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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자의 관점에서 본 내화성능 관리기준
Regulation on Fire Performance Test of Columns and Beams with High Strength Concrete in View of Structural Engineer 원문보기

콘크리트학회지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20 no.5 = no.106, 2008년, pp.59 - 60  

정하선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공학연구소)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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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러한 기준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시험 결과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 구조부재 내의 철근 배근상세가 부재의 내화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의문이 있어 구조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내화성능 기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성능은 같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여도 배근상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콘크리트 부재의 내화성능도 철근 배근상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철근 배근상세, 특히 횡철근의 배근상세에 따라 내부 콘크리트의 구속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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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가지는 특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이나 부재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구조물 이외의 대부분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일체성이 매우 높은, 즉 부정정차수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부정정차수가 높은 구조물이라 함은 주요 구조 부재 몇 개가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구조 계획 시 하중대 체경도(alternative loading path)를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기둥이나 보 2~3개가 기능을 잃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구조물 전체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강도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사용이 늘고 있는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압축강도 60 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가 내화성능을 확인함으로 내화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60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화시험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강도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건설분야의 주요 구조재료로 사용된 이래,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2~3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재료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사용이 늘고 있는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압축강도 60 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가 내화성능을 확인함으로 내화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60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화시험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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