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원문보기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Because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create public records, they must compulsorily execute the law,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However revised Public Records and Ar...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Because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create public records, they must compulsorily execute the law,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However revised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sn't reflected the peculiarity of university archives and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re to be transferred to government archive. The records and archives of universities had better be preserved in universities themselves in order to use university member and other user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 of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and finalizes with some suggestions for national public university archives related to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archives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Because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create public records, they must compulsorily execute the law,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However revised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sn't reflected the peculiarity of university archives and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re to be transferred to government archive. The records and archives of universities had better be preserved in universities themselves in order to use university member and other user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 of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and finalizes with some suggestions for national public university archives related to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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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공립 대학기록이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관리기관의 편제 및 인력, 입수기록의 유형, 관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대학기록관의 역할과 대학기록의 범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 체계를 위해 국·공립 대학기록관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앞서 정부는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공공기록의 수집·관리·편찬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의 역사지식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34)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은 그 기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록생산시스템은 단순히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 반면 기록관리시스템은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평가·분류·이관·검색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안 방법
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사전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대학에 한해 기록관리 담당 조직의 편제, 담당자, 관련 규정 여부 등의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대학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및 필요에 따라 심층 인터뷰 통해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물론 부산·경남 지역의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 대상인 10개 대학을 살펴보았을 때, 국립 대학 5개교, 국립산업대학 1개교, 국립 교육대학 2개교, 공립 전문대학 2개교의 다양한 대학 유형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기록 관리기관의 편제 및 인력, 입수기록의 유형, 관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공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공공기록법 제10조2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경남 지역의 국·공립 대학 10개23)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사전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대학에 한해 기록관리 담당 조직의 편제, 담당자, 관련 규정 여부 등의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관기록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은 총 10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다. 그 중 D대학은 현재 공공기록법에 따라 업무수행 중 생산된 ‘이관기록’만을 그 관리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집기록’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여 올해부터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조사 대상 10개 대학 중 독립기구인 A대학과 도서관 소속에서 운영되는 B, C대학은 대학의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대학과 관련된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다. 종전까지 도서관 소속으로 운영되었던 A대학은 ‘수집기록’ 중심의 기록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이후에도 ‘수집’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수집기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54개15)의 국·공립 대학 중 부산·경남지역의 10개16)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10개 국·공립대학의 기록범주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과 같다.
후속연구
두번째는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까지 생산해온 상당량의 종이기록들을 해당 행정실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록 실태 조사를 통해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록을 통해 가치가 있는 수집기록을 찾아 낼 수 있는 근거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공공기록법의 이행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기록관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수집기록과 이관기록이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 개발 시 국가기록원에 정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기록물의 수집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추하여 커스터마이징(customising)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률을 바탕으로 대학기록관 세부 운영규정과 기록관리 매뉴얼 작성을 통해 대학기록의 관리 절차를 대학구성들에게 인지 시켜 대학기록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기록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록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기록 중에서 특히, 정부기관에서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공기록1)은 업무의 설명 책임(accountability)뿐만 아니라, 제도와 역사 연구를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꼽힌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한 결과는?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엇을 통해 공공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는가?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포를 통해 공공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후 시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기록관리 변화에 부합하도록 2007년 4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록법)’2)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앞서 정부는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공공기록의 수집․관리․편찬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의 역사지식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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