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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Policy to Ban Violent Animation 원문보기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no.13, 2008년, pp.181 - 197  

최성락 (동양공전 경영학부) ,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우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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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이 대하는 방송, 영화 등을 심의할 때 폭력성을 중요한 심의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는 TV 및 영화 내용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실제 행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TV 등 방송 매체의 폭력성 등이 실제 청소년의 폭력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청소년 폭력 매체에 대한 사회 실험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폭력성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는데, 청소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 9월 폭력성 애니메이션 방영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이 당시 청소년 폭력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면 매체의 폭력성과 실제 폭력성과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석결과 1980년 9월의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은 청소년 폭력 범죄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폭력성 애니메이션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와는 특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청소년의 대중매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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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et violence as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when it rates movies or TV programs for juveniles. The purpose of selling this criteria is to prohibit the violence in TV programs or movies from affecting the actual behavior of juveniles. However, it is still under discussion how much the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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