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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발파진동이 흙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Near Field Blasting Vibration to Earth Retaining Wall 원문보기

터널과 지하공간: 한국암반공학회지 =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v.18 no.2 = no.73, 2008년, pp.118 - 124  

황현주 (협승엔지니어링) ,  이상필 (GS건설(주)) ,  양형식 (전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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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10 m 이내 근거리 발파를 실측하여 흙막이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규모를 확인하였다. 또 시험발파 계측데이터로부터 발파작업이 흙막이 구조물과 배면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0.5{\sim}2.0kg$ 범위의 발파작업은 흙막이 구조물과 배면지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발파압력에 의한 암반블록의 이동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저항선의 2배 정도를 이격하여 발파할 것을 추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lowable level of blasting vibration for earth retaining wall was examined in this study. Blasting vibration was measured at near field blasting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blasting work to earth retaining wall and rear ground. Although small scale blasting with $0.5{\sim}2.0kg$ exp...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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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기반암은 편마암으로서 시험 발파조건과 유사한 상태였다. 각 구조 부재별로 3장에서 설정한 허용진동 수준에 따라 발파원에서의 최소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최대 진동속도를 산정하여 표 4와 같이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모든 흙막이 부재에서 허용 진동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파작업으로 인한 흙막이 구조물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25 kg으로 하고 동시 발파 공수를 5공, 10공으로 구분하였다. 계측기는 그림 4와 같이 흙막이 구조물 벽체를 따라 발파원에서 3, 18, 30, 40, 60 m 지점에 각각 설치하였고, 아울러 흙막이 배면지반에서 진동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 1개소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5 m 간격으로 4대를 설치하였다. 계측은 계측기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32회에 걸쳐 수행되었고 각 계측기와 발파지점간의 거리는 발파영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3.5-12.9 m 정도였다.
  •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진동을 측정하거나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10 m 이내에서 발생되는 진동크기를 확인하고자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발파패턴으로 발파를 실시하고 근거리에서 발파진피해 정도동을 측정하여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에 전달되는 진동치를 예측하였다. 근접발파가 실시된 현장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도심지 굴착공사로 주열식벽체(CIP)를 버팀보를 이용하여 지지하는 방식이 적용된 현장이다.
  • 대표적인 도심지 흙막이 공법인 슬러리월과 버팀 보 및 어스앵커로 시공된 흙막이 구조물 내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한 현장에서 상기 시험발파 결과를 근거로 진동속도를 예측하였다. 기반암은 편마암으로서 시험 발파조건과 유사한 상태였다.
  • 또 시험발파와 계측을 통해서 얻어진 진동 및 변위 자료를 분석하여 발파작업이 흙막이 구조물과 배면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삽입한 후 시멘트로 그라우팅 한다. 발파진동이 지반 내의 구속된 상태의 어스앵커 또는 쏘일네일 정착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터널공사에서는 시멘트 등으로 충전된 록 볼트 쏘일네일, 강관다단그라우팅 등에 근접하여 대규모 발파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화된 그라우트 재에 대한 발파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시험 결과에서 블록사이의 모르타르의 이음새 균열기준인 진동속도 10 cm/s를 허용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각 부재에 대한 진동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굴착 현장에서 10 m 이내의 근거리 발파 진동을 실측하여 흙막이 구조물에 전달되는 개략적인 진동규모를 확인하였다. 또 시험발파와 계측을 통해서 얻어진 진동 및 변위 자료를 분석하여 발파작업이 흙막이 구조물과 배면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흙막이 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1.0 m에서 10 m 내외가 주요 관심 이격거리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발파패턴으로 시험 발파를 실시하고 발파원에서 최대한 근접 거리에서 계측 data를 획득하여 흙막이 가시설과 배면지반에 미치는 발파진동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 시험발파는 편마암이 기반암인 굴착현장에서 실시되었으며 공당(지발당)장약량을 0.5~1.25 kg으로 하고 동시 발파 공수를 5공, 10공으로 구분하였다. 계측기는 그림 4와 같이 흙막이 구조물 벽체를 따라 발파원에서 3, 18, 30, 40, 60 m 지점에 각각 설치하였고, 아울러 흙막이 배면지반에서 진동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 1개소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전술한 바와 같이 엄지말뚝, 버팀보와 같은 철재 구조물의 경우 구조적, 재료적 결함이 없으면 유연성이 커서 발파진동 영향은 고려하지 않으며 고압가스관,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발파진동 허용 수준을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가스협회의 시험 발파 사례에 준하여 진동속도 허용수준을 114 cm/s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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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류창하, 최병희, 김양균, 유정훈, 2003, 터널발파-구조물 병행시공을 위한 영향평가 연구, 화약.발파 21.4, 11-21 

  2.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6, 지하철건설공사안전관리편람(I), 99 

  3. Crawford, R. and H.S. Ward, 1965, Dynamic strains in concrete and masonry walls, Building Research Note 54,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Ottawa 

  4. Westine, P.S., E.D. Wsparaza and A.B. Wenzel, 1978, Analysis and testing of pipe response to buried explosive detonation, Report L51378, American Gas Association, Arlington, 1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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