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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콘크리트학회지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20 no.5 = no.106, 2008년, pp.2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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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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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 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실로 화재확산을 방지하며 건축물의 붕괴를 막음으로써 피난시간의 확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화구조의 필요성에 따라 건축법 40조, 41조에서 일정높이 또는 층수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둥, 보, 바닥, 벽 등과 같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벽, 바닥, 보, 기둥, 지붕, 계단 등의 내화구조사양을 정하고, 그 외 시험을 통한 부재에 대하여 내화구조인정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부재는 무엇이 있는가? | 해설)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부재는 기둥, 보, 벽, 바닥 등이 있으나, 관리대상부재를 기둥과 보로 한정하고 시험체는 기둥형 시험체로 설정하였다. 이는 화재시 노출되는 면의 수와 면적, 폭렬 발생으로 인한 단면손실, 붕괴우려 및 고강도콘크리트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 |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재료의 개발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도는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의 일예는? | 그러나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재료의 개발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도는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일예가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콘크리트 이다. 기존의 콘크리트는 화재에 강한 재료로 인식되어 왔으며, 기둥은 작은 지름이 250 mm 이상, 보는 철근콘크리트조로만 이루어지면 모두 3시간 내화구조로 인정되었으나, 콘크리트가 고강도화 됨에 따라 화재시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에 의해 폭렬현상이 나타나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손실로 인한 내력저하 등 급격한 내화성능 저하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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