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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8 no.1, 2008년, pp.167 - 187  

이주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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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Because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create public records, they must compulsorily execute the law,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However revised Public Records and A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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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공립 대학기록이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관리기관의 편제 및 인력, 입수기록의 유형, 관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 또한 대학기록관의 역할과 대학기록의 범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 체계를 위해 국·공립 대학기록관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앞서 정부는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공공기록의 수집·관리·편찬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의 역사지식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34)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은 그 기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록생산시스템은 단순히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 반면 기록관리시스템은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평가·분류·이관·검색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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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기록 중에서 특히, 정부기관에서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공기록1)은 업무의 설명 책임(accountability)뿐만 아니라, 제도와 역사 연구를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꼽힌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한 결과는?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엇을 통해 공공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는가?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포를 통해 공공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후 시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기록관리 변화에 부합하도록 2007년 4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록법)’2)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앞서 정부는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공공기록의 수집․관리․편찬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의 역사지식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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