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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5, 2008년, pp.173 - 198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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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we took a look at above, this researcher suggest following device to extend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s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private investigation law's area grafting private security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think of private security's role 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범죄학이란 무엇인가? 환경범죄학이란 건물이나 지역 등 환경이 가지고 있는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자 방범환경의 실제관리를 제기한 새로운 범죄학이론이다.
경비업법 제 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경비업법 제 2조에 정의한 바와 같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다섯가지로 나누어 져 있다. 그런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 시장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비산업영역의 확대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경찰방범능력의 한계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째, 경찰인력 부족현상이다. 경찰인력 부족현상의 원인을 한가지로 특정 지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먼저 경찰인력의 증가보다 범죄증가율이 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인력의 부족현상을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한이 대치한 특수상황 하에서는 경찰인력이 시국치안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에 동원되는 경찰인력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둘째, 경찰 방범장비 부족 및 노후화를 들 수 있다. 경찰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예전에 비하여 단축되었지만 아직도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경찰이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무자동화기기의 보급 부족과 행정사무의 전산화 미흡으로 업무처리 능력과 활용이 저하되고 있고, 방범순찰차량 등 기동장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민생치안체제 확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통신장비의 성능 불량 및 노후화로 효율적인 방범업무 연락체계 구축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외근 개인장비 보급부족으로 초동범죄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상의 위험 또한 뒤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경찰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현상이다. 경찰 민생치안 부서의 업무량 과다 및 인사·복무상 불리한 근무여건 등으로 근무기피현상이 만연되어 있고, 너무 잦은 비상과 출·퇴근개념의 실종으로 대부분의 경찰은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으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그리고 민생치안 담당 경찰의 안전 및 신분보장 미흡으로 사기 또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넷째, 타부처간의 협조업무의 증가다.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타부서 협조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민생치안 고유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다. 민생치안 문제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경찰과 주민들간의 방범활동을 위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불신 등의 이유로 주민과 경찰과의 관계개선이나 범죄발생시 신고 등의 협조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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