발암독성 물질은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호흡 노출 참고치를 결정하였으며, 각 물질별 RfC”*)를 Table5에 제시하였다.
평균 체중을 이용하였다. 평균수명의 경우 한국인의 기대수명 70년을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출 시간 (시간/일) 및 기간은 실태조사시 근무자 및 이용자(손님)의 현장설문을 바탕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이하 실내 공기질관리 법)''의 시 행규칙 에서 제시 하고 있는 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 히 드 (Formaldehyde)와 벤젠 (Benzene),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자일렌 (Xylene), 스티렌 (Styrene)의 5 종 VOCs를 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 실내공기질관리물질로 제안하고 있는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기 때문에 측정 및 분석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국 5개 기관에서 각각 시료 포집 및 정량분석을 담당하였다. 여러 기관에서의 측정 및 정량결과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 개인 공기 채취 펌프의 보정, VOCs 흡착관 청정도 평가, VOCs 흡착관 이 력관리 및 RRT (Round Robin Test), 즉 임의의 농도의 측정시료의 상호비교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문 개정, 17개 시설군의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자료의 부족 및 업계 부담 등의 이유로 영화관, 공연장 등 다수의 시설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화관 등의 미적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진은 2005년 3-10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4개지 역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음식점, 학원, 문화공연장) 334개 시설과 수도권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 (PC방, 노래방, 주점) 90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적용대상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7개 군이다. 최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인식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문 개정, 17개 시설군의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자료의 부족 및 업계 부담 등의 이유로 영화관, 공연장 등 다수의 시설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화관 등의 미적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진은 2005년 3-10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4개지 역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음식점, 학원, 문화공연장) 334개 시설과 수도권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 (PC방, 노래방, 주점) 90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데이터처리
알데히드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기 채취 펌프의 보정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HPLC 분석에 의한 오차 발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재현성평가를 위해 표준혼합용액을 이용한 5회 반복 실험에서 0.05% -0.5%의 상대표준편차(RSD)를 나타내었다.
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해성 평가를 위한 물질별 농도는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체중은 설문 조사 자료에 의한 대상 시설별 이용자 연령 분포에 따라 2004년 한국기술표준원(KATS)"의 연령별 평균 체중을 이용하였다. 평균수명의 경우 한국인의 기대수명 70년을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출 시간 (시간/일) 및 기간은 실태조사시 근무자 및 이용자(손님)의 현장설문을 바탕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포름알데히드는 Kems 등'。) 연구의 용량-반응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화 다단계 모델 (Linearized mul tistage model)에 의해 발암잠재력이 4.6시0°(㎎/㎏ /day)」으로 산출되었다. 아세트알데히드및 벤젠I》 의 발암잠재 력은 각각 7.
본 연구는 실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에서 제안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건강 위해성 평가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기법을 활용하였다 4).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이하 실내 공기질관리 법)''의 시 행규칙 에서 제시 하고 있는 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 히 드 (Formaldehyde)와 벤젠 (Benzene),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자일렌 (Xylene), 스티렌 (Styrene)의 5 종 VOCs를 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일일호흡율은 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였으며, 국내의 일반인에 대한 호흡율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 (US EPA)의 Exposure Factor Handbook5 의 연령별 권고치를 적용하였다. 미국 성인의 경우, 호흡 경로만을 고려한 평생 만성노출 평가는 평균 호흡량, 20 m'/day (9(바i값)을 적용하며, 다매체 노출 평가에서는 13 m7day (평균)로가정한다.
성능/효과
연구대상시설 노출시나리오별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는 영화관의 경우 서울-비흡연시설 근무자의 경우 평균 인구 만명당 1.34명 (1.34x W4), 최빈이용자의 경우 평균 인구 십만명당 1.04명 (1.34x10"), 평균이용자의 경우 평균 인구 백만명당 3.99명 (3.99x10")로 근무자는 다소 높은 인체 위해도로 산출되었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의 근무자들의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는 대부분 만명당 1명 (1x10』) 이상으로 산출되어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저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기관의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 관리를 위해 1-2차는 동일 지점에서 동시에 시료를 채취한 후 정량 분석하였으며, 3차는 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VOCs 물질만을 대상으로 표준가스 대비 허용오차율을 평가하였다. 1-2차의 측정 결과는 각 참여 기관에서 13.7~13.8%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오차비율을 나타냈고, 3차의 표준가스에 대한 분석기관별 농도는 표준편차는 10% 이내의 재현성을 나타냈다.
