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Recently, one of the issue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is about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ed b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e main R&D institute and collaborative enterprise own...
Recently, one of the issue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is about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ed b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e main R&D institute and collaborative enterprise own the patent produced by joint R&D activities together at the rate of investment. But, there are many discussions if that is right in legal principles and in substance. Patents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re very different from common patent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and have scheme controlled complexly by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patents produced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to try to find out the improvement of existing legislative system. For this purpose, after looking into the meaning and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examining the ruling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co-invented patent, finally researc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related legislative system.
Recently, one of the issue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is about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ed b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e main R&D institute and collaborative enterprise own the patent produced by joint R&D activities together at the rate of investment. But, there are many discussions if that is right in legal principles and in substance. Patents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re very different from common patent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and have scheme controlled complexly by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patents produced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to try to find out the improvement of existing legislative system. For this purpose, after looking into the meaning and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examining the ruling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co-invented patent, finally researc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related legislative system.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복수의 연구개발주체가 국가와 연구개발협약7)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자금·인력·정보·시설 등 연구자원을 공동으로 제공 또는 부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개발된 특허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허는 그 속성상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특허나 어느 한 기관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개발된 특허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국가예산이나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서 ‘국가공공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윤종민, 20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연구주체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보유한 자원도 투자되지만8), 기본적으로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복수의 연구개발주체가 국가와 연구개발협약7)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자금·인력·정보·시설 등 연구자원을 공동으로 제공 또는 부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개발된 특허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허는 그 속성상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특허나 어느 한 기관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개발된 특허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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