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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8, 2008년, pp.37 - 89  

이승일 (국회기록보존소)

초록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remarkably reformed as 'Record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t first, the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had been managed by the general services division, the proceeding division and the stenograph division. But as Record Manageme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언제를 계기로 크게 바뀌었는가?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과 200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대폭 개편되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는 「문서보존내규(1964)」와 「국회공문서내규(1985)」에 의하여 기록물을 보존·관리하였다.
국회기록물관리규정에서 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은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속기관은 국회의 제도 및 주요정책의 결정ㆍ변경시 조사ㆍ연구ㆍ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관련 회의의 회의록, 주요행사 또는 대규모 사업관련 시청각기록물 등의 생산의무를 부과하여 관련기록물이 적절히 생산ㆍ보존되도록 하였다. 둘째, 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전산으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ㆍ방법ㆍ장소ㆍ공개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속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때에는 당해 비밀원본의 비밀보호기간과 함께 그 보존기간을 동시에 책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하였다.
공문서보관·보존규정 제정 계기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1960년대에 기록관리에 관한 법규가 행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제정되었으나 기록관리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공문서보관·보존규정(1963)」의 제정을 계기로 행정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으나2) 「문서보존내규」에서는 문서보존의 책임을 총무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 내에서는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1971년에는 의안문서의 보존책임부서로서 의사과를 지정함으로써3) 국회의 기록물은 분산 보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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