대상 시설별로는 흡연 유무에 상관없이 음식점, 학원 및 주점과 흡연이 가능한 PC방이 다른 시설에 비해 인체 위해도가 높게 산출되어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의 근무자들의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는 대부분 만명당 1명 (1x10』) 이상으로 산출되어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저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음식점, 학원, 공연장 및 소규모시설 중 노래방, 주점의 최빈이용자들의 포름알데히드의평생 초과발암위해도가 대부분 만명당 1명 (bl。』)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이용자들은 7개 시설 (본 연구에서는 업무시설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 모두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가 대부분 만명당 1명 (bio*4) 이상으로 산출되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초과 발암 위해도의 결과만으로는 실내흡연이 가능한대 형음식점과 문화공연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Table 7.
35로 가장 높았다. 또한, 미적용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 중 노래방, 주점의 최빈 및 평균 이용자들은 7개 시설 (업무시설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본연구에서는 평가) 모두 톨루엔의 독성위험값 (HQ) 이 1 이하로 산출되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9).
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미적용시설 및 소규모시설 중 노래방, 주점의최빈 및 평균이용자들은 7개 시설(업무시설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모두 자이렌의 독성위험 값이 대부분 1 이하로 산출되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 에틸벤젠, 스티렌의 독성위험값은 톨루엔과 자이렌의 결과보다 낮은 독성위험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0).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에서 지역별, 흡연, 지상/지하, 개업시기, 시설교체 및 공사여부, 방향제 사용, 환기여부 등의 변수가 모든 물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일관성 있는 농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외공기질에 의한 지역적 영향"과 실내흡연에 의한 실내공기질 영향*은 최근 연구에서도 유의한 변수로 인식되어 있는 바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기타지역과 설문조사를 통한 시설내 흡연여부를 파악하여 연구대상시설별로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본 연구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제한점으로 실내흡연은 벤젠 등의 노출의 중요한 변수이지만, 해당 시설내 측정이 정상적인 영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일부 업주의 반대로 인해 측정이 업종별 성업 중인 시간대에는 측정하지 못한 현실적인 제한점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의 평가가 흡연 시설의 경우 다소 낮게 평가된 경향이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흡연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 흡연시설에 대한 위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생산량의 절반정도는 결합제, 접착제, 합판, 직물 코팅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요소-포름알데히드와 페놀- 알데히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分.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적용시설과 노출상황이 고려되어야 했으므로, 이들 변수에 의한 명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대규모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및 주요변수를 감안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시 설 노출시 나리 오별 자이 렌의 독성위험 값은 음식점 (서울-비흡연시설)-근무자의 경우 평균 0.22, 최빈이용자의 경우 평균 0.15, 평균 이용자의 경우 평균 0.03로 산출되어 근무자와 최빈이용자가 평균이용자에 비해 높은 독성위험값을 가졌으나, 현재의 오염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 (위험값 1) 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유해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의 근무자들의 자이렌의 독성위험값 0.
연구대상시설 노출시나리오별 톨루엔의 독성위험 값 (HQ)은 대형음식점 (서울_비흡연시설)을 예로 들어, 근무자의 경우 평균 0.17, 최빈이용자의 경우 평균 0.11, 평균이용자의 경우 평균 0.02로 산출되었으나, 현재의 오염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 (독성위험 값, HQ,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유해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의 근무자들의 톨루엔의 독성위험 값 (HQ)은 0.
120 /zg/n?이며, 연구대상 시설군별 다중이용시설 기준치 초과율은 공연장 31.8%, 주점 26.7%, 학원 20.0%, 노래방, 16.7%, PC방 13.3%, 영화관 11.4%, 음식점 9.3%, 업무시설 8.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해성 평가를 위한 물질별 농도는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발암에 의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최빈이용자 및 상시 근무자들의 평생 초과 발암 위해도는 대부분 만명당 1명 (1X10』) 이상 수준으로산출됨으로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장시간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발암물질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모든 대상 비발암성 물질의 독성위험값 (HQS)이 1.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평가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실내 오염도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평생 (70년) 동안 노출될 경우를 가정하여 (worst condition) 인체 위해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적용시설과 노출상황이 고려되어야 했으므로, 이들 변수에 의한 명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대규모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및 주요변수를 감안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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